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로 인한 벌칙금 및 벌칙기준이 1차 고지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는 반면 2차 고지시에는 벌점부과가 없자 적발된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 범칙금 납부를 미루거나 아예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무인카메라에 의해 과속차량으로 적발됐을 경우 관할 경찰서는 위반일로 부터 2∼3일 이내에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통지서를 받은 위반자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자진출두해 벌칙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서 속도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돼 통보되는 건수가 하루 해당지역 차량등록 대수의 0.2%에 달해 일일이 확인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A시의 경우 차량등록대수는 13만4천48대로 무인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속도위반자는 하루 250여건에 달하고 있어 해당 경찰서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과속 21㎞ 이상으로 속도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1차 납부기간(범칙금 발부일보부터 10일)내에 납부할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가산되고 있는 반면 2차 납부통고시 납부할 경우 범칙금만 20% 가산된 7만2천원을 내고 벌점은 없어 속도위반자들이 이를 악용, 범칙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리가 없어 속도위반자들이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아 이를 촉구하느라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실제 정모씨(35·수원시 권선구 구운동)는 지난 5월 소독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돼 1·2차 통지를 받고도 가산금리가 없고 벌점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내지 않다가 최근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오자 마지못해 7만2천원을 납부했다.
따라서 자동차 무인카메라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1·2차 통보시 모두 벌점제를 유지하고 범칙금도 20%씩 가산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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