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수 협동조합에 유통사업자금을 집중 지원해 산지유통 혁신을 유도한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협동조합 유통활성화 사업을 신설해 협동조합개혁과 연계해 산지유통관련 운전자금을 통합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사업위주의 획일적 자금지원체제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자금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산지조합이 산지 유통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키로 했다. <표참조> 내년에는 시행 첫해인 만큼 광역화되고 유통사업이 활성화된 우수조합 위주로 지원하고 발전단계에 맞춰 지원대상조합을 확대해 나가며 지원된 자금은 조합의 종합사업계획서에 따라 계약재배, 출하선도금, 매취자금, 산지유통시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다. 2000년 지원규모는 2천500억원으로 조합별로 지역 및 품목특성, 사업능력 등에 따라 30∼50억원 수준을 3년간 저리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농안기금을 통한 생산자조직육성사업에 2천500억원이 지원돼 내년도에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지역조합에 지원되는 자금규모는 5천억원에 이른다. 또한 매년 사업성과를 종합평가해 우수조합에 금리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유통사업의 자금지원체계, 사업추진방식 등에서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점을 감안해 이달안에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농업인과 일선 농산물 유통관계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부 지원방안 ▲선정기준 ①공동출하·공동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품목의 특성별로 작목반 육성, 브랜드 개발 등 유통의 전문화 기반이 구축된 조합 ②경제권, 생활권 중심으로 통합을 실시해 광역화된 조합 ③산지유통센터 보유조합 등 산지유통 거점 가능성이 높은 조합 ④자금지원과 연계, 조합의 자체적인 경영개선(상호금융자금 이자율 인하 등)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는 조합 대상조합 선정은 농림부, 협동조합, 학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조합의 신청에 따라 사업대상조합을 선정한다. ▲지원방법 및 조건 유통활성화자금 금리는 농특회계에서 지역조합에 저금리인 4%이하를 적용, 중장기(3년)로 융자지원되며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은 협동조합 유통활성화 자금(농·축협공동), 생산자조직 육성자금(농협), 축협조합 경영개선자금(축협) 등이 있다. 또한 사업성격이 유사하면서도 지원조건이 다른 여타 자금의 관리 및 사업평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복지원을 배제하되 연차적으로 자금간 통합을 추진해 2003년부터는 일원화해 지원한다. 이와함께 유통사업의 활성화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컨설팅을 의무화하되 지역조합이 컨설팅 주체(중앙회 또는 컨설팅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컨설팅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 및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자금과 협동조합 자체자금으로 Matching Fund를 구성하고 지역축협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는 2000년 7월1부터 통합중앙회가 출범되는 상황을 감안해 전체적인 지역 농·축협간 자금의 배분 문제 등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가 총괄관리하게 된다. ▲사업시행절차 ①조합의 생산유통 계획 수립 제출은 전년 11월중(농축삼협→중앙회)에 하면 된다. 주요 내용은 ▶관내 주요작물의 생산현황(재배면적, 농가, 작목반 등), 수급조절계획 ▶산지유통시설 가동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관내 농산물의 공동선별·출하·정산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유통관련 연차별 자금운용 계획 등이다. ②계획 심사 및 자금지원 대상조합 선정은 전년 12월중(중앙회→농림부)에 한다. ③자금배정 및 사업실시는 당해년 1∼12월중 ④사업결과보고는 차해년도 2월중이며 조합별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도 차년도 3∼5월중에 이뤄진다. 지역조합의 사업실적을 평가요소별로 분석하고 사업컨설팅결과를 반영해 지역조합별로 순위를 정하고 차년도 사업계획과 연계, 우수조합에 대한 금리인하, 추가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자금운용관리 사업계획대비 운용수익이 과다 발생한 조합은 차년도의 자금규모를 조정하고 연간 자금사용실적이 정부지원 자금의 20%미만일때는 당해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고 연간 자금사용실적이 정부지원자금의 20%이상 100%미만일 경우에는 미이행 상당금액을 회수한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가 농업인 조합으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은 중앙회를 경유가거나 중앙회가 직접 국고에 납부한다. 이와관련 경기농협지역본부 이강을 유통가공팀장은 “산지 유통관련 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고 적절한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지역조합의 자율적 합리적 경영을 통해 규모화된 일선 조합이 생산단계부터 품목단일화 영농지도, 공동출하, 브랜드화, 유통 및 출하조절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농림부는 6일 올 겨울 한·난의 기온차가 심하고 지형적인 폭설이 우려된다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농작물, 가축 및 농업시설물에 대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시·도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에 긴급 지시했다.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주요내용은 보리 등 맥류는 흙덮기와 밟아주기, 볏짚이나 왕겨 등으로 덮어 한파를 방지하고 채소류는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며 보온시설의 보완, 온실 보온관리 철저 등을 통해 온실작물의 동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과수류중 월동에 약한 포도나무 등은 땅속에 묻거나 흙을 덮어 한파로 인한 동해피해를 방지하고 감귤·유자 등은 볏짚 등으로 나무 윗부분을 덮어 나무가 얼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은 농업시설물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이중문 및 보온커튼 설치와 비닐끈, 지주목 등을 보강하도록 하는 등 사전예방 위주의 재해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 겨울은 평년기온과 비슷하나 기온변화는 클 전망이며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난의 차가 심하고 지형에 따라 폭설이 내릴 것으로 최근 예보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올 한해동안 수도권 등 전국에서 신규 지정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당초 목표물량의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앞으로의 주택공급 예정물량을 감안할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약 500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신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3·4분기까지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에서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은 당초 목표치 500만평의 27.3%인 136만6천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당초목표 250만평 가운데 70만1천평(28.0%)에 그쳤고 지방의 경우 당초 목표치 250만평중 66만5천평(26.6%)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목표물량의 27.3%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최근 관계부처 협의중이어서 연내에 지정가능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상지역을 감안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목표치의 70%선인 175만평을, 지방에서는 당초목표의 50%인 125만평을 각각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전국에서 지정됐거나 지정예정인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모두 300만평으로 당초 목표치의 60%선에 그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급한 사용가능한 택지는 당초 목표물량 600만평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의 주택공급 예정물량을 감안,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500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수도권과 지방에서 지정할 방침이다./연합
