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잠자는 국세환급금 돌려준다

국세청이 주소불명, 무단폐업 등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고 있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에 발벗고 나섰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단폐업에 의한 연락 두절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중 매년 50∼60억원이 세입에 편입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환급금 돌려주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환급금은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법인세나 소득에서는 사업실적 악화로 중도에 예납한 세금이 확정신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국세 환급금규모는 연간 83만건에 18조3천억원에 이른다. 환급금을 수령치 않을 경우는 국고수표 발행일로부터 1년동안 국세청이 보관후 세입에 편입되고 5년이 경과되면 국고에 귀속되며 최근 1년이 지나 세입에 편입되는 환급금 규모는 96년 12만8천건 61억원, 97년 13만2천건 57억원, 98년 18만3천건 5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1년이내 미수령 환급금 189억원과 세입에 편입돼 있는 환급금 93억원 등 282억원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운동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상 환급금 건별로 납세자와 송금연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고 환급금 수령에 필요한 절차, 구비서류, 서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정규영수증 미첨부시 10% 가산세 부과

내년부터 법인과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입사업자가 건당 10만원이상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10만원이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할 수 있으나 10만원이상지출할 때는 정규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PC통신, TV홈쇼핑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거나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증빙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는 국세청장 고시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명세서 제출만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이밖에 정규 지출증빙이 없어도 되는 경우는 거래 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와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거래하는 경우,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이다. 이들 거래는 사업자가 일반영수증 등으로 거래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소득분배구조 개선 복지대책 적극 추진

정부는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사회안정망 확충시책, 일과 인간개발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과천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최근의 소득분배 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분배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실업대책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사회간접시설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정보통신·문화·관광 등 유망 미래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실업자 생활보호 시책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최저생계 이하의 모든 가구에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는 자활공동체 사업,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생산적 복지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질병, 노령, 실업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4대보험제도의 운영내실화, 고용보험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현재 총적용 대상근로자의 70%수준인 피보험자수를 2002년까지 80%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밀레니엄 대사면 건설업계 포함 주장

건설업계가 정부와 여당이 새천년을 앞두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 대사면에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청와대, 국민회의, 법무부 등에 보낸 ‘건설업계에 대한 밀레니엄 사면 건의서’를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밀레니엄 대사면의 대상 및 범위에 건설업체의 담합과 이로인한 과징금, 시정명령, 부정담합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인도평가시 감점 등과 부실벌점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건설인협회도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자격정지와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은 건설기술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협은 건의서에서 지난 6월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정부 및 발주기관과 함께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담합과 덤핑입찰을 척결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확보에 나설 것을 다짐한 만큼 결의대회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사면대상에 포함시켜 건설업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공정한 경쟁과 기술개발, 성실시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담합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우수한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건설업의 고용이 감소하는데다 해당업체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공사수주의 악영향, 국책사업 수행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차질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처벌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잠재적인 처벌대상자임을 감안해 건설업계가 과거행위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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