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통일방안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리된 정책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어제 본란이 대체적 공동선언내용을 긍정적으로 포괄평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통일의지는 지지한다. 그러나 북측의 연방제안을 부정해온 정부가 정부의 종전 연합제안과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통일방안의 수정인지, 무엇인지 모호하다. 연방제 개념이 내포한 위장된 평화공존성을 부각, 내외여론을 현혹시키고 감상적 통일논의를 불러 일으켜 국가안보태세를 악화시킴으로써 남조선혁명의 적화통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대남전략 기본노선 일환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북한은 1960년 8월 14일 과도적 통일형태로서 연방제를 주장한 이래, 고려연방제에 이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는 등 줄곧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또 1991년 신년사에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을 주창하고 1993년 4월 7일 제9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및 ‘4대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민족연합군 창설, 대외정책 일원화등 대외주권의 연방정부 독점을 규정해놓고 있다. 이것이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를 형성, 두 정부는 각각 동등하게 외교 군사 내치권을 갖는 우리측 국가연합안과 어떤 공통성이 있다는 것인지 잘 알수 없다. 하긴, 공동선언문에서는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고 완곡하게 표현된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것이 만약에 연방정부의 대외주권 독점완화를 시사하는 것이라면 낮은 수준이란게 어디까지인지가 공통성여부의 관건이 된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이에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그렇더라도 연방제 불수용에서 공통성 인정으로 돌아선 것은 정부의 명백한 통일방안 수정으로 보아 이에대한 구체적 해명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통일의 자주적 해결…’이란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이 다른 용어의 이중적 개념차이는 과거에 많은 혼동을 가져왔다. 특히 ‘자주’란 말은 7·4 공동성명후 북측이 미군철수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해 보인 경험이 있다. 앞으로 통일방안등의 논의과정에서 미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올 경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은 미리 알고 있을 권리가 있다. 평화 화해 협력으로 공존공영을 이루는 것이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로 알고 있다. 우리는 공동선언이 밝힌 통일방안 지향이 함정이라고 믿고 있지 않으나 그렇게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이 없지 않다. 정부는 이에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있다.
앞으로 15일 있으면 실시될 의약분업이 파행 실시될 지경에 놓여있다. 현재와 같이 의약분쟁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의약분업은 제대로 실시될지 의문이다.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은 의약분업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15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부터 집단폐업을 하겠다고 정부에 대하여 강경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법 48조 1항에 의거 전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하여 집단폐업, 폐문, 그리고 폐업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도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15일 이하의 업무정지,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된다면서 의료인들의 자숙을 요망하고 있다. 의약분업에 따른 분쟁은 이미 계획단계부터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의약분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새삼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의약분업의 당위성은 의료인과 약사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 조속 실시를 요망하고 있다. 다만 실시에 있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의료인들의 주장은 현재의 방안대로 실시되면 동네의원들이 망할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더욱 불편을 겪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런 문제는 실시과정에서 보완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의료인들이 의약분업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폐업을 하면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과연 정부가 그 동안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처한 이유에 대하여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도명령은 최후의 수단이다. 문제는 의료인들의 협력 없이는 의약분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의료인들을 이렇게 막바지까지 몰아 넣고 과연 의약분업이 잘 될 수 있다고 믿는지 의심스럽다. 의약분업은 결국 국민들을 위한 제도이다. 의약계가 국민들을 위한 대원칙에 합의한다면 다른 문제들은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파국보다는 상호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슬기롭게 분쟁을 해결하는 자세가 아쉽다. 의약분쟁 해결을 위한 긴급대책이 요구된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민족사의 새 이정표로 평가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가진 2박3일의 평양회담 및 체류일정은 민족번영 전기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정상간에 논의된 4가지원칙은 민족적 공동 경사다. 화해협력,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이산가족상봉,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등은 칠천만 남북한 및 해외 동포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가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이번의 논의는 최고 당국자가 직접 한 점에서 다르다. 