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침실까지 침투한 마약

이제 마약이 부부침실까지 침투하고 있다. 종래 히로뽕 등 마약이 은밀히 국내에 유입돼 유흥가를 중심으로 암거래 돼 왔고 일부 연예인 등이 대마초 흡연으로 말썽을 빚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마약 안전지대로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무역장벽의 완화·마약가격의 저렴화·국제마약밀매상들의 집중공세와 특히 IMF 이후 실직과 기업도산 등 사회불안요인 등으로 점차 우리사회에서도 마약중독자가 급속히 늘어나 이젠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수원지검이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검거한 마약사범은 13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88명)보다 48%나 늘었고, 압수한 마약량(621g)도 274%나 늘었다. 검거된 마약사범중에는 무역업자와 직장인은 물론 부부 두쌍과 2명의 화가가 끼어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부부들은 성감(性感)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가들은 영감증대를 위해 마약을 사용했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그동안 수사당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퇴치운동을 벌여 왔음에도 줄기는 커녕 가정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작년 2월엔 절에서 수도한다며 히로뽕을 투약한 승려와 환각상태서 영업행위를 한 총알택시 운전사 등 52명이 검찰에 적발됐고, 5월엔 당뇨억제제를 살빼는 약으로 속여 히로뽕을 섞어 중독시킨 뒤 주부들에게 팔아온 밀매조직 등 34명이 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다양한 계층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를 방치하고 어물어물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당국은 늦기전에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실천에 옮겨야 한다. 마약의 해독은 사용자 개인을 황폐화 시킬 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해를 끼쳐 결국 사회불안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계와 제재를 요하게 된다. 하지만 마약사범은 단속의 손길이 뻗치면 지하로 잠적했다가 허술한 면이 생기면 시기를 노려 다시 활개치는 것이 이들의 속성이다. 따라서 마약을 퇴치하는 길은 철저한 감시와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의 두가지 뿐이다. 수사장비의 첨단화와 수사인력의 보강을 서두르는 한편 마약사범은 중벌주의로 다스려야 한다. 마약의 해독을 알리는 국민계도활동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公敎育 정상화가 급선무다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 이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과외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피상적인 단기대책에 급급하여 오히려 학부모는 물론 일선 교단에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어 비판이 대단하다. 교육부 장관이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 대하여 과외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더니, 16일 전국 교육감회의에서는 과외교사를 파면과 더불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현직교사나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과외를 하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과외교사에 대한 처벌은 굳이 교육부에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규에 의하여 법규대로 시행하면 된다. 법규대로 시행하면 될 사항을 공연히 강조하여 일선 교사들을 마치 예비범죄인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중점관리하는 발상은 교사들의 권위만 실추시키는 것이며, 오히려 교사들을 과외시장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결코 현명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인기있는 교사들이 처벌이 두려워 교단을 떠나 과외교사로 직업을 바꿀 수 있지 않은가. 교육부의 발상과 같이 고액과외 학부모들을 세무조사하고 과외교사나 교수들을 중징계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다. 과외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기 때문에 생기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과외의 수요를 줄이는 것이 과외근절 대책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학교의 공교육(公敎育)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과외의 수요는 감소할 수 없으며, 동시에 공급 역시 줄지 않는다. 학교수업 자체가 겉돌기 현상으로 있는 한 학생들은 과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과외해결에 있어 최선의 대책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과외근절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산확보 등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정책 수립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교사의 권위나 실추시키는 처벌 위주의 대책, 생활보호자에 대한 과외비 지원 운운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기틀이라는 인식 아래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교육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또 물난리 걱정해야 하나

