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 A씨는 지난해 5월10일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재킷을 4만4천850원에 구입했다. 배송된 제품을 확인한 A씨는 생각한 브랜드가 아니라 청약철회 기간 내 반품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쇼핑몰의 사업자는 반품 배송비로 6만원을 청구했다. #2. B씨는 지난해 7월2일 한 온라인스토어에서 의류 여러 점을 31만3천700원에 샀다. 이후 7월13일 제품을 받았고, 흰색 티셔츠 2점에 대한 반품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흰색 색상의 제품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거부했다. 온라인·모바일·소셜커머스 등에서 유통된 의류·신변용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연말 판매 촉진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등 영향으로 11~12월에 그 피해가 집중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 사례는 총 1만1천903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1년 2천986건, 2022년 4천346건, 2023년 4천571건 등이다. 이를 피해유형별로 분석하면 '청약철회 거부'가 5천78건으로 42.7%를 차지했다. '품질 미흡 및 계약불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8.5%(1만528건)에 달한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월 평균으로 별도 계산하면 992건이다. 11~12월의 경우 평균 1천224건으로 23.4%(232건) 더 높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올 연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로 제품을 구입했다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해 7일을 계산하는 등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의류 관련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주요 청약철회 제한·방해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한 상태다. 이 안에는 할인 상품, 특정 소재·색상 제품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제한하는 등 의류 전자상거래상 대표적인 청약철회 제한·방해 유형 9개 항목과 각 사례가 담겨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카드뉴스를 기관 누리집과 소비자24 등에 게시하고,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에게 제공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며 "피해다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가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자율적 시장개선 권고 등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웃도어 워킹화 제품마다 발바닥 압력과 미끄럼 방지 등 기능이 달라 사용 목적에 따른 선택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브랜드의 아웃도어 워킹화 8종에 대해 기능성과 내구성, 제품특징 및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고, 31일 그 결과를 밝혔다. 먼저 아웃도어 워킹화의 핵심 성능인 기능성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발바닥 압력'의 경우 밀레(디맥스 ST-301) 1개 제품이, '무릎 피로도'의 경우 밀레(디맥스 ST-301), 컬럼비아(벤슨 와이드핏) 2개 제품이, '충격흡수 및 추진력'의 경우 노스페이스(시에라), 머렐(모압 3), 아이더(오르공 v3)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미끄럼 저항'은 노스페이스(시에라),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버킷 마운틴 LT), 머렐(모압 3), 컬럼비아(벤슨 와이드핏) 4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미끄러지지 않았다. 네파(카이트), 케이투(휘스트) 2개 제품은 기능성 전 항목에서 고르게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겉창과 겉감(갑피)의 접착 부위가 튼튼한 정도는 네파(카이트), 노스페이스(시에라), 밀레(디맥스 ST-301), 컬럼비아(벤슨 와이드핏)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겉창의 마모정도는 노스페이스(시에라), 머렐(모압 3) 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마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감과 안감은 반복되는 마모에도 전 제품이 손상 없이 우수했다. 깔창을 1만회 마모한 결과, 모 소재를 사용한 노스페이스(시에라) 제품은 변색과 마모가 발생했고, 머렐(모압 3), 컬럼비아(벤슨 와이드핏) 제품은 색이 변했다. 또한 걷는 과정에서 신발이 반복적으로 접히고 펴질 때 발생하는 파손 여부와 착용 시 당겨 사용하는 뒤꿈치 부위의 뒷고리가 잘 고정됐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손상 없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말에 색상이 묻어나는 정도, 비 등 물에 젖었을 때 변색 등의 평가에서도 전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 30명을 대상으로 신발을 직접 착용 후 전체적인 만족도를 평가하기도 했다. 여기서 컬럼비아(벤슨 와이드핏) 제품이 5점 만점의 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케이투(휘스트) 제품이 3.9점으로 뒤를 이었다. 폼알데하이드, 유기주석화합물(TBT) 등 유해물질 5종을 시험한 결과에서도 시험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제품별 가격은 10만9천원에서 17만9천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아웃도어 워킹화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24'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뇌 건강' 관련 식품에서 사용 불가능한 원료 및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광고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식품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의약품 유사물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원료 및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수입·판매할 수 없다. 이번 공동 조사의 대상 제품은 19개였는데,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으로 식약처가 지난달 23일자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하게 됐다. 조사에서 확인된 갈란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식품을 통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원료 및 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다소비 식품,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한 공동 안전성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이번 조사는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치매 예방 등을 광고하는 식품 중 판매량 상위 제품 19개를 대상으로 했다. 구매대행 17개, 해외 직접구매(중국) 2개 등이다.
