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D-89' 김상곤 교육감 불구속기소, 파장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5일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면 김 교육감은 1년이하 징역이나 3년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공판준비일 등을 감안, 법원이 특별한 의지를 갖고 임하지 않는 한 90일도 채 남지않은 지방선거 투표일 전까지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김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징역형이나 자격정지 조치를 받게 돼 업무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교육자인 교육감이 공판이 진행될 동안 여러차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또 상대 후보들이 재판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무상급식 추진 등으로 쌓아 놓은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수원지법도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단독판사가 아닌 재정합의부(3인의 단독 판사)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판결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유무죄를 놓고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는 점도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의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 교육감은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 검찰은 이에 대해 "법정 유무죄 여부와 징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지만, 김 교육감 측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김 교육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징계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시까지 유보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직무유기로 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나 때문에 단일화 난항?…복잡할 것 없다"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경기도지사 출마에 무게를 싣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선거 야권 연대 논의에 대해 "복잡해질 것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당 지방선거대책위원장인 그는 5일 불교방송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선거에서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적절한 시간에 한 사람의 후보로 단일화한다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으면 복잡해질 것 없다"고 답했다. 유시민 선대위원장은 "다만, 야권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일정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 전 장관이 나서면서 야권연대 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경쟁해가며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시키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야권 연대시 지분 요구' 발언과 관련해서는 "지분을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 "연합 공천과 후보 단일화 때 각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고 야5당 선거연합 합의문에도 그런 정신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유 선대위원장은 한편 "경기지사 선거에서의 승리 전망이 조금 어둡지 않느냐는 말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당 안에서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로 선회하는 것이 진보개혁진영 전체에 유익하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경기도지사 고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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