올해도 예외없이 물난리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태산같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겪는 물난리를 당국이 충분히 예견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함에도 작년 여름에 당한 도내 수해 복구사업이 지연돼 아직도 상당부분이 복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난리를 겪은지 이미 10개월이나 지났고, 또다시 장마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22%(369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니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복구안된 사업들이 하천제방공사나 펌프장 건립 공사 등 대형공사들로 수년째 수해를 입었던 경기북부지역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장마철전 완공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동안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올해도 또 하늘만 쳐다보며 물난리를 걱정해야 하니 한심하기만 하다. 어느 시책이나 사업이든 완급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이다. 수재로 유실 파괴된 공공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이야말로 그 어느 부문보다도 시급히 복구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하루가 급하게 추진되었어야 할 공공시설 등의 복구작업이 경쟁입찰과 적격심사를 거쳐 시공자를 결정해야 하는 현행제도 때문에 공사발주가 늦어졌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는 관급공사 적격심사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당국으로서는 이를 기화로 공사를 지연시킨 일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아무리 제도가 그렇더라도 수재 당한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미(未)복구사업들의 공정률이 60∼70%에 그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종전의 크고 작은 수해를 보면 대부분 당국의 사전대비 미흡으로 줄일 수 있는 피해규모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천재에 인재까지 겹친 때문이다. 책임있는 당국이라면 지난날을 교훈삼아 신속한 복구작업과 철저한 점검 등 대비로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장마철이 두달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우선 시급한대로 아직 끝내지 못한 복구공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용재원과 인력장비를 최대한 동원시켜 모든 공사를 서둘러 마쳐야 한다. 또한 복구공사를 끝낸 사업장과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등 장마철 대책의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물이용부담금 인상 안된다

예상했던대로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려 하고 있다. 시내버스를 비롯한 지하철, 상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을 이달부터 올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까지 가세하여 경기, 인천, 서울 등 팔당 상수원을 식수로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을 내년부터 현행 t당 80원에서 110원 정도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수도권 5개 자치단체 실무국장이 최근 회의를 열어 11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이달 중순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를 개최, 결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해온 일이 거의 그러했지만 총선전에는 장밋빛 계획만 발표하다가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하는 수순은 국민을 경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아직도 시민들은 경제난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경쟁적으로 공공요금을 올리는 행태는 비난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물이용부담금만 해도 그렇다. 물이용부담금제도를 준비할 당시는 IMF(국제통화기금)사태로 인한 경제난을 고려해 t당 80원으로 책정했지만 경제사정이 호전됐기 때문에 1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의 경제가 얼만큼 호전됐다는 것인가. 우리는 물이용부담금 징수이후 수질개선이나 수질관리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재정이 부족하다는 상황논리로 또 다시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물부담금 인상액이 몇십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서민층에 주는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 올 한해 경기, 인천, 서울지역 주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1천773억원에 달한다. 인상할 경우를 계산하면 더욱 막대한 금액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또 하나 정부가 하는 일이 틀린 것은 만일 물부담금을 올릴 계획이라면 먼저 소비자인 주민에게 수질관리와 개선상황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의 사용내역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동의를 얻는 우선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수도권 물이용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무너진 기초질서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가 엉망이다. 지난 총선 때 이완된 분위기에 편승, 문란해진 기초질서가 아직도 바로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지금 우리 생활주변을 둘러보면 눈에 거슬리는 무질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몹시 역겹고 짜증스럽다. 도내 도심은 물론 주택가는 행인과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버린 껌, 휴지, 담배꽁초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고, 도로에 떨어진 각종 홍보전단지가 바람에 어지럽게 날리고 있으며 교외의 야산엔 몰래 버린 생활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웬만한 도로엔 아예 1개 차선이 불법주차장으로 변했고 과속 신호위반차량의 배짱운전자가 늘고 있으며 달리는 차량에선 담배꽁초 버리기가 예사다. 도심 이면도로엔 술집과 음식점 입간판이 인도와 차도를 점유, 행인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운전자들이 애를 먹기 일쑤다. 그런데도 남북정상회담에 들떠서 그런지 행정기관이나 경찰의 단속은 좀처럼 볼 수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준법정신이 마비되는 못된 질병을 앓고 있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우리 전래의 고유한 덕목들을 잃고 올바른 가치관이 흔들린 채 무질서·무분별 속에서 배금주의가 극도로 팽배하고 있다. 그런데다 총선과정에서 벌어진 시민단체의 불복종운동과 대통령마저 이들의 위법활동을 부추긴 사례들로 사회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다. 특히 국회의원 후보들의 개인신상 공개로 드러난 몰염치와 부도덕성은 우리 사회의 병리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기초질서를 위반한 시민들조차 단속공무원에게 지도층의 부도덕성을 들먹이며 ‘왜 힘없는 시민만 들볶냐’며 단속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도층들의 솔선수범이다. 