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김치냉장고는? 소비자원, 주요제품 평가 결과 공개

‘한국인의 필수 가전제품’으로 손 꼽히는 김치냉장고, 제품마다 품질 및 성능이 어떻게 다를까.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삼성전자 RQ48A94W1AP ▲위니아 BDQ48HKLKCN ▲LG전자 Z492GBB171S(이상 스탠드형 제품) ▲삼성전자 RP22A3231Z3 ▲위니아 BDL22HKSXS ▲LG전자 Z222MTT151(이상 뚜껑형 제품) 등 국내 김치냉장고 주요 브랜드 3사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골랐다. 김치 저장온도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으나 스탠드형 제품과 뚜껑형 제품 간에 에너지소비량, 용량(유효용량, 김치용기 저장용량), 구입가격 등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검증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역시 전 제품이 1등급으로 표시등급과 일치했다. 먼저 소비자원이 김치용기 내부의 실제 저장온도가 설정온도에 맞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시험평가한 결과, 전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제품별로 35dB ~41dB 수준으로, ‘속삭이는 소리’ 정도였다. 스탠드형은 삼성전자 제품(35dB), 뚜껑형은 위니아 제품(37dB)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었다. 월간소비전력량을 봤을 때 스탠드형은 LG전자 제품이, 뚜껑형은 위니아 제품(8.5㎾h)이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뚜껑형 제품(평균 8.9㎾h)이 스탠드형 제품(평균 15.5㎾h) 대비 월간소비전력량이 평균 42.6% 적었다. 스탠드형과 뚜껑형 제품의 김치용기 저장용량이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뚜껑형 제품이 김치 보관 용도로 사용 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김치냉장고 설치공간의 주위온도가 16℃에서 25℃로 상승할 경우 연간 전기요금은 평균 1.7배, 16℃에서 32℃로 상승할 경우 평균 2.6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공간이나 환경, 계절 등의 영향에 따라 에너지소비량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는 저장실의 전원을 껐을 때 절전 여부·수준을 확인한 결과, LG전자(스탠드형/Z492GBB171S) 제품은 소비전력량이 줄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LG전자㈜는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지난 10일자로 기존 판매제품에 대해 스마트폰 앱 내 펌웨어 업데이트를 제공, 일부 저장실의 전원을 껐을 경우의 전력 소모량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표시된 등급(1등급)과 측정 등급(1등급)이 일치했다. 감전보호(누설전류, 절연내력, 접지저항), 구조(전도안정성, 기계적강도) 안전성과 제품 표시사항 역시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주요 구성품인 김치용기에 80% 용량의 물을 넣고,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파손 여부도 확인 결과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김치냉장고는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을 저장하는 다목적 냉장고로도 활용되는 만큼 제품 구매 전 저장기능(냉장·냉동·채소·육류·쌀 등), 편의 사항(앱 연동 등) 등 필요한 기능의 구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효율·친환경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소비자24’ 등으로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매 취소해도 환급 늑장·연락 두절…"시네마365 이용 주의"

#1. 올해 8월 선물로 영화 할인권을 받은 A씨는 시네마365 사이트에서 관람 티켓 2매를 예매하고 1만5천원을 냈다. 하지만 사업자가 A씨에게 “티켓 구매 당일 요청한 좌석은 이미 판매됐으므로 예매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후 환급을 지연했다. #2. B씨는 자녀가 다니던 학원에서 받은 영화 할인권을 이용해 지난 9월 시네마365 사이트에서 티켓 4매를 예매하고 3만6천원을 지급했다. 좌석 예매 이후 사업자가 예매대행을 완료하지 않아 B씨는 영화를 관람하지 못했고, 이후 사업자와의 연락도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케이마케팅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www.cinema365.net)’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3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개월간(7월1일~10월19일) 소비자원에 접수된 ㈜케이마케팅그룹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56건으로 집계됐다. 예매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해당 업체는 ‘영화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를 통해 일반 예매사이트보다 할인된 가격에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수단은 무통장입금을 통한 현금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9월 초부터 예매 취소에 대한 환급 지연과 예매 누락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현재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영업장도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는 최근까지 예매 영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1:1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소비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른 사이트 이용 시에도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를 확인할 것 ▲가급적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등을 통해 온라인 예매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경기도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 덕양구에도 해당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일부 그릭요거트 '대장균군 부적합'…"판매중단 및 회수"

