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금 일시금 규정 악용, 분식회계로 회삿돈 빼돌려.. 26일 구속여부 결정
검찰이 거액의 회삿 돈을 횡령한 혐의로 보람상조그룹 최모(52)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26일 법원이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미국에서 체류하던 최 회장이 지난 23일 오후 귀국하자마자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24일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 보람장의개발 부산 동래 사무실에 있던 상조회비 미수금 2억 8천만 원을 현금으로 자신의 계좌에 송금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2년동안 2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조회비를 완납하기 전에 장례 등의 행사를 치러야 할 경우 남은 미수금은 행사 때 일시불로 내야하는 점을 악용해 미수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미수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 등은 보람상조 그룹 9개 계열사에서 골고루 횡령 행각을 벌여왔으며, 빼돌린 자금은 부동산 구입과 자녀유학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회장은 검찰이 자신의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난 1월 자신과 법인의 계좌에서 160억 원을 인출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회사 측이 최 회장의 개인재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자 급히 귀국했다.
한편, 최근 보람상조 대표이사로 선임된 문영남 대표는 "최 회장이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회사의 유보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들의 상여금을 삭감했는데, 직원 상여금 삭감분 수 십억 원마저도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람상조에서 횡령한 금액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람상조는 현재 장례나 예식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최 회장에 대한 수사소식이 전해지면서 신규회원 가입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지검은 앞서 최 회장의 횡령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보람상조 부회장이자 최 회장의 형인 최모(62)씨를 구속기소하고, 보람상조 자금담당 간부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최 회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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