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홈트레이닝)'의 대표 용품인 폼롤러가 제품마다 경도·정도 등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폼롤러 20개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원이 폼롤러의 경도(N·작을수록 말랑하게 느껴짐)를 평가한 결과, EVA 소재 폼롤러는 경도가 작아 말랑했고 EPP 소재 폼롤러는 경도가 커 상대적으로 딱딱한 특성을 보였다. EVA 소재 제품은 153N~441N, EPP 소재 제품은 562N~2천27N 범위 수준으로 동일 소재 제품 간에도 경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어 오랜 기간 사용에 의한 폼롤러의 변형 정도를 영구압축줄음률 시험으로 확인한 결과에서는 시험 대상 20개 중 EPP 소재 6개 제품이 두께 변화가 적어 형태 유지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EVA 소재 6개 제품과 EPP 소재 4개 제품은 ‘양호’ 수준이었다.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과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 여부를 시험해보면 전 제품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단 가정 내에서 폼롤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의 미끄러짐,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의 주의사항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험 대상 20개 중 18개(90%)에 해당 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용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및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24'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등록된 폼롤러 관련 미끄러짐·부딪힘 사례는 총 18건이며, 이 중 13세 미만 어린이 관련 사례가 15건(83%)으로 집계됐다.
#1. A씨는 지난 2022년 2월 회원권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 비용 및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481만3천620원을 결제했다가, 계약 당일 청약 철회를 하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자는 “부동산 등기 이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했다. #2. B씨 또한 같은 해 7월 방문판매를 통해 유사콘도회원권을 계약하고 295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1년이 지난 지난해 8월 무렵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다. 리조트·펜션이 제공하는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1년 사이에만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방식은 소비자에게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명분 등으로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올 상반기에 접수된 건수만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건) 대비 72.1%(44건) 증가했다. 여기서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이란, 약정기간 동안 리조트·펜션 등 연계·제휴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시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숙박 회원권 계약을 말한다. 소비자들의 주된 피해 유형은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74.2%(43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만기 시 입회보증금 미반환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유형이 20.7%(120건)였다.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체결이 70.7%(411건)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일반판매 및 기타판매’를 통한 계약체결 21.3%(124건), ‘전화권유판매’ 8%(46건) 순이었다. 피해자를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 451건으로 77.6%를 차지하며 대다수였다. 연령별로는 30대(31.4%·180건)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50대 17.8%(102건) ▲60대 14.5%(83건) ▲40대 13.6%(107건) ▲20대 11.3%(65건) ▲70대 5.2%(50건) ▲80대 이상 1.2%(7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필요가 있다”며 “충동 계약을 했다면 15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이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GS25가 내놓은 협업상품 1탄 ‘만찢남 중식 시리즈 2종’이 출시된지 20여분만에 완판됐다. 17일 GS25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우리동네GS앱’ 사전 예약 서비스를 통해 선보인 ‘흑백요리사 만찢남 중식 시리즈 2종’ 준비 물량이 단 27분만에 소진됐다고 밝혔다. GS25는 ‘만찢남’ 조광효 셰프와 쓰촨 요리 라즈지, 해물누룽지탕 상품을 각 1천개 한정으로 사흘간 사전 예약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시되자마자 조기에 동난 것이다. 또 GS25는 ‘이모카세1호’, ‘일식끝판왕’, ‘철가방요리사’ 등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요리사들과 협업한 간편식 ‘편수저 시리즈’를 출시한다. 아울러 GS25는 최근 밤 맛 디저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점에 착안해 넷플릭스 제휴 아이템으로 밤 티라미수와 클래식 티라미수, 푸딩 등 4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들은 오는 24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흑백요리사 출연자 나폴리 맛피아(권성준)가 만들어 화제가 된 ‘밤 티라미수 컵’ 상품은 앞서 편의점 CU가 출시하기도 했다. 