편의점 GS25의 자체브랜드(PB)로 판매 중인 그릭요거트 일부 제품이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고양시에 위치한 ㈜쿠오레디파파에서 제조한 그릭요거트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베이글그릭요거트, 참좋은 그릭요거트 프레인, 카이막 그릭요거트 등 총 3종이다. 이 중 베이글 그릭요거트는 GS25 PB 상품으로 GS25에서만 판매된다. 베이글 그릭요거트의 유통·소비 기한은 올해 11월1일로, 포장단위는 100g이다. 참좋은 그릭요거트 플레인은 11월6일(90g), 카이막 그릭요거트는 11월1일(100g)로 각각 표기돼 있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면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GS 측은 “상황 인지 후 즉시 판매금지 및 발주중단 조치를 했고,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해 신속하게 반품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이소·바스존 욕실화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납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온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 5만3천여 켤레다. 이 제품에서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총납 함유량은 664.1㎎/㎏으로 기준치(300㎎/㎏)의 2배를 넘었으며 총카드뮴 함유량은 129.8㎎/㎏로 기준치(75㎎/㎏)을 크게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도 기준치(0.1% 이하)보다 많은 26.234%나 검출됐다. 또 다른 제품은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4천여 켤레다. 제품의 일부분에서 총납 함유량은 기준치의 10배 이상, 프칼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보다 최대 26.3배나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가소제)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내분비장애 등이 발생하고 납은 피부염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카드뮴의 경우, 노출되면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성과 바스존 측은 용인YMCA의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 자사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들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 환불 또는 타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기아·포드 등 6개사 7만5천348대 자발적 리콜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7만5천34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기아 모하비 2만6천408대는 헤드라이닝(천장을 덮는 내장 부품)을 고정 부품 제조의 불량이 발견, 다음달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에비에이터, 익스플로러, 코세어 등 3개 차종 2만5천687대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에비에이터는 이날부터, 익스플로어와 코세어는 각각 다음달 17일, 12월18일부터 리콜한다. 또 현대차 중형 트럭 파비스 등 3개 차종 1만6천967대에서는 발전기(알터네이터) 제조 불량이 확인됐다. 이들 차량의 시정조치 개시일은 다음달 7일이다. BMW 740i 등 13개 차종 5천122대는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이날부터 리콜하고 벤츠 GLC 220d 4MATIC 등 3개 차종 194대는 견인고리 홀의 제조 불량으로 고리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차량의 리콜 개시일은 이달 27일부터다. 포르쉐 타이칸 970대의 경우, 고전압 배터리 습기 유입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다음달 3일부터 시정조치한다. 한편 국토부는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내용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정 전 소유주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제작사로부터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체감경기 2개월째 ‘비관적’…금리 전망 ‘급상승’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 인식이 2개월 연속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1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소비자동향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 형편·생활 형편 전망·가계수입 전망·소비지출 전망·현재 경기 판단·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며,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6월 100.7, 7월 103.2, 8월 103.1로 100을 웃돌다가 지난달 99.7로 떨어진 후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한 데는 소비지출전망을 제외한 5개 지수가 모두 내린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항목별로 보면 현재 생활 형편(88)과 가계수입 전망(98)은 9월보다 1포인트씩 내렸고, 생활형편전망(90)은 2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지출전망(113)만이 1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경기 판단(64)과 향후 경기 전망(70)은 전월 대비 각각 2포인트, 4포인트 하락하며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비관적임을 드러냈다. 금리수준전망(128)은 한 달 새 10포인트나 오르며 2021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는 6개월 후 지금보다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주택가격전망(108)은 지난달보다 2포인트 내리며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기대인플레이션율(3.4%)은 전월 대비 0.1% 오르며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해지 거부·과도한 위약금 주의하세요"

#1. A씨는 지난해 2월 국내 한 결혼중개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44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당일 저녁 마음이 바뀐 A씨는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 20%가 발생한다고 알렸다. A씨는 “당시 프로필 제공 등 서비스를 개시하기도 전이었는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고 전했다. #2. 올초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300만원을 결제한 B씨는 사업자로부터 “6개월간 무제한 만남 주선을 약속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된 내용은 이와 달랐다. B씨가 상대방과 2회 만남을 가진 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서상 약정 횟수가 2회”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결혼중개서비스로 배우자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부당 피해 사례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거나, 구두로 약속한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8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 257건이었던 구제 신청 건수는 이듬해 24.9%(321건) 늘더니 다음해에는 또 다시 1.6%가 증가(326건)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179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4.0%가 높은 상태다. 구제 신청을 한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이 59.9%(649건), 여성이 40.1%(434건)로 나타났다. 피해 연령은 ‘30대’가 41.5%(449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28.4%, 308건), 50대 (11.9%, 129건) 순이었다. 피해자들의 계약금액은 절반에 가까운 45.6%(494건)가 ‘200~400만 원 미만’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200만 원 미만’ 32.1%(348건), ‘400~600만 원 미만’ 13.4%(145건) 등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00만 원 이상 고액의 계약금액 피해가 33.5%(60건)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피해 구제를 한 소비자들은 상당수가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문제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만 68.1%(737건)에 달한다. 뒤이어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불만’ 4.2%(46건) 등 뒤따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 및 기간제 여부 등)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돌아오지 않는 추석 ‘보냉가방’… “번거롭다” 소비자 외면