이제 우리는 기초질서를 지키고 확립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락한 삶을 누리며 화합하는 민주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따라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체계의 운영, 그리고 시민들의 왕성한 고발정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모든 부문들이 공권력에 의한 질서확립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한 자율적 기초질서가 자리잡도록 도덕률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민주주의가 완숙할 수 있으며, 밝고 건강한 사회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시급한 그린벨트 보완책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26일 오는 7월 1일부터 그린벨트내 주택 건축 허용면적을 30평으로 늘리고, 3천평당 20가구 이상이 들어선 그린벨트 취락지구에는 90평까지 주택 증·개축이 가능케 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그린벨트내 주민들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반시민들이 대단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발표된 그린벨트내 규제완화 조치는 지금까지 발표된 어느 조치보다도 획기적인 그린벨트 완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 조치 외에도 땅값이 주변땅값 평균치보다 50% 하락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지인도 땅을 사서 최대한 90평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자연환경복구 차원에서 9홀 이상의 대중 골프장 건설도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았던 그린벨트내 지역민들은 법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더구나 매수청구권 행사라는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민원해결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이 어느때보다 많다. 그린벨트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때마다 그린벨트를 잠식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그린벨트 완화 조치를 발표하자마자 그린벨트 내의 땅값이 치솟고 있으며, 각종 투기꾼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는 건교부 내에서도 너무 획기적 조치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잘못하면 그린벨트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환경운동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인하여 정부가 그린벨트 보존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린벨트 정책이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입법 예고기간을 통하여 환경단체들과 진지하게 토론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린벨트 보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국비로 과외를 부추겨?

문용린 교육부장관의 저소득층 과외비 정부지원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사교육이 필요없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할 최고 책임자가 과외수요를 들고 나선 것은 충격이다. 헌재의 과외 전면허용 결정이후 고액과외바람이 벌써부터 불고 있다. 정부의 엄단방침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 한다. 고액과외를 노리는 교사들의 이직현상 조짐마저 보인다. 이런터에 교육책임자가 정부예산의 과외비지출을 들고 나섰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호보완이라는 변명은 궁색하다. 공교육이 충실하면 과외나 사교육수요가 득세할 수 없다. 문교육의 돌출발언은 과외소외계층에 대한 무마책인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과외소외계층이 어느 정도인지나 알고 그러는지 의아스럽다. 중산층이 붕괴되다시피한 사회구조에서 소수의 상층구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한다 할 것이다. 기껏 생활보호대상자를 사례로 든 것은 이만저만한 단견이 아니다. 또 무슨 재원으로 공교육이 사교육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잘 알수 없다. 2부제수업 및 콩나물 교실같은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이 예산난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교육 등 정보교육이 시설 및 교사부족으로 인해 겉돌고 있다. 결국 실효성없는 저소득층 과외비지원은 되레 과외소외계층의 불만을 증폭시키면서 공교육저해의 난맥상만 드러내기 십상이다. 교육부는 과외비를 학원이나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유능한 강사를 학교에 초빙해 교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나 타당성이 없기는 두가지 방안 다 마찬가지다. 대저 문교육의 발상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한 부처의 시책은 장관의 관념으로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시책입안이 검증되지 못하고 관념적 발상으로 정해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과외비 지원발언은 심히 황당스럽긴 하지만 설마한들 공교육포기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문교육의 발언은 즉각 취소돼야 할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공교육강화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종전의 기본정책에 더욱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차별 심한 여성근로자

최근 1∼2년 사이 기업경영 악화와 취업난을 빌미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여성고용불평등 관행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 졸렬하기 짝이 없는 고용불평등 행태도 당장 사라져야 한다. 작금 벤처창업 붐 등을 타고 임시직 및 계약직이 크게 늘면서 여성근로자에게 불공평한 입·퇴사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업체인 모 회사의 경우 지난해 말 계약직 여사원을 채용하면서 미혼여성에 대해 ‘입사 후 1년 내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기혼여성에 대해서는 ‘2년안에 임신하지 않는다’는 구두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또 다른 회사는 올 2월 1년 계약직 신입여사원을 뽑으면서 구두로 ‘결혼과 동시에 퇴사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강제 전환시키는가 하면 결혼과 임신, 출산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회사측의 부당한 퇴사강요 앞에서 현실적으로 저항할 수단이 거의 없는 속수무책상태이다. ‘싫으면 나가라’는 이러한 행태는 지금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에 결혼과 임신, 출산에 따른 퇴직압력과 해고·비정규직으로의 강제전환 압력 등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는 사실이 여성고용불평등 현실을 입증하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 평등법’에는 혼인이나 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이 엄연히 금지돼 있는데도 극심한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근로현황이 이러한데도 여성권익을 보장한다는 당국은 무엇을 지도·단속하고 있는지 한심스럽다. 