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공립 초등 및 유치원 교사 2천160명을 모집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정년 단축과 명예퇴직,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등으로 크게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위해 내년도에 임용할 교원 선발시험을 치룬다. 모집인원은 초등 일반교사 1천950명, 초등 특수교사 150명, 유치원 일반교사 54명, 유치원 특수교사 6명 등 모두 2천160명이다. 응시자격은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내년 2월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며, 최종 합격자는 1차 필기시험(11월 28일)과 2차 면접·실기시험(12월 29일)을 거쳐 내년 1월 14일 발표한다. /이민용기자
과천경찰서는 21일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장모씨(45·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의사사면허도 없이 지난해 4월부터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D빌딩 7층 등 3개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구를 갖춰 놓은뒤 임모씨(55) 등 100여명을 상대로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해주고 지금까지 모두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과천=이동희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윤재륭 부장검사, 하윤홍 주임검사)는 21일 그린벨트를 훼손한 이모씨(58·하남시 미사동)와 수질환경을 오염시켜온 성모씨(38·천호공예사대표)등 5명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43·폐기물 처리업·광주군 오포면 추자리)와 또다른 김모씨(42·동원산업 공장장)등 4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하남시 미사동 457 일대 4천㎡에 가야공원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지난 97년 8월께부터 300㎡의 밭을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혐의다. 성씨는 지난해 5월부터 금속장신구를 제조하는 천호공예라는 업체를 경영하면서 구리를 배출허용기준 3PPM보다 46배나 초과한 138PPM, 카드륨은 배출허용기준 0.1PPM보다 4천200배 초과한 420PPM 등 폐수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입건된 김씨 등 4명은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분류하지 않은채 김포매립지에 반입시키려 한데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는 음식물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 등 4천t을 하천변에 적재, 침출수를 유출시킨 혐의다./성남=류수남기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상태에서 퇴원시켜주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합의한 재산분할은 무효이므로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오진환 부장판사)는 21일 정신질환을 앓는 남편을 아내가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뒤 퇴원을 조건으로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을 강요했다며 남편 원모씨(53)가 아내 조모씨(45)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오판사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입원돼 하루빨리 퇴원해야 한다는 강박상태에서 피고의 요구대로 재산분할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자신의 의사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약속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남편 원씨는 아내 조씨에 의해 지난 4개월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뒤 퇴원을 조건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각서를 작성해줬지만 퇴원을 못하게 되자 지난 98년 7월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아내 조씨는 불법감금과 공갈죄 등으로 지난 3월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남편 원씨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조한민기자
추수철을 맞아 도내 농촌지역에 도둑 경계령이 내려졌다. 야밤에 축사에 침입해 황소, 개 등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트럭에 싣고 달아나거나 과일, 벼 등을 마구 훔쳐가는 농산물 절도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모씨(36·무직·용인시 구성면)는 동거녀의 빚을 갚기위해 지난 18일 새벽1시 40분께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 박모씨(63)의 축사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 황소 1마리(시가 350만원)를 훔친 뒤 트럭에 싣고 달아났다. 이씨는 3일 뒤 배짱좋게 또다시 박씨 축사에서 황소를 훔치다 잠복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29일 새벽2시25분께 안성시 보개면 불현리 김모씨(32)의 S농장에 신모씨(45) 등 3명이 침입, 화물차에 20kg상당의 신고배 10상자(시가 100만원)를 싣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충남 충북지역 농가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47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 절도범은 이외에도 인적이 드문 길가에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벼, 고추, 깨 등 각종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훔쳐가고 있다. 그러나 피해액이 적다는 이유로 제대로 신고되지 않아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출하를 앞둔 농작물을 지키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고 관할 경찰서는 수확기 농작물 절도예방을 위한 비상근무를 펴고 있다./강한수·신동협기자
<속보>부정경마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강력부(송명석 부장검사)는 21일 한국마사회 소속 전·현직 기수와 경마브로커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마사회가 부정경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온 지난 15일 이후 국정감사에서 부정경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민회의 정동채 의원측으로부터 경마브로커들과 현직 기수들의 향응수수 증거로 술값 간이 세금영수증 등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현재 부정경마 의혹과 관련된 수사대상자는 전·현직기수와 현직 조교사, 일반경마인 등을 포함해 6∼7명 정도”라며 “경마정보 제공을 대가로 일반 경매인들이 브로커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말했으나 현직기수들은 ‘경마브로커들과 술을 마신적은 있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현재 일반 경마인과 현직기수간 금품전달 사실을 밝혀줄 경마브로커 1명이 행방을 감춰 소재를 파악중”이라며 “정의원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간이 세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이들이 술을 마신 술집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내로 관련 혐의자들을 불러 경마제공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황금천기자
