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 덮친 천공기 사고 현장…이틀 만에 철거 작업 완료

지난 5일 용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아파트로 넘어진 사고와 관련, 현장에서 철거 작업이 이틀 만에 완료됐다. 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1분께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의 아파트 건물로 쓰러졌던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의 중시 몸통에 해당하는 리더 부분을 지면에 내리는 것으로 철거 작업이 마무리됐다. 철거 작업은 국가철도공단과 DL건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용인시 등이 크레인 3대와 조명기능을 갖춘 조연차, 고공작업이 가능한 굴절차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전날 시작했다. 철거작업은 밤새 이어졌고 이날 오전 5시21분에는 리더의 꺾인 부분을 절단했다. 한 시간 뒤에는 아파트에 기대어 있던 상부 리더를 아파트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다시 1시간여에 걸쳐 천공기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철거,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당초 철거 작업은 5~7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였지만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안전조치가 함께 진행되고 상황판단회의를 거치느라 지연됐다. DL건설 관계자는 “철거작업은 완료됐지만 아직 남은 절차들이 있다”며 “현재 주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10시13분께 해당 공사 현장에서 길이 44m, 무게 70.8t의 천공기가 15층 높이 아파트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장비는 아파트 8층 부근에서 15층까지 건물 벽면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다. 최상층인 15층은 천공기와 부딪치면서 생긴 충격으로 외벽 일부와 베란다 창틀이 파손됐었고 주민 150여명이 대피했었다. 천공기는 길이 44m, 무게 70.8t으로, 지난달 31일 작업 후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공사 현장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이다. 시공사는 DL건설이며,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다. 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뒷돈 챙긴 인테리어 업자, 징역 1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뒷돈을 챙긴 인테리어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는 벌금 2천350만원을 선고했다. 포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47회에 걸쳐 22억5천4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그는 업자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허위 세금계산서 7억1천700만원 상당 16장을 발급하는데 가담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 가진 혐의도 있다. A씨의 인테리어 업체는 다른 업체에 용역이나 재화를 지급하지 않고 계산서만 발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나 방식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그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명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개인채무를 다 갚았다는 수사 당시 진술도 있다”며 “공범 B씨가 입금받은 1억9천370만원중 5천600만원 정도가 피고인에게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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