유통업계가 ‘가치소비’의 일환으로 진행한 추석 선물 보냉가방 리사이클링 캠페인이 ‘번거로운 과정’ 탓에 소비자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백화점·마트는 추석 선물 포장에 사용된 냉장·동 보냉가방을 반납하면 상품권이나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보냉가방 리사이클링 캠페인을 진행했다. 홈플러스는 동참하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은 연휴가 끝난 이달 초 보냉가방 반납 시 백화점 리워드 5000원을 제공했으며, 이마트는 이달 말까지 자사 축산 선물 세트 보냉가방을 마트 고객가치센터로 반납하면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롯데는 지난 22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한 한우 냉장 세트 보냉가방과 상품에 동봉된 행사 안내 카드를 지참 후 매장에 반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000원 상당의 포인트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들 유통업체가 진행한 보냉가방 회수율은 평균 7%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백화점은 전체 판매량 중 10%가량이 회수됐다고 밝혔으며, 이마트의 경우 판매된 6만여개의 40여종 축산 선물 세트 보냉가방 중 단 2%만 되돌아왔다. 롯데 유통사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롯데백화점은 추석 선물 세트 총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회수량은 1만5000개 수준이었고 롯데마트는 2만개중 10%가 회수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통가의 친환경 캠페인 진행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저조한 것은 ‘번거로움’ 때문으로 추정된다.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를 방문해 교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반납할 수 있다. 50대 여성 A씨는 “겉면에 주소지가 붙어 있어 제거하는 것도 일인데 어느 세월에 고객센터까지 들고 가겠냐”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오프라인 접근성이 줄어든 가운데 현장 방문은 고객 참여율을 높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통업계가 보냉가방 회수에 나선 취지가 좋고 가치소비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가방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과정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는 단순히 ‘가치소비를 위한 노력을 했다’에서 그치지 말고 소비자가 보냉가방을 반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금 회수율은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소비’ 문화가 더 확산할 거로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운영 방안을 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칭따오 ‘소변 맥주 논란’ 후폭풍… 불매로 번지나

“이번 주말에 칭따오 맥주가 단 한캔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환불 받고 다른 제품 넣고 싶네요.” 인기 맥주 브랜드인 ‘칭따오’의 중국 현지 공장서 작업자가 원료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인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선 거부감으로 인한 불매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23일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편의점. 수입맥주 칸에는 체코, 일본, 독일 등 각종 맥주의 출처가 적혀 있었다. 논란이 된 ‘칭따오’ 캔맥주 역시 ‘중국’이라는 정보가 가격표에 바로 적혀 있었다. 이곳에선 하루 평균 7캔가량 나가던 칭따오 캔맥주가 이른바 ‘소변 테러’ 논란 직후인 지난 주말 사이 단 한캔도 판매되지 않았다. 편의점주 A씨(42)는 “식약처 등에선 국내 수입 칭따오 맥주와는 관계 없다고 말하지만, 소비자들은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맥주 재고는 처리할 수 없지만 ‘칭따오 맥주’와 곁들어 먹으라는 멘트가 적힌 육포 기획상품은 전부 치워버렸다”고 말했다. 인근의 또 다른 편의점 역시 마찬가지. 해당 편의점도 칭따오 맥주는 편의점 수입맥주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평소 인기 있었지만 논란 이후 발주를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편의점 사장 B씨(30대‧여)는 “논란이 있기 전 발주해놓은 제품들이 아직 쌓여있는데, 재고가 다 소진되고 난 이후에는 당분간 발주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칭따오 맥주 뿐만 아니라 수입맥주 전반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며 “일본 불매 운동이 일본산 맥주 불매로 번졌던 것처럼 이번 논란 역시 ‘불매 운동’ 혹은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주들의 이같은 고심은 소비자들의 거부감 때문이다. 실제로 ‘먹거리’ 위생 논란에 소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이날 편의점에서 만난 정준희씨(32‧여)는 “영상을 보자마자 더럽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며 “‘오줌맥주’가 국내 제품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과연 ‘믿고 먹을 수 있을까’ 싶다”며 “다른 맥주 제품들은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김강식씨(29)는 “공장 하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나머지 공장 관리도 허술하다는 건데 단지 그곳에서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건강한 국민 먹거리를 위해 국외서 들어오는 제품은 검증을 강화하고 정부에선 인식제고나 철저한 조사방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 칭따오 맥주를 수입하는 ‘비어케이’는 “논란이 있던 제3공장은 (중국) 내수용 맥주만을 생산하고 있다”며 “국내 수입되는 전 제품은 해당 공장과 무관한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해당 제조업소는 국내에 해외 제조업소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이곳에서 제조된 맥주는 국내 수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명품인 척 가품 파는 해외쇼핑몰…소비자 주의 요구”

# 지난 8월 온라인에서 셀린느(Celine)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구매 후기를 본 A씨는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선글라스를 206.58유로(EUR)로 결제했다. 그런데 그 이후 다른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에서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들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다수의 글이 이어졌다. 이를 확인한 A씨가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회신은 없었다. 해외 유명브랜드명의 ‘가짜 선글라스’를 내걸고 부당 판매를 하는 사례가 다발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올해 8월28일부터 10월5일까지 총 2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사례 상당수가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내용이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셀린느(Celine)’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쇼핑몰 ‘시크타임’(www.chic-time.fr)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매결제 후 이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이 가품이라는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상품을 발송했다. 특히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판매자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의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를 보기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하여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등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해외직구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입증 자료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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