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목욕탕 엘리베이터의 여탕과 남탕 스티커를 바꿔 붙여 여성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1시께 미추홀구 한 목욕탕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 옆에 붙어 있는 남탕 스티커를 5층 버튼 옆 여탕 스티커와 바꿔 붙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스티커를 바꿔 붙이면서, 한 20대 여성 이용객은 남탕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알몸이 다른 남성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 2명을 확인한 뒤 스티커를 바꿔 붙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티커를 직접 바꿔 붙인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와 같이 있던 다른 1명은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1일 오전 10시7분께 인천 계양구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0대 여성 A씨가 연기를 마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해당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65명, 펌프차 등 장비 26대를 투입, 불이 난 지 26분 만인 오전 10시33분께 완전히 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화재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서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음주 운전자가 때마침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오후 11시께 춘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 직진하던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후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줄행랑쳤다. 택시 운전사는 차량 밖으로 나와 다급하게 “저 차 잡아주세요”라고 외쳤다. 때마침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정명재 경감 등은 사건을 목격한 즉시 뺑소니 차량을 추격했다.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사와 또 다른 시민 차량도 함께 A씨의 승용차를 쫓았다. 약 400m 가량의 추격전 끝에 A씨의 차량은 한 아파트 차단기에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에 교통경찰, 시민 차량, 사고 택시는 뺑소니 차량 주변을 가로막아 포위했다. 경찰은 뺑소니 운전자 A씨를 현장 체포한 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당시 A씨의 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차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평택시 진위면의 한 농장에서 70대 남성이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5분께 평택 진위면의 한 농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 전동 전지가위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절단됐다. 소방당국 출동 당시 A씨는 왼손 새끼손가락이 절단된 상태였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손가락 절단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빠른 신고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사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소방 당국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건물 밖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3일 오전 6시11분께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창문 밖으로 3~5㎏ 아령 3개를 집어던져 건물 앞 주차장에 있던 B씨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일 낮 12시28분께 부천 여월동 포장기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지만 공장 건물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119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천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차량은 화재 지역을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아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성시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5분께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한 돈사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15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오전 8시32분 완진했다. 이 불로 분만동 1동이 탔으며, 돼지 5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의 본류로 여겨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에 진행되는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10월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남 변호사 측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며 “남욱은 2014년 12월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됐고, 2015년 5월 구속 이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도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게 오해와 거짓인지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 측은 “민간업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공사의 이익을 민간이 취득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실체적 진실에 따라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계사는 “민간이 대장동 사업에서 비교적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사업 초기 대비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하나컨소시엄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 변호사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할 수 있고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혐의가 의심할 여지 없이 합리적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에 앞선 지난 27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도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6천112억원의 추징 명령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7억원과 더불어 8억5천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대통령도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해당 재판부가 지난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해놓으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30일 오전 11시20분께 양평군 양평읍에서 70대 남성 A씨가 승용차를 몰고 한 대형마트 건물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나가던 30대 여성 B씨가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마트 건물 현관 유리 내부 벽면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그는 마트 주차장에 설치된 방지턱을 무리하게 넘으려고 엑셀을 밟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피해자 6명에게 현금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전달한 현금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3일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6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현금 수거 업무를 담당하면서 1건 당 7~8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9일 안산시 단원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은행 직원,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B씨로부터 2천750만원의 현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있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씨에게 A씨를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했지만 B씨가 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설령 단순한 현금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 금액이 1억 2천187만원이 이르는 다액이며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