두정상간의 허심탄회한 회담속에서 김정일위원장이 보인 긍정적 면모는 현안이행의 전망을 밝게 해준다.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에 새롭게 부각된 김정일위원장은 책임있는 실천이행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남북이 냉전을 종식, 평화를 구가하는 가운데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것은 곧 민족공동운명체의 공존공영이다. 후속조치를 위한 제반 분야의 실무접촉이 간단한것은 아니지만 두정상이 만난 민족적 의의를 살리면 그리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이번만은 총론과 각론이 달랐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 우리는 각별한 기대를 갖는다. 남북간의 골깊은 불신을 일시에 해소 하기는 물론 어렵다. 그러나 서로 성의를 다해 보이며 잦은 접촉을 거듭하다 보면 신뢰회복이 싹튼다. 동족끼리 믿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우리는 지난 55년의 분단을 이런 고통속에 지내왔다. 민족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불신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해방 되기를 소원한다. 북쪽의 ‘아리랑’이나 남쪽의 ‘아리랑’이나 다같은 민족정서를 지닌 ‘아리랑’이다. 더이상 동족을 적대시하는 것은 후세에 대한 죄악이다. 상호 신뢰회복의 노력은 후세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다. 김대중대통령이 공식 초청한대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조만간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남북정상의 왕래는 남북간 평화정착의 지렛대다. 세계는 앞으로도 우리를 주시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더좋은 만남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대남 비방방송을 중단하고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화합,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소식이 기쁨을 더해 준다. 분단의 현장인 DMZ 일대에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1972년 7·4공동성명 직후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합의체결 이후 세 번째로 요즘 분위기는 마치 50년간의 뼈아픈 상흔도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을 정도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예정 발표 이후부터 대남 확성기방송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과거와 달리 모두 ‘김대중 대통령’으로 호칭했으며 음악으로 할애했다고 한다. 북한은 또 지난 4월 10일 이후 DMZ 일대 대남 확성기방송과 전단을 통한 비방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것이다. 월북 종용이나 반정부 선동을 부추기기 위해 뿌려온 대남전단 역시 4월 이전 제작된 것만 발견돼 살포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기도 하다. 북측 선전마을 앞에 서 있는 구호도 최근 ‘백두광명성’에서 ‘동족상쟁반대’로 바뀌었으며 특히 6월 14일 서해교전 1주년을 앞두고 북한 해군함정이나 꽃게잡이 어선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올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화해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군 장병들의 경계태세는 추호도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 허리를 두 동강 낸 휴전선 철책은 강화도 서해 끝섬 말도에서 시작, 개성 남방의 판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 김화를 거쳐 고성 명호리에 이르러서야 155마일 긴 여정을 마친다. 그 155마일 907㎢의 비무장지대는 역사의 저린 아픔이지만 한편으론 오랫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희귀 동·식물이 마음껏 서식하는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다. 아울러 민족의 고귀한 역사 문화 유적지이기도 하다. 대북관계는 그도동안의 경험으로 환상은 금물이지만, 이러한 DMZ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교훈삼는 ‘평화지대’ ‘생태계의 낙원’으로 변모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남북이 새로운 새천년을 열었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과의 만남과 악수, 그것은 새 역사의 시작이다. 서울서 평양 순안공항까지 특별기로 1시간이면 갈수 있는 정상의 평양방문이 55년이 걸렸다. 내빈접객에 전례없는 김정일위원장의 공항 직접영접, 숙소까지의 승용차 동승등은 가히 파격적이었다.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호가 김정일위원장에 대한 것일지라도 그 자리에 두 정상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55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은 오랜 숙원이었고 이번 방문은 두달전부터 예정된 것이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평양서 보여준 두 정상의 만남은 역시 감회가 깊다. 급격한 인식의 변화로 남과 북이 감격적 혼란을 겪고 있으나 이는 민족자존이 감격이다. 아울러 민족자존의 공존공영은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데서 비롯된다. 서로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을 굳이 탓할 필요는 없다. 화해와 협력은 공존공영의 요체다.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이 위협만 해소되면 남과 북이 민족번영의 새 장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정치적 분단국이지 인종 종교 언어가 달라 갈라진 분열국이 아니다. 평화통일의 소망이 절실하긴 하나 독일식 통일은 당장 막대한 통일비가 소요된다. 독일은 이미 20조원이 들어가 무거운 세부담에도 불구하고 10조원이 더 소요되는 실정이다. 경제협력을 비롯, 문화 사회 교류 등으로 상호 이질감을 해소해 가는 것이 통일의 길로 가는 순리다. 점진적 제반교류는 남과 북 어느 한쪽만의 이익이 아닌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 김정일위원장을 위시한 평양의 김대중대통령 영접분위기는 이같은 교류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일단 볼만 하다. 두 정상은 오늘 단독 및 확대회담 등을 통한 공식접촉에 들어간다. 산적한 남북간의 현안을 하루 이틀새에 다 해결할 수는 물론 없다. 또 회담은 이견이 있기 마련이어서 원래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우선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하나 하나씩 풀어가면 민족번영의 공존공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김정일위원장의 서울 답방등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희망한다. 