국민·BC카드사 등 국내 7개 신용카드사들은 연말정산용 카드이용내역 명세서를 오는 15일까지 회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들은 지난 11월분 매출전표를 지난 주말까지 접수받아 늦어도 이번주중에 회원별 카드이용내역 명세서를 각 주소지로 발송, 15일안에 도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이전에 명세서가 필요할 경우 본사에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해줄 계획이다. 발송될 명세서에는 지난 9∼11월중 회원이 사용한 전체 카드이용내역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카드이용대금 총액이 기재돼 있다. 한편 신용카드(직불·백화점카드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산출식은 {9·10·11월 신용카드사용액-(9·10·11월 총급여액×10%)×10%}이다. 단 최고한도는 100만원이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중소기업청은 21세기 국가경제를 선도할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박3일간 중소기업연수원에서 ‘99 동계 창업동아리 벤처창업스쿨’을 개최한다. 교육내용은 벤처창업전략, 제조업창업사례, 인터넷비지니스·소프트웨어·전자상거래 창업전략, 창업동아리 창업경험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타당성 분석, 창업자금조달, 벤처기업 마케팅전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청은 전국 창업동아리 회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기회를 통해 회원들간 연계의식을 고취하고 전국적인 창업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접수는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받는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수원시와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인력은행에서 99동계 아르바이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날 1부행사로는 신규 대졸여성을 위한 취업정보 안내, 면접메이크업, 여성을 위한 취업특강 등 다양한 취업설명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2부에서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에는 (주)에버랜드 등 도내 40여개 기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행정, 사무보조, 판매서비스, 단순노무, 안전요원 등 전 직종을 대상으로 250여명의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인업체는 수원인력은행에 현지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FAX 등으로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행사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 행사장에 나오면 된다. 문의는 수원인력은행(0331-244-1819)으로 하면 된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대한항공은 Y2K문제에 대한 완전해결 선언과 함께 연말연시(1999년 12월31일∼2000년 1월1일)동안 국제선에 대해 Y2K대처가 완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정상운항을 하는 감축운항 스케줄을 최종 확정했다. 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연말연시 운항스케줄은 지난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항공운송협회(IATA)주최 Y2K 최종 점검 국제회의에 참석, 전세계 공항 및 항공관제지역의 Y2K대책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국내선의 경우 2000년 1월1일 첫편 운항전 시험기를 띄워 Y2K 최종 점검운항을 거친뒤 정상운행하며 국제선에 대해서는 Y2K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요가 저조한 지역은 날짜변경 시간대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거나 운항을 중지할 계획이다. 또한 승객들에게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 대한항공 경영층이 날짜변경 시간대의 국내·국제선에 동승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오는 12월31일 오전 9시부터 분야별 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Y2K 대처 24시간 종합상황실’을 대한항공 본사 빌딩내에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는 7일 수원시 우만동소재 호텔 캐슬에서 김인영·이태섭 국회의원을 비롯, 김부원 대한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성원 도지부장, 중앙회 임원, 시군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전성원씨(50)가 만장일치로 초대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전지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위상정립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업권창출 및 비자격사와의 차별화 등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관세청은 Y2K문제로 오는 12월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환급금 지급은행의 전산업무가 중지됨에 따라 연말 수출업체의 자금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오는 30일까지 환급금을 결정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재료 수입시점에서 세액납부를 유보해 주는 사후정산업체의 경우 24일까지 환급신청을 받아 29일까지 환급금을 결정해 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인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29일까지 환급신청을 유도, 30일까지 환급금을 결정 지급하고 개별환급의 경우 27일까지 환급신청을 유도해 30일까지 환급금을 결정, 지급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환급금 결정 및 지급지시를 보류키로 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내년부터는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가입 금융기관을 옮길 수 있으며 은행·투신사도 보험사처럼 기업연금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 보장과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 초부터 개인연금의 자유로운 이동과 은행·투신사의 기업연금 상품취급을 허용할 방침으로 곧 해당 금융기관의 약관변경을 승인하고 새상품 인가도 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이 가입 유치뿐만 아니라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관리하는데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기관간 이동이 지나치게 잦을 경우 자산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입 또는 이동후 6개월∼1년 가량은 이동이나 재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수십년간 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면서 “총리실 산하 공·사연금 위원회에서 내년 5월에 각종 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관계부처간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