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첫공판 전기고문 인정

‘고문기술자’ 이근안(61) 전 경감의 납북어부 고문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오전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구만회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피고인은 김성학씨(48·강원도 속초시) 고문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에 대한 고문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85년 12월 간첩혐의자에 대한 수사 관행상 김씨를 불법연행, 70여일동안 감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나 고문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피고인은 또 “당시 김씨를 철야조사하는 과정에서 잠을 제대로 재우지는 못했으나 김씨가 혐의사실을 순순히 자백해 고문을 할 이유도 없었고 경기도경 대공분실에는 전기고문을 할만한 시설이나 기구도 없었다”며 고문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피고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김부총재에 대한 고문사실을 묻는 백오현(49) 공소유지 담당변호사(특별검사)의 신문에서는“지난 85년 9월5일부터 13일까지 당시 김근태씨 수사의 팀장이던 박처원 전 치안감의 지시를 받고 차출된 뒤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했으며 이과정에서 처음으로 전기고문을 했다”며 고문사실을 시인했다. 이 피고인은 또 “당시에는 혼내주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문기술을 사용했지만 잘못된 수사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번에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납북어부 김씨와 민주화실천유가족협의회 소속 회원 등 6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으며 일부 회원들이 재판과정에서 소란을 벌여 공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피고인의 변호인 김원진(40) 변호사의 반대신문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지방세 과표현실화 강력 추진

경기도는 실제 과세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로 민원이 발생하자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세의 과표현실화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25일 도가 마련한 ‘지방세 과표의 2000년대 현실화 달성 계획’에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국세의 경우 이미 개별공시지사의 100%로 현실화하고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 70∼100%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의 경우 올해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80%를 적용하고 있다. 도는 이를 매년 5%씩 인상해 2000년 85%, 2001년 90%, 2002년 100%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는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시·도 세정과장회의에서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 취·등록세 과표를 연차별로 10%씩 인상하자고 의견을 모음에 따라 조만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과표인상률을 정할 계획이어서 과표현실화가 2001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취·등록세가 지방세 수입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내년 지방세 수입추산액 1조8천15억여원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835억원여원이 늘어나게 된다. 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경우 현재 3개 구간별로 개별공시지가의 23.3∼36.2%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내년부터 구간별 차등적용비율을 1구간은 25%, 2구간은 30%, 3구간은 35%로 단일화하고 2004년까지 시·군간 적용비율을 37%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건물과표의 경우 용도별로 신축건물가액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당 신축건물가액 16만원을 적용하고 있어 내년부터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공장용건물 등으로 구분해 표본 신축가액을 조사,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차량·기계장비·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고시이후 거래가액이 변동되거나 신규물건 발생시 이를 곧바로 변경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서 물건의 시가표준액 고시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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