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서 역주행 시비… 상대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발부

일반통행 도로에서 시비 끝에 상대차 동승자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5단독 정영민 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상 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B씨(60대)를 시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양보를 요구하며 하차한 B씨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출발시켰고, B씨는 넘어지면서 사고(역과. 바퀴 등으로 밟고 지나가는 행위)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시속 30~40km로 기억한다”며 “속도를 높이면 손을 놓을거라 생각해 속도를 올렸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목격자들은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역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는 싸우기 싫어 출발했을 뿐 역과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장면은 포착됐으나, 차량에 깔렸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구두 소견을 통해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역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갑자기 확 꺾여 수직낙하…'초계기 사고 순간' CCTV 보니

지난 29일 경북 포항에서 해상초계기가 추락하던 순간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30일 공개됐다. 해군은 이날 유족의 동의를 얻어 사고 당시 모습이 포착된 해군 포항기지 내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1분20초가량의 영상에는 활주로에서 정상적으로 이륙한 해상초계기 P-3CK가 천천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던 중 갑작스럽게 수직낙하하며 10초만에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초계기가 오른쪽으로 돌기 위해 기체를 오른쪽으로 숙이던 중 우측 날개가 지면을 향할 만큼 완전히 몸통이 꺾이더니 자유낙하하듯 뱅글뱅글 돌면서 추락했다. 군 관계자는 “사고기가 오른쪽으로 선회하는 중 기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기 엔진 계통에서 기계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사고기는 당시 오후 1시43분께 활주로 접촉 후 재상승하는 ‘터치 앤 고’(Touch and Go) 이착륙 비행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착륙 3회 반복을 목표로 훈련하던 초계기는 첫 번째 이착륙을 무사히 마치고 두 번째 이착륙을 위해 이륙 후 우선회하던 중 추락했다. 사고 발생 시각은 훈련 시작 후 불과 6분 후인 1시49분이었다. 이날 초계기에는 정조종사 박진우 소령, 부조종사 이태훈 대위, 전술사 윤동규, 강신원 중사 등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전원 사망했다. 이들은 순직 및 1계급 추서 진급이 결정됐다. 당시 사고기는 민가와 가까운 야산에 추락했으나 승무원 사망 외 민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군 관계자는 “조종사들은 기체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며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조종사들이 기수를 민가가 없는 방향으로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이날 오후 1시 해군항공사령부 체육관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장례는 해군장으로 치러지고, 영결식은 6월1일이다. 한편 해당 초계기는 1966년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했다. 2007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입도돼 3년여 동안 성능개량을 한 뒤 2010년 해군에 도입됐고, 2030년 도태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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