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심사업무를 부당처리한데다 화재신호 연동설비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4월19일 부터 5월13일까지 대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건설공사 집행실태’를 실지감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97년 5월 안산·고잔아파트 제3공구 건설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입찰집행하면서 응찰업체인 A사와 설계업무를 분담한 B사가 C사의 설계도서를 제공받아 유사하거나 복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A,C 2개업체만 응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개발처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설계담당자들은 토목분야 설계내용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다른 분야도 유사한지 조사하지 않은데다 계약주관 부서인 경리처에 통보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경리처는 입찰무효 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2개 업체에 대해 실시설계 적격심사를 통해 종합점수가 높은 A사(591억9천800만원·99.996%)를 적격자로 선정, 공사계약을 맺었고 탈락한 C사(591억9천900만원·99.998%)에게는 설계보상비 1억9천73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은 또 의정부 장암아파트 전기공사 2공구(공사금액 19억4천363만여원) 등 34건의 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복지관 방재실에 설치하는 화재신호 수신반에는 화재신호를 승강기 감시반에 전달하는 출력연결점과 화재신호 전송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은데다 승강기 감시반에도 화재신호를 받는 입력 연결점과 화재 안내방송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화재 발생시 승강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안내방송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명구기자
신축중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인천시 중구 항동7가 88)이 준공과 동시에 포화상태가 돼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작년 7월 착공(기공식은 97년 9월)돼 연면적 5천553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중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1만5천t급 선석 2개와 1만t급 선석 1개 등 모두 3선석의 국제여객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터미널이 준공되면 현재 운항중인 한-중 국제여객선 6척의 접안 부두는 인천 내항에서 국제여객부두로 이전될 예정이다. 시설능력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국제여객부두는 모두 6척의 여객선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말 등에 여객선이 몰리거나 개설 논의가 진행중인 인천∼옌타이(煙臺) 항로가 신설될 경우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해양청은 4척 이상의 여객선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기존의 인천 내항도 함께 이용할 방침이지만 그럴 경우 이들 여객선의 여행객과 수하물을 1∼2㎞ 떨어진 신축 터미널까지 수송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여행객의 입국이나 화물의 통과 수속이 지연되는 등 한-중 국제여객선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인천해양청은 2001년말까지 사업비 195억원을 들여 국제여객부두에 1만t급 부두를 추가로 신축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한-중 국제여객선이 4척이었을 당시에 터미널 설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가장 효율적인 터미널 운영 방안을 개관전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인치동기자
인천지검은 경기은행 대출비리로 기소돼 1심이 선고된 19명의 피고인들 중 서이석 전행장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주범국 전 행장, 홍순의 전무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인천지검 관계자는 “경기은행 대출비리로 기소됐던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융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항소치 않기로 했다” 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자체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난 서·주 전 행장과 홍전 전무에 대해서는 1심선고에서 특경법(배임,수재등)위반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고 특경법(업무상배임)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항소키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자살한 철도공무원의 유가족들이 직장상사의 부당한 처사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시신을 놓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밤 8시40분께 의왕시 소재 보선분소 창고 안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숨진 신모씨(38·수원시 권선구 고등동)의 유가족 10여명은 12일 오전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수원보선사무소 현관에 신씨의 시신이 담긴 관을 안치해 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씨의 부인 정모씨(37)는 “남편이 안산분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7년 11월께 S사가 규정에 어긋나게 선로공사를 하자 수원보선사무소에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뒤부터 업체와 상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남편은 그 뒤 안산분소장에서 군포분소 의왕선로반 보선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어 보선원으로 강등당하는 등 직장에서의 부당한 처사로 신경쇄약증세를보였다”며 “이같은 부당한 처사가 남편을 자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수원보선사무소 관계자는 “선로공사와 관련해 상사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신씨가 뇌수술 후유증으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기차가 탈선하는 등 문제가 많아 직급을 낮춘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청 관계자는 “보선원은 보통 8∼9급이 맡는 직책”이라며 “6급 공무원인 신씨가 분소장에서 보선원으로 직급이 낮아지는 것은 좀처럼 보기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이관식기자
13일 밤 12시께 남양주군 오남면 양지리 쇼파제조업체인 킹쇼파(대표 박종석)공장에서 불이나 기숙사에서 잠자던 외국인 근로자 BUN SHI(28·방글라데시)등 직원 2명이 숨졌다. 불은 공장내부 30여평을 태우고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뒤 50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남양주=이상범기자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청부폭력을 의뢰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37·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와 폭력을 행사한 최모씨(25·전남 장성군)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운영하던 단란주점을 김모씨(33)에게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최씨 등에게 3차례에 걸쳐 140만원을 준뒤 김씨로 부터 2천800만원을 받아달라고 의뢰한 혐의다. 또 최씨 등은 이씨의 의뢰를 받아 지난 12일 밤 9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화서5거리 앞 길에서 김모씨(33)를 전북33허9XX6호 EF소나타 차량에 태워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N커피숍으로 납치한뒤 2시간30분동안 감금했다. 