남녀고용 평등법 시행령같은 것을 각 지방관서에 내려 보내 계도하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불이익 조항만 있는 각종 ‘구두계약’을 일삼는 기업체는 물론 퇴사를 강요하는 간부사원의 압력행사 등을 의법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여성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나홀로 ‘소송’을 막다니?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나홀로 소송의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민사소송의 변호사선임 강제주의 도입을 비록 1심재판에는 적용치 않고 항소 및 상고 사건에 한해 적용한다 해도 기본권 침해이긴 마찬가지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 변호사선임을 못하는 것도 서러운 판에 재판마저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된다. 민사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는 사리에 맞지 않다. 법률생활의 보편화, 사회생활의 다양화추세가 자연 소송증가를 가져온다고 보아야 한다. 패소하면 상대측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민소제기를 남발로만 단정하는 것은 합당하다 할수 없다. 또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소송당사자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 원용이 가능하다. 소송당사자가 갖는 법률다툼의 적극적 의사를 변호사선임을 필수적 요건으로 들어 규제할수는 없다고 믿는다. 본란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변호사선임 강제주의보다는 대법원이 사법발전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는 민사조정전치주의가 활성화되기를 더 기대한다. 지난 2월에 발표된 이 방안이야말로 모든 민사사건에 대한 재판전 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일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다. 변호사선임 강제주의 도입은 물론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니다. 지난 90년부터 법조계 일각에서 간헐적으로 추진됐었다. 그러나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기본권 침해라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왔다. 법률소비자연맹 등 47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로 결성된 ‘소비자보호와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추진협의회’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안일한 발상”이라며 “각 단체와 학계, 시민의 힘을 모아 총력저지하겠다”고 밝힌바가 있다. 민사소송의 기간을 줄이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오히려 법률소비자들의 바람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야말로 ‘쇠뿔을 고치려다 소 죽인다’는 속담과 비유가 된다. 민사소송은 ‘법정화해가 최상’이라는 법언이 있다. 앞서 밝힌 대법원의 민사소송전치주의는 이런 점에서 사법제도 발전안으로 거듭 평가할만 하다. 법무부는 변호사선임 강제주의 도입을 철회하는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과외금지 ‘위헌’ 좀 이상하다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위헌 결정은 좀 이상하다. 교육을 받을권리 침해라는 것이 위헌결정 이유다.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기회균등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기회균등의 제한, 즉 불균형이 배움의 실력에의한 것이 아니고 과외비라는 돈때문이라면 과외수업을 과연 권리로 인정해야 할 것이지 의아스럽다. 헌재가 과외수업을 전면 허용하면서 현직교사 교수등을 제외한 것은 결과적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위헌결정의 논리에 비추어서는 자가당착이다. 고액과외를 제한하는 대체입법을 주문한 것도 이상하다. 위헌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대체입법을 주문하는 것은 헌재 결정이 스스로 내포하는 의문을 합리화 하려드는 사족이 아닐는지. 도대체 얼마를 고액과외로 보느냐는 것은 상대적이어서 기준이 모호하다. 단 10만원도 감당이 벅찬 고액인 사람도 있고 100만원 아니라 수백만원도 푼돈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고액과외 기준의 보편타당성을 찾기도 힘들지만 이런 제한을 두어 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과외비쯤 얼마든지 숨길수가 있는 것이다. 과외수업을 막는 것은 우리뿐 이라고들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볼수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과외수업을 안막는것이 아니고 과외수업이 필요가 없어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공교육의 부실,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이 결국 과외사태를 빚고 있는것은 교육부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다. 공권력의 규제는 푸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도 말한다. 풀것은 의당 풀어야한다. 하지만 과외비 때문에 계층별 갈등이 심화하고 사회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을 방치하는게 정당하다 할 수는 없다. 법률의 존엄성이 정의구현, 사회공익, 균등사회를 위해 있는것이 맞다면 규제할것은 마땅히 규제하는 것이 법익이라고 믿는 것이다. 헌재결정은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켜 학교의 공교육, 학원의 사교육까지 부실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민들은 재연될 과외소동으로 벌써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다.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의 공교육 충실화와 함께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과외가 필요없는 건강한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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