해당 상품은 넷플릭스 IP(지식재산) 공식 파트너사로서 별도 기획한 상품이다. GS25는 작년 6월부터 넷플릭스와 손잡고 ‘넷플릭스콤보팝콘’ 등 33종의 협업 상품을 출시했다. 이로 인해 1년간 누적 판매량 1천200만개를 돌파, 35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에서 구입한 항공권 관련 상담이 항공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OTA에서 판매하는 국외 항공권의 '구매 가격', '취소 수수료', '부가상품(위탁 수하물 추가, 사전 좌석 지정)' 등을 항공사 구매 조건과 비교 조사하고 그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 항공권 가격, OTA가 더 비싸 먼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중 항공권 관련 상담은 총 1만1천55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OTA 관련 상담이 7천143건(61.8%), 항공사 관련 상담이 4천125건(35.7%) 등이다. 여기서 OTA 관련 상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소‧변경‧환불 지연 및 거부’가 56.1%(4천5건), ‘위약금, 수수료 과다요구 등’이 24.3%(1천734건)씩 접수됐다. 계약 취소와 위약금 관련 상담이 10건 중 8건을 차지한 셈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항공권 예약 경험이 있는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항공권 가격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구입처는 국내 OTA 29.8%(179명), 국외 OTA 27.5%(165명), 항공사 누리집 14.8%(89명) 등 순으로 응답됐다. 그러나 8개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10개 OTA에서 약 1개월간 각각 10회씩 총 800회 비교 조사(3월28일~4월26일·카드 혜택 등 제외)한 결과, 실제로는 OTA 판매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보다 높은 경우가 71.4%(571회)로 나타났다. 구입처별 평균 가격을 비교해보면 5개 노선이 국외 OTA에서, 2개 노선이 국내 OTA에서, 1개 노선이 항공사에서 구입할 때 가격이 높았다. 다만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다. ■ 취소 수수료 높은 OTA…취소 규정도 불명확 이번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이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저렴할 것이라 예상한 구입처는 국내 OTA 35.8%(215명), 국외 OTA 19.7%(118명), 항공사 누리집 16.5%(99명) 등 순이었다. 실제 조사에선 대부분 OTA의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보다 높았다. 이는 OTA에서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 부과 취소 수수료’ 외에도 ‘OTA 자체 취소 수수료’가 합산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비교 조사 결과(총 800회)에서도 OTA의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와 같거나 저렴했던 경우는 10.3%(81회)에 불과했다. 이때 익스피디아와 키위닷컴은 자체 취소 수수료를 미부과했다. 이와 함께 취소 수수료 정보제공은 국내 OTA와 국외 OTA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OTA는 취소 수수료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었지만, 일부 국외 OTA는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국외 OTA 가운데 이드림스, 키위닷컴은 취소 수수료 정보를 대부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익스피디아는 취소 수수료 정보를 결제 단계별로 다르게 제공하고 있었다. 고투게이트, 마이트립은 영문으로만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항공사 기준 가장 높은 금액의 취소 수수료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다. ■ 부가상품 판매하는 국외 OTA 대부분 환불 불가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부가상품(위탁 수하물 추가, 사전 좌석 지정)과 동일한 조건의 상품을 국외 OTA 6개 사에서 일부 판매하고 있어 비교한 결과, OTA의 판매 가격이 항공사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항공사의 경우 조사대상 노선 중 국내 항공사(4개 노선)는 부가상품의 예약 취소 및 환불이 가능했지만, 국외 항공사(4개 노선)는 불가했다. 아울러 일부 국외 OTA는 항공권 조회 시 특정 결제수단 적용 금액을 우선적으로 노출해 소비자가 최종 가격을 오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최종 결제 단계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해야만 카드 할인 혜택, 결제 수수료 등이 적용된 최종 결제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은 최종 결제 전 결제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항공권 및 부가상품의 취소 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최종 결제 금액의 안내 개선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들에게는 ▲항공사와 OTA 누리집을 방문해 가격 외에도 취소 수수료 등의 조건을 비교해볼 것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취소 수수료 규정을 상세히 확인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구입을 피할 것 ▲최종 결제 단계에서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카드 할인 혜택 적용, 결제 수수료 부과 여부 등을 확인할 것 ▲OTA에서 구입한 항공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항공사에서 부가상품의 구입이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가격 등 조건이 유리한 구입처에서 구입할 것 등을 당부했다.
