7월 1일 화요일 전국 대부분 비나 소나기가 오고, 최고체감온도는 33도 내외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또한 새벽(00~06시)부터 아침(06~09시) 사이 충남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진다. 이른 새벽부터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내륙·산지가 각각 5㎜ 내외로 전망된다. 이후 오전부터 저녁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 ▲경남서부내륙·경북내륙이 각각 5~40㎜, ▲전북 5~50㎜ 등으로 예상된다. 아침최저기온은 22~27도, 낮최고기온은 27~35도로 최고체감온도는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난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4도 ▲인천 24도 ▲서울 25도 등 22~25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30도 ▲인천 27도 ▲서울 30도 등 26~34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아울러 서해먼바다를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대체로 청정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영유아·노약자·임산부·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워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장동 사건의 본류로 여겨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에 진행되는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10월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남 변호사 측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며 “남욱은 2014년 12월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됐고, 2015년 5월 구속 이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도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게 오해와 거짓인지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 측은 “민간업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공사의 이익을 민간이 취득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실체적 진실에 따라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계사는 “민간이 대장동 사업에서 비교적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사업 초기 대비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하나컨소시엄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 변호사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할 수 있고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혐의가 의심할 여지 없이 합리적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에 앞선 지난 27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도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6천112억원의 추징 명령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7억원과 더불어 8억5천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대통령도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해당 재판부가 지난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해놓으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비임산부가 임산부 배지를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구매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임산부 추가 인증 수단 도입 등 방지 대책이 마련됐지만, 배지 매매와 제도 취지 위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된 배지는 반납 의무가 없어 꾸준히 매물로 등장하고 임산부 신분증, 검진 서류 등을 지참하는 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배지 매매가 무용할 정도의 관리 체계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 전국 보건소에서 연 1회 임산부 배지를 제작한다. 임신 초기 여성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배려받을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반납 의무는 없으며 별도 유효 기간도 기재돼 있지 않다. 하지만 비임산부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임산부에게 배지를 매수, 지하철 등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인구협회와 지자체 등은 올해 들어 임산부 신분 확인 절차를 도입했지만 개인 정보 노출, 상호 갈등 발발 우려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도내 한 임산부 A씨는 “배지를 보여도 ‘진짜 맞냐’는 반응을 사거나 끝내 지하철 좌석을 양보 받지 못한 적도 있다”며 “일부의 무분별한 행동이 임산부 배려 문화를 깨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인구협회, 지자체 등은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때 배지 반납, 또는 유효 기간 표기가 고려됐지만 배지를 기념품으로 보관하려는 수요와 재발급에 따른 혼선 우려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임산부 배지 매매가 신뢰성 문제로 번지는 만큼 모바일 임산부 신분증 도입, 실물 배지 변경 등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악용 사례 탓에 임산부가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며, 오히려 제도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효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QR코드 형태로 모바일 임산부 배지를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임산부 배지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며 “배지 매매가 무용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 조례’에 근거해 산·학·관이 협력해 직업계고를 지원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30일 도교육청은 ‘2025 상반기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열고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적 사회 진출과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교육청, 도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직업계고 지원 강화를 위한 20건의 협력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9건 ▲경기도청 9건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 11건 ▲경기도일자리재단 1건 ▲경기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건 ▲한국산업인력공단 4건의 기관별 청년 고용지원사업을 공유하고 정책 간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경기도형 도제학교의 새로운 사업명 변경 안건 승인과 지역 상생을 위한 해당 학교의 비전과 전략도 공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직업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학생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는 9월 2일부터 양일간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2025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창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성남시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사는 8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8분께 “한 여성이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나가 A씨를 발견했다. A씨를 집에 데려다준 경찰은 방 안에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를 추궁해 “내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5명 중 1명 꼴로 영어 1등급이 나오는 등 변별력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회탐구 응시율이 60%에 육박, ‘사탐런’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19.0%로,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치러진 6월·9월 모의평가는 물론 본수능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다. 재작년까지의 영어 1등급 평균 비율(7.74%)과 비교하면 10%p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난이도 조절에 크게 실패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작년 수능 때 영어 1등급 비율은 6.22%, 앞서 치러진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선 1.5%였다. 여기에 6월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 응시율이 58.5%을 기록한 것은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최고치로, 지난해 6월 모의평가(50.3%)보다 8.2%p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과학탐구 응시율은 24.6%로, 작년 6월 모의평가(40.8%)보다 15%p 넘게 줄었다. 입시업체들은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올해 수능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이며 과탐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는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 결과로 나타난 1등급 비율의 편차가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을 적절히 변별해내면서도 안정적인 출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판사는 “오로지 피고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속 결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해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8일 오전 8시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 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장소 이동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A씨에 대한 임의 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30일 오전 11시20분께 양평군 양평읍에서 70대 남성 A씨가 승용차를 몰고 한 대형마트 건물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나가던 30대 여성 B씨가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마트 건물 현관 유리 내부 벽면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그는 마트 주차장에 설치된 방지턱을 무리하게 넘으려고 엑셀을 밟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조사일 연기를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 측은 당초 통보한 내일, 7월 1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출석에 불응 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양시가 만안구 석수동 연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확정 짓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아스콘 제조업체 제일산업개발 등이 제기한 해당 사안의 상고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4월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시가 승소해 4월 상고가 이뤄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해당 사건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연현공원 조성 사업은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천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해당 공장은 1984년부터 운영해 왔으나 대기 유해 물질과 악취, 먼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21년 1월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렸고 제일산업개발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해왔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자 4월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었다. 최종 판결에 따라 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의해 연현공원 조성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연현마을 주민들이 바라는 연현공원 조성 사업이 재개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