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봉투 안 용지에 이미 기표가”…용인 투표소서 경찰 신고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봉투 안에 기표된 용지가 담겨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0일 경찰과 제보자 20대 여성 A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봉투 안에 이미 특정 후보가 찍혀 있는 용지가 담겨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관외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방문한 A씨가 "자신의 회송용 봉투 내에서 기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이뤄졌다. 주민등록지 밖의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한 용지를 환송용 봉투에 넣게 된다.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가 환송용 봉투에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이 봉투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진다. 경찰은 이러한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종결 요청에 따라 우선 현장 종결했다”며 “선관위 조사 후 수사 요청이 있으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 같다”면서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기려 한 자작극으로 의심되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란 피우고 촬영하고’…사전투표 첫날, 경기지역 112 신고 잇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경기지역 곳곳 투표소에서 시민이 소란을 피우거나 촬영을 한다는 등의 112신고가 잇따랐다. 29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내 사전투표소에서 총 92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7시22분께 하남시 신장동의 한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의 사진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선거운동은 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뤄져 현장 종결했다. 같은 날 오전 8시14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1동 투표소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며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남시 분당구의 한 투표소에선 노인이 투표소 앞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선 참관인이 사전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문제가 있다며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의정부시 흥선동 주민센터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선 중년 남성 2명이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출입구를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촬영을 중단하도록 경고 및 계도 조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지역 일부 투표소에선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투표자 수를 집계하는 시민단체들이 목격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사전투표소 448곳 중 26곳에 2명씩 배치돼 유권자의 수를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중한 처벌 이뤄지길”…교제 살인 피해자 유족 ‘엄벌 탄원’

교제 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항소심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 심리로 29일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어 증인석에 착석해 “수없이 발생하는 교제 살인 사건에서 이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에 나오는 교제 살인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며 “제발 우리 아이 사건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 교제 살인에 대해 그에 타당한 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15분께 하남의 한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B씨 시신 부검 결과,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19일간 만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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