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노숙자 크게 줄어

경기회복세에 따라 노숙자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97년 IMF 사태이후 도내 수원 한벗교회쉼터, 성남 하사함의 집, 의정부 노숙자숙소 등 12개 노숙자쉼터는 98년 12월말 280여명의 노숙자가 보호돼왔으나 최근 경기가 회생기미를 보이며 10월 현재 18% 줄어든 230여명으로 감소됐다. 수원시 해뜨는집 쉼터의 경우 지난해 100여명에 달하던 노숙자가 최근에는 1일 20여명이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 중원구 성남동 하사함의 집은 작년에 50여명이 수용돼 북적됐으나 올초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 요즘에는 30여명으로 감소했다. 이외에도 수원 한벗교회쉼터의 경우도 IMF이후 최고 100여명을 수용했으나 올 중순부터는 20∼30명선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노숙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올초부터 경기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대부분 건설인부로 일해온 노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다 공공근로,취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노숙자는 노숙자쉼터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길거리를 배회하며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노숙자 쉼터관계자는 “경기회복세에 따라 노숙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상당수의 노숙자가 직장이나 가정으로 복귀하더라도 적응을 제대로 하지못해 다시 집을 뛰쳐나오고 있어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협기자

법률적용 잘못 송치사건 지연

올해 인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중 상당수가 법률적용 등이 잘못돼 송치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치사건 처리지연은 결국 해당 피의자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경찰이 송치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말까지 인천지검 관내 사법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모두 13만9천576건으로 이중 2천864건이 법률적용 잘못 등으로 지적당해 서류반송 등을 통해 보완 또는 재작성 된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중 경찰이 재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한 것도 124명에 달해 경찰의 피의사실 경중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송치사건에 문제가 많은 것은 경찰이 피의사건에 대한 법률적용을 잘못 하는등 송치사건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매년 이같은 점들에 대한 교양자료를 작성, 사법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지도교양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지적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송치사건에 큰 잘못이 있어 지적 당하는 경우는 거의없으며 대부분 경미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잘못된 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자체지도 교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무인속도측정기 유명무실

자동차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로 인한 벌칙금 및 벌칙기준이 1차 고지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는 반면 2차 고지시에는 벌점부과가 없자 적발된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 범칙금 납부를 미루거나 아예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무인카메라에 의해 과속차량으로 적발됐을 경우 관할 경찰서는 위반일로 부터 2∼3일 이내에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통지서를 받은 위반자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자진출두해 벌칙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서 속도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돼 통보되는 건수가 하루 해당지역 차량등록 대수의 0.2%에 달해 일일이 확인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A시의 경우 차량등록대수는 13만4천48대로 무인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속도위반자는 하루 250여건에 달하고 있어 해당 경찰서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과속 21㎞ 이상으로 속도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1차 납부기간(범칙금 발부일보부터 10일)내에 납부할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가산되고 있는 반면 2차 납부통고시 납부할 경우 범칙금만 20% 가산된 7만2천원을 내고 벌점은 없어 속도위반자들이 이를 악용, 범칙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리가 없어 속도위반자들이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아 이를 촉구하느라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실제 정모씨(35·수원시 권선구 구운동)는 지난 5월 소독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돼 1·2차 통지를 받고도 가산금리가 없고 벌점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내지 않다가 최근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오자 마지못해 7만2천원을 납부했다. 따라서 자동차 무인카메라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1·2차 통보시 모두 벌점제를 유지하고 범칙금도 20%씩 가산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유재명기자

기소전 보석보증금 돌려준다

검찰이 최근 기소전 보석으로 풀려난 구속피의자들이 납부한 보증금을 구속될 만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즉시 돌려 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검은 14일 ‘기소전 보석보증금’을 형이 확정될때 돌려주었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1심에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경우 즉시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기소전 보석보증금’ 환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민원인들은 보증금을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같은 제도가 시행돼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원지검은 올해 기소전 보석으로 풀려난 167명 가운데 구속될만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들이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줬으며‘기소전 보석보증금 환부지침’을 새롭게 마련, 대검에 법개정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한편‘기소전 보석보증금’은 기소전 보석이 결정돼 석방된 구속피의자가 검찰의 소환조사나 재판출석에 응할 것을 조건으로 검찰에 납부하는 보증금으로 검찰기소후 보석으로 풀려난 구속피의자가 내는 ‘기소후 보석보증금’과 구별된다./황금천기자

도내 국유지불하에 투기바람

화성 수원 이천 안산 등 경기남부지역 국유림이 외지인들에게 대거 낙찰돼 정작 국유림을 필요로 하는 지역 농민들은 불하받지 못하는 등 투기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사무소가 13일 실시한 국유림 91필지 매각 입찰에 외지인들이 대거 몰려 화성군청사 예정지인 남양면 신남리 73 임야 등 개발예정지 국유림이 감정평가액 보다 2∼4배 높게 낙찰받았다. 이와관련 화성군 남양·서신면 주민들은 수원국유림관리사무소가 입찰한 91필지 임야와 대지 중 54필지가 낙찰됐으나 개발이 기대되는 남양·서신면 일대 임야에는 외지인 등 500여명이 몰려들어 고가에 낙찰, 농사와 농로개설 등에 국유지 매입이 꼭 필요한 주민들이 소외됐다고 반발했다. 지역주민들은 특히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예정액의 5%이상을 내도록하는 입찰보증금을 5%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 더 이상 높은 금액을 써낼수 없었던 만큼 입찰보증금을 다시 써낼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의 130∼140%선에서 낙찰되는 점을 감안해 입찰금액을 제출했으나 토지에 따라 4배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되는 등 상당수의 땅이 2∼3배의 높은 금액으로 낙찰돼 국유림 불하가 투기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화성군 남양면 신남리 산73 1만1천927㎡의 임야는 예정가가 1억4천947만원이었으나 4배에 가까운 5억8천700만원에 낙찰됐으며, 신남리 산 224 임야도 1천700만원의 예정가의 2배인 3천500만원에 낙찰됐다. 또 서신면 장외리 산52 임야도 예정가 1천800의 배인 3천600에 낙찰되는 등 화성군청이 들어서는 남양면과 서신면 일대의 땅들이 외지인들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 투기바람이 불고있다. 주민 김모씨(57·화성군 남양면)는“입찰장에는 서울의 고급차들이 대거 몰려 높은 금액을 써냄으로서 땅이 꼭 필요한 주민들은 모두 소외됐다”며“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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