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과 전화하다 화나서’…경찰서에서 흉기 휘두른 20대, 집유

가정폭력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려다 모친과 전화를 하던 중 화가나 경찰서에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7시25분께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으로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려다가 모친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그는 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반적인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피해 경찰관은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직접적으로 경찰관을 찌르거나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며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용현측 "보석은 구속 연장 수단에 불과…항고·집행정지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측 변호인단은 16일 "(보석 허가는)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덧붙였다. 보석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7일 구속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등과 연락 금지 ▲법원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구속기간 내 김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관리‧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에 불복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열흘 뒤인 오는 26일 만료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는 보석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던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교육청, 14개 과학중점학교 추가 지정... 7월 중순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14개교를 추가로 지정한다. 16일 도교육청은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지정과 관련, 7월 초 신청서 접수 후 7월 중순 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신규 지정 ‘과학중점학교’ 14개교를 ▲학교의 추진 의지 ▲교원 역량 ▲학교 시설 ▲지역사회와 연계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선정된 학교는 3년간 과학·수학·정보 관련 교과 이수를 강화하고, 연간 30시간 이상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는 과학·수학에 흥미와 적성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학중점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내 일반고 50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 과학중점학교에는 학교당 기본 2,500만원 내외와 과학중점학급 당 400만원 내외를 지원해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과학중점과정’ 이수 학생의 74.8%가 이공계로 진학해 ‘과학중점학교’가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전문적인 과학·수학교육을 통해 학생 진학 만족도와 학부모 신뢰도도 높아,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 ‘과학중점학교’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과학중점학교’ 신규 지정을 통해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나눔 활동을 강화하고, 일반고 학생의 과학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 ‘과학중점학교’ 운영은 2026학년도 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약물 오투약 후 부작용은 병원 책임"…4천만원 배상 판결

환자에게 약물을 오투약 해 부작용을 발생시킨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8일 환자 A씨가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리며, B병원이 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뇌출혈 진단을 받고 B병원에 입원한 A씨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하면서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A씨는 병원 안내대로 약을 복용했지만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섬망증상과 의식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됐다. 결국 다시 입원하게 된 A씨는 B병원이 자신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당시 병원이 처방했던 약물의 용량은 최대 허용량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B병원이 장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할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는 적절한 용법과 용량으로 약을 처방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B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환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는 "환자 측이 약 처방 당시 항생제를 하루 7알을 복용해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재차 확인했지만, 의료진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문제 없다고 확인했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병원 측에서 처방 과실에 대해 인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유지한 채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원, 재판에 제때 출석하겠다는 등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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