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시행

주민들의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정기회기의 상·하반기 구분 실시, 의원들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1일과 3월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수도권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창구역인 국무총리실 소속의 수도권광역조정위원회는 폐지되는 대신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전문가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한뒤 차관회의를 통해 의결, 사안별로 내년 1월1일과 3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3월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주민 청구권을 보장하기위해 청구범위를 20세이상 주민수를 인구규모에 따라 370명에서 14만명으로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월10일까지 청구 주민수를 공표토록 했다. 시행령안은 또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시·도의원의 경우, 월 60만원에서 90만원, 시·군·구 자치구 의원은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회의수당도 회기수당으로 전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법으로 매년 11월20일부터 40일이내에 개회토록한 지방의회의 정기회도 제1차 정기회를 6월부터 7월사이, 제2차 정기회를 11월부터 12월사이로 구분 시행토록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지방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11인으로 구성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는 대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는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중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참석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개진되고 있어 의견수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여당, 장외투쟁나선 야당 압박

여당이 단독국회운영 방침을 천명,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산적한 국정현안을 뒤로 미뤄놓고 장외로 뛰쳐나갈 만큼 명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더군다나 야당이 ‘언론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자신들의 잘못을 지역감정에 의존, 모면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풍사건과 관련 장외투쟁에 나섰던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비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여당이 굳이 정면대응으로 일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언론문건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야당의 장외투쟁 중단과 조속한 국회복귀를 촉구하며 실리와 명분을 쌓자는 생각이 강하다.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이 이날 당무회의에서 “부산시민들도 야당이 국회에 복귀해 일하라고 외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나, 이영일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새천년 예산안과 민생법안, 정치개혁등 산적한 현안을 제쳐두고 국회의원들이 길거리에 나설 명분은 없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이번달말까지이고, 다음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칫 야당의 공세에 맞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여야 모두 ‘정쟁을 일삼는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회의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 착수했고, 조만간 공동여당의 정치개혁입법 단일안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언론문건’파문이 장기화될 경우 여당측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정보매수설’등으로 야당을 몰아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회의측도 이종찬부총재의 ‘국정원 문건반출’로 인해 그리 떳떳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문건파문과 관련‘밀리면 끝장’이라고 판단, 오는 9일경 수원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등 초강경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여야의 타협 또는 총재회담 등을 통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지 않는한 이번 정기국회도 파행운영될 가능성이 크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대기오염방지 범정부차원 대책마련 촉구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날로 심각해 지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기획실장 등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는 4일 경남도청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유지관리, 대기기본배출부과금 확대시행에 따른 인력 및 국비지원 ▲천연가스차 조기 보급 ▲경유가격 인상 ▲자동차 공회전 규제근거 마련 ▲국가간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해 국제협력 강화 등을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적 차원의 장애인·노인·부랑인·여성·아동 등을 수용하는 복지시설 신설을 허용해 줄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위해 나라별로 수입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증가해 줄 것과 농어촌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및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개소당 15억원 또는 30%에서 총사업비의 50%로 정율보조해 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읍·면·동 기능전환시 본청으로 60∼70%의 기능이 이관되고 인력도 20% 본청으로 이관돼 주민불편현상이 초래되고 있고 현재의 협소한 읍·면·동사무소 시설로는 주민자치센터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능·인력의 균형조정과 주민생활민원 읍·면·동 존치,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국비지원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2000년 고양 꽃박람회의 시·도협조를 요청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부족 겨우살이 어려움

사회복지시설 및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텃없이 낮고 월별로 지급됨에따라 불편을 가중시키로 있어 월동기를 대비해 현실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장애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은 1일 85원의 연료비와 1년 시설관리운영비 3천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호비 명목으로 1인당 연 48만7천200원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보조금중 연료비는 대다수의 복지시설이 기름보일러 등으로 교체돼 턱없이 모자랄 뿐아니라 시설운영비도 후원금이 줄어드는 현실정을 감안할때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가평군은 올해 16억678만여원의 예산으로 641가구 951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보로지침에 따라 거택보호자 1인당 연료비 1천290원, 주·부식비 3천641원, 월동대책비 7만9천630원 등 적게는 7만9천630원, 많게는 15만2천130원씩 매월 지역금융기관을통해 개인구좌에 입금시켜 찾아쓰도록 하고 있으나 거택보호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데다 연료비가 월별로 나뉘어 지급돼 불편을 가중시키로 있다. 정신지체장애인 55명을 수용하고 있는 고양시 A복지시설도 지난해 난방비로 2천만원이 소요됐으나 정부보조금은 200만원에 불과, 어렵게 후원금으로 충당했으며 73명의 무의탁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S요양원 역시 정부로부터 4천여만원의 보조를 받았으나 연료비로만 3천만원을 지출, 노인들의 주거환경 및 시설보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복지시설들은 후원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원금 기탁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10%를 감해주는 현행제도를 20%이상으로 상향조정해줄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가평군 북면 이모씨(67)는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생계보조금 매월 지급됨에 따라 겨울철 기상이 나뿔때는 인출조차 제때 못하고 있다”며 “겨우살이 준비를 위해 동절기는 3개월씩 묶어 일괄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수기자 cskho@kgib.co.kr·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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