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9억 횡령' 혐의 보람상조 회장 구속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었던 보람상조그룹 최모 회장이 지난 주말 귀국한데 이어, 26일 구속돼 보람상조 횡령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지법 김주호 영장담당판사는 이날 저녁 회삿돈 2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람상조그룹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횡령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앞서 지난 23일 귀국한 최 회장을 소환해 횡령 혐의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였으며, 다음날인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 보람장의개발 동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상조회비 2억 8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 회사 계열사 9곳으로부터 2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람상조 회원들은 상조회비를 완납하기 전에 장례나 결혼식등의 행사를 치르게 되면 남은 미납금을 행사 때 일시불로 내도록 돼 있는데, 최 회장은 회사가 현금으로 받아놓은 미납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분식회계를 통해 정상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자금은 최회장의 부동산 구입과 자녀유학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회장은 검찰이 자신의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난 1월 자신과 법인의 계좌에서 160억 원을 인출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회사 측이 최 회장의 개인재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자 급히 귀국했다. 한편, 보람상조 문영남 대표이사는 "최 회장이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회사의 유보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들의 상여금을 삭감했는데, 직원 상여금 삭감분 수 십억 원마저도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최 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갈 당시 빼낸 160억원의 자금 출처도 조사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록 최 회장의 횡령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검은 앞서 최 회장의 횡령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보람상조 부회장이자 최 회장의 형인 최모(62)씨를 구속기소하고, 보람상조 자금담당 간부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최 회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람상조는 현재 장례나 예식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최 회장에 대한 수사소식이 전해지면서 신규회원 가입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원일 함장, '한달 만에' 희생장병 앞에서 '무릎'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46인의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분향소를 찾아 무릎을 꿇었다. 최원일 천안함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장병 52명은 26일 오후 9시22분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 내 마련된 대표 분향소를 찾아 헌화를 한 뒤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했다. 생존장병들이 대표 분향소를 방문한 '오후 9시22분'은 군이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고의 발생시간이자, 생존자들이 조문한 이날 이 시각은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꼭 한달이 되는 때다. 원래 천안함 생존장병은 모두 58명이지만 이날 분향에는 6명이 불참했다. 침통한 표정의 생존장병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유가족들은 터져 나오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입을 막고 조문에 나선 생존 장병들을 지켜봤다. 제복을 갖춰 입고 분향소에 나타난 장병들은 희생장병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20분에 걸쳐 일일히 헌화하며 분향에 임했다. 이후 최원일 함장과 생존 장병들은 희생 장병들에 대해 묵념을 한 뒤. 유족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욕설과 함께 "너 죽어야 돼"라고 고함을 치며 최원일 함장을 끌어내려고 해 남은 유족들이 이를 말리는 등 한때 분향소에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장내에는 유가족들의 안정을 요하는 방송이 울려퍼지기도 했다. 조문을 마친 생존 장병들은 유가족 앞에 큰절을 올렸고, 이를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거나 가슴을 치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면서 오열했다. 최원일 함장과 생존 장병들이 차례로 분향소를 빠져나가면서 유가족들의 통곡과 오열은 더욱 커졌다. 생존 장병들을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던 가족들은 장병들이 빠져나가마자 곧바로 영정사진 앞으로 뛰쳐나가 저마다 희생장병들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며 또 한번 오열, 평택 사령부내 분향소는 또다시 눈물바다가 됐다. 한편 생존 장병들의 조문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시민들의 조문도 끝없이 이어졌다.

산화자 6인, 머리카락·손·발톱 등 유품으로 장례

천안함 침몰사고로 '산화(散華)'한 6인의 실종장병들에 대한 장례는 어떻게 진행될까?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에 따르면 함수에서도 끝내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장병 6명은 산화자로 간주, 다른 40명의 희생장병들과 함께 합동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유품이 대신한다. 이와 관련 평택 해군2함대 측은 "입대할 때 받은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 산화자가 정복과 민간에서 입던 옷 등이 유품으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화자 가족은 시신 대신 유품을 넣어 27일 입관식을 가진 뒤 28일 오전 10시 수원연화장에서 화장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유품으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산화자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강태민 상병의 아버지는 "시신은 없지만 장례는 일반적인 절차와 똑같이 처리된다고 들었다"며 "머리카락 등과 함께 생전에 좋아하고 즐겨입던 옷을 넣어줄 계획이다. 이제는 그저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창기 준위의 형 완기씨도 "끝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물품이라도 넣어주려고 했는데 사고 충격에 사물함이 열려 함미는 물론 함수에서도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나마 머리카락이랑 손톱, 발톱이 있어 다행이다"라며 애써 끓어오르는 슬픔을 억눌렀다. 산화자는 이창기 준위, 최한권 원사, 박경수 상사, 장진선 중사, 강태민 상병, 정태준 일병 등 6명이다.