텔레비전 현지보도를 지켜본 칠천만 국내외 동포들이 비상한 관심속에 오늘의 회담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강화와 김포 검단의 경기도 환원문제가 계속 도내의 중요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상기 지역의 경기도 환원을 주장하고 있는 강화·김포 검단 경기도 환원추진위의 활동에 대하여 인천시가 강력하게 비판함으로써 경기도와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의 감정싸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문제의 발단은 추진위의 활동을 경기도가 뒷돈까지 대주며 조종하고 있다는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 의장의 공동명의 성명서이다. 이 성명서에서 추진위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활동하며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하여 추진위는 이는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치조례를 만들어 예산과 인력을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결코 조종을 받는 단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문제를 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심정은 답답하다. 지난 수년간이 문제가 두 지역에서 중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없이 갈등만 유발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과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하고 있다. 더구나 관련부서인 행자부는 뚜렷한 의견 표명없이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더욱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과 같이 상호갈등만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문제 해결 없이 갈등만 유발할 경우 이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경기도로의 환원이나 현재의 행정구역 유지 주장이 모두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어느 것이 더욱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냐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주민투표의 실시이다. 주민의 이해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공정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주민의 의견은 무엇 보다도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경기도와 인천시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상호 이해를 조정, 이를 실천에 옮길 작업을 추진하기를 요망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분단 55년, 전쟁 50년만의 역사적인 만남이다. 명실공히 남북관계개선, 민족화해를 위한 실체적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당장 통일을 바랄수는 없어도 국제무대에서 동족간에 적대관계를 보이는 부끄러운 모습은 이제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동서독과 달라 전쟁을 치른 쓰라린 경험이 있다. 무려 3년여에 걸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상자를 내면서 1천만 이산가족을 냈다. 전쟁재발의 우려를 제거하는 것이 불신을 없애는 첩경이다. 북측 통일기조가 되는 노동당규약 ‘남조선 혁명의 궁극적 해방’ 명시, 사정거리 1천㎞의 노동1호, 2천500t의 생화학무기 비축등은 이점에서 신뢰회복의 걸림돌이다. 진정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진정한 신뢰회복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한반도주변의 통일환경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일·중·러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질서에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평화와 교류협력 증진 등에는 적극적이면서도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에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이행체제 구축으로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해 나가면서 4자회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평양 정상회담은 한반도문제의 실질적 당사자는 남북이라는 사실을 주변국들에게 인식시켜 주는데 또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1972년 10월 12일 가진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에서 7·4 공동성명이 밝힌 3원칙에 대한 해석과 실천방법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경험이 있다. 용어 개념을 비약시켜 내정간섭의 빌미로 삼거나 종전의 통미봉남에서 달라진 이번 변화가 불변의 대남전략에 따른 전술적변화가 아니기를 바란다. 평화통일은 실로 절실한 민족적 염원이지만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다. 공존공영은 통일에 버금가는 동포애의 발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공존공영은 동족끼리 21세기 국제사회의 경쟁대열에 공동대처하는 길이기도 하다. 민족손실의 소모적 남북대결은 지난 20세기로 끝내야 한다. 지구촌의 이목이 평양에 쏠려 있다. 두 정상의 만남으로 냉전을 종식, 새로운 화해협력의 시대가 열리기를 세계가 기대하는 것이다. 후일 역사에 길이 평가받는 민족적 경사의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래전 부터 제기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남양주시, 양주군 등 시설채소 주산지 농민들이 하루 1∼3번에 걸쳐 판교∼구리간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의왕∼과천선 등을 왕래하면서 내는 통행료 부담이 너무 커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례로 남양주시 거주 농민이 수원 농산물 시장에 갈 경우 성남·청계·수원 등 4군데의 톨게이트를 지나야 하고 이에 따른 왕복통행료가 8천200원이나 든다. 다른 경우도 있다. 농장과 구리 톨게이트가 불과 2㎞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지날 때마다 왕복 2천200원의 통행료를 물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비단 경기도민 뿐만이 아니다.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각처의 톨게이트가 이를 통과할 때 마다 똑같이 겪는 실정이다. 