철도공안원이 노점상 연행을 말리던 주민을 연행한뒤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휘두렀다며 노점상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수원역 앞 노점상들에 따르면 20일 밤 7시40분께 철도공안원 김모씨(29)와 조모씨(32)가 노점상 연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민 박모씨(36·수원시 권선구 서둔동)를 수원역내 철도공안분실로 끌고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공안분실로 끌려온 박씨는 뒤로 수갑이 채워진채 웃옷을 벗은 공안원 조씨로 부터 머리와 어깨 등을 벽면에 찍어대는 폭행을 당해 석고보드로 된 벽이 부서지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어머니 이모씨(58)는 “아들이 연행됐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갔더니 머리와 어깨 등에 상처가 나 있어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분개했다. 박씨는 “수갑을 채운채 머리를 벽에다 부딪치게 해 상처를 입히고 치료도 못받게 하더니 다음날 새벽 3시께 공안측에서 없었던 일로 하자며 풀어줬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안원 조씨는 “군밤장사 김모씨(40·수원시 권선구 고등동)를 연행하려는 순간 박씨가 제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연행했으며 소란을 피워 수갑을 채웠을 뿐 박씨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공안측은 박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군밤장사 김씨는 무허가물품판매 지시불응·단순폭행·불안감조성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박씨는 노점상 김씨의 목을 뒤에서 조르며 연행하려던 공안원 김씨에게 “다 아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느냐”며 말리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었다./이관식기자
석재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투기해온 폐기물처리업자 4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정회검사는 21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S환경 대표 김모씨(38·평택시 고덕면)등 폐기물 처리업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 처리업체인 M환경㈜ 대표 오모씨(43)와 S석재 대표 김모씨(50)등 3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않은 김씨등은 석재 공장과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폐슬러지 1만6천362t을 불법 매립해 수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김씨등은 포크레인 및 지게차등 중장비를 동원해 자신들의 사업장 부지(가로 10∼20m 세로 10∼20m 높이 3∼5m)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폐수배출시설 미설치는 물론 폐기물 배출자 허가도 받지 않은채 수년간 불법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구속된 중간처리업자인 오씨등은 석재공장등에서 발생한 폐슬러지 1만2천293t을 운송해주는 댓가로 5천여만원의 챙겼고 S석재 대표 김씨등은 폐석재와 폐오니 1천682t을 무단 매립하거나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검찰은 석재오니는 피부염과 호흡기 계통 질환을 일으키는 인체 유해약품인 ‘황산알루미늄’ ‘가성소다’등이 다량 함유된 폐기물인데도 농지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대량 매립하는 사례가 평택·안성지역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사법 처리된 업체 대표와 중간처리업자 41명은 형이 확정되면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취소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평택=최인진기자
수원시가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주)대우가 제출한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상세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그러나 시는 2개월이나 미적거리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상업 및 업무시설을 터미널 부대사업으로 원안대로 인정해 줌으로서 특혜 시비가 증폭될 우려를 낳고 있다. (주)대우는 당초 터미널부지에 아파트를 세우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아파트 대신 업무시설로 슬며시 변경시켜 또다시 돈벌이에만 급급한 단면을 드러내며 논란이 증폭돼 왔다. 이를 반영하듯 수원시는 면허신청을 반려시키고 상세계획 절차를 질질끌며 눈치를 보다 전격 원안통과시키면서 일단 해결의 실마리는 풀렸다. 그러나 시외버스터미널사업에 대해 시가 그동안 명쾌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하다 이를 대우의 요구대로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지난 6월 (주)대우가 제출한 2차 면허신청에 대해 (주)대우를 포함 시청 일부부서에서는 도시계획절차 없이 상업·업무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인정, 면허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업의 조기 추진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대는 (주)대우가 제출한 계획이 남도산업이 제출했던 유락시설이나 체육시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새롭게 제시된 업무시설도 타지역 터미널과 비교해 부대시설에 포함될 수 있어 곧바로 면허를 내줄수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시는 감사원 지적사항과 특혜 시비를 감안, 지난해 개정된 터미널시설에 대한 상세계획절차를 근거로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이과정에서 일부부서는 용도변경에 따른 부지차액 환수의견까지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날 뒤늦게 개최된 도시계획위워회는 아무런 보완도 없이 원안통과를 결정한 것이다. 결국 상세계획은 시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시기만 늦추는 역할만 한 꼴
납북어부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안(61) 전경감 등 경기도경 공안분실 소속 전·현직 경찰관 8명 가운데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만회부장판사)는 21일 납북어부 김모씨(48·강원도 속초시)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경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우세피고인(59) 등 3명에 대해 가혹행위, 불법체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황원복피고인(52)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 85년 김씨를 영장없이 불법체포한 뒤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3개월동안 감금하고 여러차례 고문을 했다는 사실이 기록상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고문으로 김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기간 도주중인 이전 경감 등 2명은 이날 선고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재판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로 그 이전에 신병이 확보될 경우 따로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전 경감 등은 김씨가 지난 85년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며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식 형사재판을 받아왔다./류수남·황금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