檢, "보람상조 회장 249억원 횡령", 영장청구

검찰이 거액의 회삿 돈을 횡령한 혐의로 보람상조그룹 최모(52)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26일 법원이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미국에서 체류하던 최 회장이 지난 23일 오후 귀국하자마자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24일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 보람장의개발 부산 동래 사무실에 있던 상조회비 미수금 2억 8천만 원을 현금으로 자신의 계좌에 송금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2년동안 2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조회비를 완납하기 전에 장례 등의 행사를 치러야 할 경우 남은 미수금은 행사 때 일시불로 내야하는 점을 악용해 미수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미수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 등은 보람상조 그룹 9개 계열사에서 골고루 횡령 행각을 벌여왔으며, 빼돌린 자금은 부동산 구입과 자녀유학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회장은 검찰이 자신의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난 1월 자신과 법인의 계좌에서 160억 원을 인출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회사 측이 최 회장의 개인재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자 급히 귀국했다. 한편, 최근 보람상조 대표이사로 선임된 문영남 대표는 "최 회장이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회사의 유보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들의 상여금을 삭감했는데, 직원 상여금 삭감분 수 십억 원마저도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람상조에서 횡령한 금액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람상조는 현재 장례나 예식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최 회장에 대한 수사소식이 전해지면서 신규회원 가입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지검은 앞서 최 회장의 횡령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보람상조 부회장이자 최 회장의 형인 최모(62)씨를 구속기소하고, 보람상조 자금담당 간부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최 회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률플러스>새 건물의 ‘하자’ 보수공사

건설업자(수급인)에게 큰돈을 주고 건물을 지어 달라고 하였는데 완공된 건물에 여기 저기 흠이 보이면, 건축주(도급인)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때 건축주가 건물의 흠 때문에 자신이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우선 건물에 흠(우리 민법은 하자라는 용어를 쓴다)이 있다는 것은, 양 자가 건물에 대해 특별한 약속(예컨대 건물바닥을 고급자재로 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건설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과 건물이 보통 갖추고 있어야 하는 품질이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예컨대 뒤틀림, 침하, 누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하자와 미완성은 다르다. 미완성은 말 그대로 예정된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뜻하지만, 하자는 공사 자체는 일단 끝났지만 단지 그 완성된 건물에 흠이 있다는 뜻이다. 만일 미완성의 경우라면 건축주는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고 반대로 건설업자는 공사지연에 따른 위약금(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하자는, 일단 공사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며(이미 건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건축주는 도급계약을 해제하지도 못한다) 건설업자는 지체상금을 물지 않는다.따라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건축주는 하자보수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선 건축주는 건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건물의 흠을 모두 고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건축주는 건물에 더 이상 흠이 없다라는 결과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건물의 흠을 고칠 것인지는 건설업자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문제는 흠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것을 고치는 비용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갈 때인데, 우리 법은 이 때 건축주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원래 약속한 석재가 아닌 비슷한 가격의 다른 석재로 계단을 시공한 경우, 이는 건물의 중요한 흠이 아니면서 이미 완공된 계단을 철거하고 원래 약속한 석재로 다시 시공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건축주는 건설업자에게 원래 약속한 석재로 계단을 다시 시공할 것을 청구하지는 못하고, 다만 원래 약속했던 것과 다른 석재로 계단을 만드는 바람에 떨어진 건물의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건축주는 건설업자에게 건물을 고쳐 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실제 재판은 이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손해배상의 액수는 하자를 보수하는 데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데, 건축주가 자신이 청구하는 돈이 이처럼 통상의 보수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상황이 급하면 건축주는 본인의 비용을 들여 먼저 건물을 고친 다음 그 비용만큼의 돈을 배상할 것을 건설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건설업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건물에 흠을 낸 것이 아닌 때에도 건축주는 이상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즉 건설업자가 성실히 일을 한 경우에도, 일단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건설업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김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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