분유를 자동 조제해 조유(調乳)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분유제조기’가 제품간 최대 3.8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분유제조기 6개 제품의 품질(조유농도 정확성, 조유온도 정확성, 조유시간 등) 및 에너지소비량·안전성(유해성분, 감전보호, 전자파 발생량) 등을 시험·평가하고 그 결과를 15일 밝혔다. 먼저 제조된 분유가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 대비 편차가 얼마나 적은지를 시험·평가한 내용에서는 버들(BUDDLE MAMMA S),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누(WLL-1), 리하스(KHV-001), 베베러브(GS-802M) 등 3개 제품은 ‘양호’, 브라비 (O2S-GW/1707)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제조된 분유의 온도가 설정 온도(40℃) 대비 얼마나 정확한지 살펴본 부분에선 버들(BUDDLE MAMMA S), 베베러브(GS-802M),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3개 제품이 설정 온도 대비 1℃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조유시간에서는 제품간 최대 2분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1단계(120ml) 조유시간은 11~81초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분 이상, 2단계(240ml)는 18~138초 범위였다. 여기서 1단계는 물 120ml 기준, 조유농도 14%로 설정된 분유(6개월 미만 신생·영아 대상)를, 2단계는 물 240ml 기준, 조유농도 14%로 설정된 분유(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를 뜻한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베베러브(GS-802M) 제품(1단계:11초, 2단계:18초)의 조유시간이 가장 짧았고, 버들(BUDDLE MAMMA S) 제품(1단계:81초, 2단계:138초)이 가장 길었다. 1회 조유 시 채반에 걸러지는 분유 덩어리 및 뭉침의 발생·존재 여부는 전 제품이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또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전자레인지(평균 57dB)와 비슷했고, 드럼세탁기 (평균 69dB)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에너지소비량의 경우 전 제품이 10Wh 미만으로 낮았다. 직수형·저수조형 등 제품별 가열 방식에 따라 사용전력 주기가 달랐지만, 1회 조유 시 전 제품의 에너지소비량은 10Wh(약 1.6원)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전자파 발생량·유해성분 등의 안전성 항목 역시 제품 모두 이상 없었다. 이러한 제품간 가격은 최소 14만2천원부터 최대 53만8천원까지, 3.8배가량의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분유제조기’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소비자24 홈페이지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전국의 외식 메뉴 가격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서울에선 유독 비빔밥 값이 오르며 평균 1만1천원을 넘어섰다. 김밥은 경기도가, 김치찌개백반은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태였다. 13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소비자가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비빔밥'은 서울에서 올해 1월 처음으로 평균 1만원대를 넘었다. 이후 꾸준히 값이 오르다가 지난달엔 1만1천38원을 기록하며 전월(1만962원) 대비 0.7% 비싸졌다. 최근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비빔밥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지역의 삼계탕은 8월 1만7천38원에서 9월 1만7천269원으로 1.4% 올랐고, 김밥은 8월 3천485원에서 9월 3천462원으로 0.7% 내렸다. 그 외 자장면 7천308원, 칼국수 9천308원, 냉면 1만1천923원, 삼겹살 1인분(200g) 2만83원, 김치찌개백반 8천192원 등으로 각각 전달과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이러한 외식 메뉴 가격은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인다. 서울이 전반적으로 비싼 편이긴 하지만 지난달 기준 '김밥'은 경기도가 평균 3천476원, '김치찌개백반'은 대전이 9천700원으로 각각 가장 비싼 식이다. 한편 참가격 공개 가격은 '평균 가격'이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외식 물가는 더 높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016년 9월 선보인 '자몽 허니 블랙 티'가 8년 2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잔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스타벅스에서 1억잔 이상 판매된 음료는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카라멜 마키아또, 스타벅스 돌체 라떼, 콜드 브루 등 커피 음료 5종이다. 커피 음료가 아닌 티 음료로는 '자몽 허니 블랙 티'가 처음으로 스타벅스 코리아 역사상 6번째 1억 잔을 돌파한 음료가 됐다. 스타벅스의 '자몽 허니 블랙 티'는 새콤한 자몽과 달콤한 꿀로 만든 새콤달콤한 맛의 허니 소스에 블랙티(홍차)의 풍미를 더해 만든 음료로 매년 스타벅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료 10위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2016년 9월에 한 달 동안만 팔리는 프로모션 음료로 출시됐다가 품절 대란이 일어나 상시 판매 메뉴가 됐다. 올해 1∼9월 스타벅스에서 팔리는 차 음료 3잔 중 1잔은 '자몽 허니 블랙 티'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자몽 허니 레몬 블렌디드'나 '제주 팔삭&자몽 허니 블랙 티' 같은 메뉴도 추가로 개발됐다. 최현정 스타벅스 코리아 식음개발담당은 "자몽 허니 블랙 티는 스타벅스 티 음료의 핵심으로 오랜 기간 팬층을 확보한 음료"라며 "앞으로도 스타벅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하며 또 다른 1억 잔 돌파 음료를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지난 2020년 11월 A씨는 음식물처리기 제품을 48개월 렌탈로 계약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지난해 7월 고장이나 AS를 요구했으나 AS기사는 딱딱한 뼈와 많은 양의 음식물 투입으로 인한 고장을 이유로 기기 교체 비용 48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딱딱한 뼈와 음식물 과다 투입을 한 적이 없다”며 음식물처리기의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2. 