농산물 수송차량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당연히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부터 일반 출퇴근 승용차의 경우 30%나 할인해 주면서 매일 움직이는 농산물 수송차량에는 할인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농산물값이 폭락할 때도 매일 톨게이트를 지나야 하고 이에 따른 통행료가 큰 부담이 되는만큼 적어도 50%정도는 내려야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출퇴근 승용차의 경우 지난 1월 10일, 오전 6시30분부터 8시30분, 오후6시부터 8시까지 30% 할인해준데 이어 3월말 부터는 오전 6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로 시간대를 늘려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이다. 농민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측은 화물차 등 통행료를 인하해 달라는 차량들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농업·농촌문제는 그에 대한 애정과 의지, 100년 뒤를 내다보는 안목 없이는 풀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특히 오늘날의 농민대책은 정치권의 도움이 없이는 농민들의 자구노력만으로 성장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농산물 수송차량의 통행료 인하와 같은 작은 문제도 당국의 관심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도로공사와 당국이 협의하여 농민들의 민원을 풀어주는 조치가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
만55년을 기다려왔는데 하룬들 더 못기다리겠느냐고 생각해두자. 1개월, 1년, 아니 무기연기된게 아닌 것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두자. 북측과의 대화에는 꼭 무슨 엉뚱한 사단이 끼곤 했지만 이번만은 그런 것이 아닌 말그대로 순연이라고 생각해두자. 국제관례상 출발 30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긴급 전언통신문으로 통고한 일방적 연기는 있을수 없는 큰 결례지만 동족끼리니까 그렇다고 접어 생각해두자. 정상회담은 주최측 입장못지 않게 손님측 입장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주최측 입장을 존중해두자. 그동안이면 충분히 준비가 됐을법한데도 아직껏 준비가 덜 됐다고 한다. 완벽한 회담준비를 위한 것으로 보고 준비과정의 기술적 미흡 연기이유를 사실로 믿어두자. 북측의 의전관행이 우리와 다른데 있는 저들의 고충 또한 이해하도록 하자. 정상회담 일정의 하루 순연은 실로 뜻밖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여기서 갖는 이런저런 정치권의 추측이나 억측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혹시 회담의 순연이 앞으로 있을 회담결과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는 것이지만 이 역시 두고보기로 하자. 경제재건에 혼신의 힘을 쏟는 북한은 지금 테크노크라트 우위의 시대다. 경제여건의 변화를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8차 헌법개정을 통해 일부 수용한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경제공헌 일꾼을 ‘참된 당일꾼’ ‘진짜배기 혁명가’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다. 이같은 테크노크라트 우위에 군부 등 보수세력이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권력구조상 경제사업 우선에 다른 조짐이 있을 징후는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베이징방문에 이어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내달 방북등은 북한의 지금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남북정상회담에 더 큰 이상이 생긴다면 그것은 저들의 예상밖 내부문제다. 우리는 예정대로 회담이 잘 열리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도 회담 순연사유를 그대로 믿고자 한다. 55년을 기다려왔는데 하룬들 더 못기다리겠는가.
6·8 재보선의 투표율이 예상대로 지극히 저조했다. 경기·인천 27개 지역에서 구청장(인천시 중구) 1명과 광역 및 기초의원 26명을 뽑는 평균 투표율이 겨우 16%에 그쳤다. 인천시 중구청장 투표율만 34.3%였을뿐 대부분의 지역은 20%를 밑돌았다. 심지어 용인시 수지읍같은데는 선거사상 최저라 할 8.8%에 머물렀다. 선거비로 20억원을 들인 실효성이 의문시될 지경이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신도시일수록이 투표율이 낮은 것은 지역 소속감의 빈곤 때문이다. 이들 주민의 대부분은 실생활근거를 서울등 외지에 두고 있다. 소속감 빈곤은 지방자치 활성화에 적잖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낮은 투표율에 의한 당선이 대표성을 얼마나 지닐 수 있느냐는 것이다. 10% 안팎의 투표율은 거의가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끼리의 투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대다수의 일반 유권자들 의사가 배제된게 스스로 투표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 해도 대표성에 문제가 전혀 없다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무투표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선거는 후보자가 1인일지라도 투표를 실시, 총선거권자수의 3분의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되며, 단체장은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돼야 당선인이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무투표당선을 인정하면서 대통령과 단체장은 이처럼 무투표 당선을 인정치 않는 것은 나름대로 입법취지가 있다. 즉 대통령이나 단체장은 단독기구이므로 무투표당선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선거를 실시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합의기구여서 무투표당선을 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기본권 행사의 등가성측면에서 보면 구분하는 것을 옳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역시 독립된 대표성이 요구되기엔 다를바가 없다. 따라서 단체장선거는 단독후보라도 당선에 득표수를 규정하면서 지방의원 선거엔 제한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10만여명, 1만여명의 유권자수 가운데 수천, 수백표로 당선자를 낸다는 것은 좀 무리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고려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같아서는 투표율이 아무리 낮아도 당선자가 나오기때문에 굳이 투표에 참여치 않는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지방의원선거에도 투표율 등에 규정을 두는 것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고,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수 있다. 앞으로 관계 당국의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