최씨 등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가족을 광주로 데려가 노역을 시키겠다”며 김씨를 위협한뒤 허위 차용증을 쓸것을 강요한 혐의다./이관식기자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한국전력공사 영흥화력발전건설처 구내식당에서 잔치집 떡을 먹은 한전 직원 13명이 집단 식증독 증세를 보여 군 보건소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13일 옹진군 보건소와 한전 영흥화력발전건설처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 구내식당에서 직원 24명이 식사를 한 뒤 회갑 잔치를 한 직원이 가져온 떡을 먹은 오모씨(30) 등 13명이 설사·복통·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오씨 등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영흥면 보건지소에 입원, 치료를 받은뒤 13일 정오부터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인 조사에 나선 옹진군 보건소는 식중독 환자들이 회갑 잔치에서 가져온 떡을 먹고 설사·구토 증세를 보였다는 진술에 따라 상한 떡을 먹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가검물을 채취,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인치동기자
부산지역 ‘파이낸스 파동’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모아금융프라자 수원지점이 경영난을 이유로 원금지급을 중단, 수원지역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3일 투자자들에 따르면 (주)모아금융프라자 수원지점이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본점의 경영난을 이유로 원금지불정지 신청을 한후 현재까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수원지역 투자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모아금융프라자 수원지점은 지난 6월4일 개점한뒤 목돈을 1년이상 예탁할 경우 17∼2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수원지역 투자자 290여명(투자액 3억2천900여만원)을 모았다. 지난해 5월께 10억원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창업한 (주)모아금융프라자 그러나 부산·경남지역 파이낸스 파동으로 창원 본사의 투자자들이 예탁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바람에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본사의 자금난을 덜기위해 수원지점은 예탁금 3억여원을 창원 본사로 송금한뒤 수원지역 투자자들로부터 인출요구에 시달려오다 지난달 29일 원금지불정지신청을 냈다. 이로인해 투자자들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 오전 수원지점에 몰려들어 3억2천900만원에 달하는 투자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모아금융프라자 사장 정종일씨는 지난 4일 수원지역 투자자와 만나 정상화를 약속한후 이틀뒤인 지난 6일 돌연 잠적,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6명의 채권단을 구성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수원지점의 건물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등을 가압류, 창원 본사채권단과 투자액 반환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주)모아금융프라자 수원지점 이상규팀장은“지난달 11일 삼부파이낸스사 대표가 구속된뒤 본점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원금을 인출해 가는 바람에 수원지점의 투자액을 송금해 줬다”며 “창원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수원지역 투자자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낸뒤 전국의 여성들을 상대로 마사지 크림과 헬스기구를 고가에 판매해 수십억원 상당을 가로챈 제조 및 판매업자 8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윤재융 부장검사)는 13일 ‘일진교역’ 대표 김모씨(54·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와 (주)비바리 대표 김모(41·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주)근은비바리 대표 노모(44·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씨 등 5명을 사기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일진교역 간부 서모씨(44)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진교역’대표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미지상’이라는 마사지크림이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에 허위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문의한 차모씨(26·여) 등 3백여명의 여성들에게 팔아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비바리 대표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가슴헬스기구인 ‘비비업’을 만들어 일간지와 여성잡지에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한 뒤 박모씨(23) 등 전국의 여성 1천여명에게 16억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은비바리 대표 노씨는 지난 7월부터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2천3백여명의 여성들에게 20억원상당의 가슴헬스기구를 판매해온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려는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 원가의 6∼15배나 비싼 가격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으며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려움증을 호소하거나 가슴에 멍이 드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류수남·황금천기자
김포병원이 병원 개원시 필수시설인 급수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엉터리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받아 병원을 개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시에 따르면 김포병원은 지난 97년 11월 급수지역외지역인 걸포동 423의136 등 4필지 1천943㎡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병원신축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11월 건물준공과 함께 정신과·내과 등 7개 진료과목 19실 69병상으로 개원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병원시설인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준공을 앞둔 지난해 11월 11일 시에 관정개발을 신청한 뒤 수질이 불량하자 지하수 개발을 중단하고 관정을 폐쇄했다. 이로인해 결국 병원에는 사실상 급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병원측은 지난해 11월18일 시보건소에 외부 시료로 건축준공허가용 수질검사를 의뢰,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44종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성적서를 발급받아 병원개원과 함께 집단급식소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정신과 병동을 두고 있는 이 병원은 병원시설 설치기준인 상수도 또는 지하수 등의 급수 시설없이 외부에서 하루 5t 가량의 원수를 공급받아 지하 저수조에 담아 사용해 오고 있다. 현행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는 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으며 1일 50인 이상이 사용하는 급식소를 운영할 경우에도 상수도 또는 지하수를 개발해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병원관계자는“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을 맡은 용역회사에서 처리해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최근에 상수도가 병원 앞을 지나 이를 사용하려 했지만 원인자 부담금으로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포=권용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