소비자 B씨도 AS 관련 불만을 토로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음식물처리기 48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했는데, 7개월 정도 사용 중 음식물처리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AS를 요구했으나 부품 수급이 어려워 정상적인 AS처리가 어렵다고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음식물처리기 사용 가정이 증가하면서 ‘AS’ 관련 불만 역시 지속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750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만 기준으로 봐도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AS불만’이 378건으로 50.4%를 차지했고, 이어 ‘품질’(188건·25.1%), ‘계약해제·해지’(114건·15.2%), ‘표시광고’(30건·4.0%) 순이었다.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 ‘구매’가 274건으로 음식물처리기를 렌탈한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AS 품질 관련 후기 등과 사업자의 평판을 미리 확인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 및 품질보증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주)아이푸드의 소고기과일죽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영유아용 이유식 소고기과일죽을 회수·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아이푸드가 제조한 제품으로 김포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10월 11일~12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1. 소비자 A씨는 지난해 3월 한 편의점 앱에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이용해 와인 8종을 구매하고, 수령 후 2병을 음용했다. 이후 변심으로 인해 청약철회 기간 내 개봉하지 않은 상품 6병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2. 지난해 7월 B씨는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이용해 위스키를 구매하고 9만9천원을 결제했다. 이후 주문 당일 오후께 변심으로 해당 주문을 취소하려 했지만 앱에서 취소 기능을 찾지 못해 고객센터로 취소를 문의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수령 2일 전 14시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한 주류를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활성화되면서 미흡한 신분 확인 절차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지난 2020년 4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개정되면서 주류 스마트오더가 허용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올 상반기 국내에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9개(데일리샷, 달리, 와인25+, CUBar, 세븐일레븐예약주문, 이마트24주류픽업, 보틀샵, 와인그랩, 홈플러스주류이지픽업)를 대상으로 ‘이용규정 및 청약철회 규정’ 및 ‘미성년자 보호 규정’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온라인 모니터링의 경우 지난 2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오프라인의 경우 3월7일부터 4월16일까지 실시됐다. 먼저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매장에 방문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주문자에게 교환증(QR코드, 바코드, 문자 등)을 제공하고, 주문자의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주류를 수령해 본 결과, 11개 매장 중 8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9개 사업자 중 와인25+, 이마트24주류픽업, 와인그랩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자의 교환증은 캡처 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의 주류 대리 수령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매장에서의 신분증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미성년자의 주류 스마트오더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 성인인증 없이 주류 판매 상품 목록에 접근해 제품명, 가격 등을 볼 수 있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주류에 대해 온라인상 공개적으로 전시되지 않도록 접근제한 조치를 할 의무는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0건으로 매년 증가세였다. 불만 유형은 ‘청약철회 거부’ 관련 내용이 40.0%(16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1개 사업자는 앱상에서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해당 사업자는 현재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그 외 5개 사업자는 앱에서 제품 이상 시 청약철회의 기한·방법·절차 등 규정에 대해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문한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그런데 1개 사업자는 주류를 주문한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타인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주류 수령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타인 전달이 불가한 형태의 교환권을 사용할 것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