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씨(20·천안시 풍세면)등 2명과 이들로부터 훔친 오토바이를 사들인 오토바이 판매업자 홍모씨(36·천안시 다가동)등 2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달 28일 밤 11시50분께 충남 보령시 대관동 의평아파트앞에 있는 임모씨(34) 소유의 50cc오토바이(싯가 50만원)의 시정장치를 절단한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달아나는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오토바이 15대(싯가 510만원)를 훔친 혐의다. 또 오토바이 판매업자 홍씨 등은 장물인줄 알면서 조씨 등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사들인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으로 897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최인진기자
파주경찰서는 14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돈을 주고 무마하려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유모씨(36·서울 도봉구 방학동)와 최모씨(39·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3일 밤 10시께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앞길에서 서울2프 1××8호 그랜져 승용차를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혈중알콜 농도 0.136%)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8만원을 주고 무마하려한 혐의다. 또 최씨는 같은날 밤 11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월롱면 영태리 파주여상 앞길에서 경기58나 3××7호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자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10만원을 건네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주=고기석기자
부천중부경찰서는 14일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모씨(44·인천 서구 마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월부터 자신의 집에 K기획이란 흥신용역업을 차려놓고 지난 9월 남편의 불륜현장을 잡아달라는 주모씨의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고 사생활을 조사하는등 지금까지 12차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다./부천=오세광기자
경기회복세에 따라 노숙자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97년 IMF 사태이후 도내 수원 한벗교회쉼터, 성남 하사함의 집, 의정부 노숙자숙소 등 12개 노숙자쉼터는 98년 12월말 280여명의 노숙자가 보호돼왔으나 최근 경기가 회생기미를 보이며 10월 현재 18% 줄어든 230여명으로 감소됐다. 수원시 해뜨는집 쉼터의 경우 지난해 100여명에 달하던 노숙자가 최근에는 1일 20여명이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 중원구 성남동 하사함의 집은 작년에 50여명이 수용돼 북적됐으나 올초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 요즘에는 30여명으로 감소했다. 이외에도 수원 한벗교회쉼터의 경우도 IMF이후 최고 100여명을 수용했으나 올 중순부터는 20∼30명선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노숙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올초부터 경기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대부분 건설인부로 일해온 노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다 공공근로,취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노숙자는 노숙자쉼터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길거리를 배회하며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노숙자 쉼터관계자는 “경기회복세에 따라 노숙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상당수의 노숙자가 직장이나 가정으로 복귀하더라도 적응을 제대로 하지못해 다시 집을 뛰쳐나오고 있어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협기자
인천 동부경찰서는 14일 초상집만을 골라 조위금을 털어온 혐의(특가법상 특수절도)로 김영석씨(32·무직·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14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김모씨(50) 집에 침입, 조위금 함에 담긴 현금과 수표 등 3천7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4∼9월 사이 5회에 걸쳐 초상집만을 골라 침입, 모두 5천500만원의 조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장례식 마지막날 장지에 다녀온 유족들이 피로에 지쳐 깊은 잠을 자는 것에 착안, 발인일 다음날 새벽 2∼4시에 범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손일광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마니산 입구에 설치한 주차권 자동발매기가 2년도 안돼 무용지물로 전락,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4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97년 10월 2천9백여만원을 들여 화도면 흥왕리 마니산 국민관광지내 주차장 3곳과 등산로 입구 등 모두 4곳에 주차권 자동발매기 4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7월15일 마니산 입산료를 1인당 8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리는 대신 1일 주차비 1천원을 폐지하고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토록 해 주차권 자동발매기가 쓸모 없게 됐다. 특히 군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지 2개월이 되도록 주차권 자동발매기를 철거하지 않아 주차장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발매기가 흉물로 전락, 국민관광지의 이미지 마저 손상시키고 있다. 주민 손모씨(39·회사원·강화읍 관청리)는 “설치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작동하지 않아 고장난 줄 알았다”면서 “당국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했다”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주차장을 무료 개방함에 따라 주차권 발매기를 사용하지 않게 됐다”며 “빠른 시일내에 자동발매기를 철거하겠다”고 말했다./강화=고종만기자
올해 인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중 상당수가 법률적용 등이 잘못돼 송치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치사건 처리지연은 결국 해당 피의자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경찰이 송치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말까지 인천지검 관내 사법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모두 13만9천576건으로 이중 2천864건이 법률적용 잘못 등으로 지적당해 서류반송 등을 통해 보완 또는 재작성 된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중 경찰이 재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한 것도 124명에 달해 경찰의 피의사실 경중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송치사건에 문제가 많은 것은 경찰이 피의사건에 대한 법률적용을 잘못 하는등 송치사건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매년 이같은 점들에 대한 교양자료를 작성, 사법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지도교양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지적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송치사건에 큰 잘못이 있어 지적 당하는 경우는 거의없으며 대부분 경미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잘못된 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자체지도 교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경기도 언론인장학회는 1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권순억씨(59경향신문 경인지역본부장)을 제4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권 신임이사장은 “앞으로 더 많은 언론인들이 경기도 언론인장학회에 참여해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서 도정발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인재양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89년 경기도청을 출입하는 전·현직 언론인들로 구성, 창립한 경기도 언론인장학회는 올해까지 11년동안 225명의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7천6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유재명기자
자동차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로 인한 벌칙금 및 벌칙기준이 1차 고지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는 반면 2차 고지시에는 벌점부과가 없자 적발된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 범칙금 납부를 미루거나 아예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무인카메라에 의해 과속차량으로 적발됐을 경우 관할 경찰서는 위반일로 부터 2∼3일 이내에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통지서를 받은 위반자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자진출두해 벌칙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서 속도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돼 통보되는 건수가 하루 해당지역 차량등록 대수의 0.2%에 달해 일일이 확인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A시의 경우 차량등록대수는 13만4천48대로 무인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속도위반자는 하루 250여건에 달하고 있어 해당 경찰서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과속 21㎞ 이상으로 속도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1차 납부기간(범칙금 발부일보부터 10일)내에 납부할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가산되고 있는 반면 2차 납부통고시 납부할 경우 범칙금만 20% 가산된 7만2천원을 내고 벌점은 없어 속도위반자들이 이를 악용, 범칙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리가 없어 속도위반자들이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아 이를 촉구하느라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실제 정모씨(35·수원시 권선구 구운동)는 지난 5월 소독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돼 1·2차 통지를 받고도 가산금리가 없고 벌점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내지 않다가 최근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오자 마지못해 7만2천원을 납부했다. 따라서 자동차 무인카메라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1·2차 통보시 모두 벌점제를 유지하고 범칙금도 20%씩 가산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유재명기자
검찰이 최근 기소전 보석으로 풀려난 구속피의자들이 납부한 보증금을 구속될 만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즉시 돌려 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검은 14일 ‘기소전 보석보증금’을 형이 확정될때 돌려주었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1심에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경우 즉시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기소전 보석보증금’ 환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민원인들은 보증금을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같은 제도가 시행돼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원지검은 올해 기소전 보석으로 풀려난 167명 가운데 구속될만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들이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줬으며‘기소전 보석보증금 환부지침’을 새롭게 마련, 대검에 법개정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한편‘기소전 보석보증금’은 기소전 보석이 결정돼 석방된 구속피의자가 검찰의 소환조사나 재판출석에 응할 것을 조건으로 검찰에 납부하는 보증금으로 검찰기소후 보석으로 풀려난 구속피의자가 내는 ‘기소후 보석보증금’과 구별된다./황금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