올해 4인 가족의 평균 김장 비용은 약 42만원으로 작년보다 2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재료인 배추와 무 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전체 비용 상승을 주도했다. 30일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김장 주요 재료 15품목에 대한 김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41만9천130원, 대형마트는 52만1천44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19.6%, 20.5% 상승한 수준이다. 상승 주요 품목은 미나리, 무, 배추 등 엽근채소류다. 기록적인 폭염과 잦은 강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육환경 악화 및 생산량 감소가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미나리는 전년 대비 94.5%, 무는 65.9%, 배추는 61.1%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배추의 경우 포기당 평균 7천50원으로 협회에서 지난 16일에 예측한 11월 전망치인 5천3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2주 전보다는 약 20% 하락했다. 작황이 호전되고 11월 중순 이후 출하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점차 전망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파, 생강, 고춧가루 등 양념채소류는 전년 대비 하락했다. 국내산 작황 및 공급이 안정적이고, 수입물량 또한 증가해 전반적인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대파는 29.9%, 생강은 21.9%, 고춧가루는 7%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김장비용(전통시장 기준)은 세종이 전국 평균 대비 109% 수준인 45만6천680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산, 전남, 경기 등 순이다. 반대로 강원은 38만5천760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으로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한 김장 재료 공급량 확대,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한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김장 비용이 약 2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러한 대책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김장 물가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향후 수급상황 및 추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협회의 시선이다. 김기일 한국물가협회 생활물가팀 과장은 “배추 가격이 올해 폭염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고 생육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가을배추 작황 회복 및 출하지 확대로 김장철 수급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춧가루, 대파, 생강, 마늘 등 부재료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김장 성수기인 11월 중순 이후로는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 A씨는 최근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펜션을 특가로 예약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23만2천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예약 당일 펜션 측에서 "해당 예약 건은 가격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었다"며 "성수기 요금으로 재결제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2. 지난 4월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호텔 숙박계약(6월23~24일)을 체결한 B씨는 23만3천원을 결제했다.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호텔은 가격오류를 이유로 14만6천300원을 추가결제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휴가철이나 지역축제, 유명 공연 기간 등 방문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일부 숙박시설들이 '성수기'를 이유로 높은 이용료를 책정,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성수기 숙박요금 동향 파악을 위해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9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원이 지역축제 혹은 대형 공연이 개최되는 기간에 해당 지역 숙박시설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6개 '워터밤' 개최지역(전체 9개)의 숙박시설(47곳) 중 12곳의 이용요금이 평소 주말 대비 최대 40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흠뻑쇼' 개최지역(전체 9개)의 숙박시설(41곳) 중 28곳에서는 주말과 비교해 최대 177.8%까지 이용요금이 비싸졌다.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평소 주말과 비교해 최대 126.8%까지 이용요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인 7~8월에 한정해 가격 조사에 나서자, 숙박 요금은 비수기에 비해 모텔은 최대 196%, 펜션은 최대 111%, 호텔은 최대 192%까지 가격이 오르는 양상이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년7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로 가장 높았다.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천568명(중복응답) 중 11.5%(180명)가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소비자(180명)의 피해 유형(394건, 중복응답)을 따로 분석하면 ‘숙박시설 예약 시 몰랐던 추가비용 요구’ 관련이 28.2%(11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20.8%(82건),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이 20.5%(81건),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가 16.5%(65건) 순이었다. 설문조사에서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사례(65건) 중 66.2%(43건)는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숙박시설 347곳 중 49.6%(172곳)가 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고지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하더라도 총 요금의 일부(10% 이상)는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숙박시설 347곳 중 56.8%(197곳)가 소비자의 귀책으로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실정이었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인 59.1%(564명)는 숙박시설이 ‘시기별 이용요금을 예약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숙박시설(347곳)의 이용거래 조건 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6%(290곳)는 성수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환급기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61.7%(214곳)가 성수기·비수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환급기준을 고지하거나 특정기간의 환급기준만 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 사전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 고지 ▲숙박시설 계약해지 시 해지사유별 환급기준 추가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기준을 사전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는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에 대해 온라인 가격조사를 통한 가격 정보 수집 및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이뤄졌다. 토요일 1박·2인 객실을 기준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8월26일까지 진행됐다. 설문조사 대상은 최근 1년간(2023.7~2024.7)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만 69세 소비자 1천명이며, 지난 7월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됐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다음달 1일부터 아이스 음료 11종의 톨(355㎖) 사이즈 메뉴 가격을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격 인상 대상은 블렌디드 음료 2종, 프라푸치노 6종, 피지오 1종, 리프레셔 2종 등이며, 각각 200원씩 인상된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직·간접 비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가격을 인상한다"며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겨울철 수요가 감소하는 아이스 음료로 대상을 결정했고, 가장 작은 사이즈인 톨 사이즈에 한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가격이 인상되는 품목의 모바일 상품권을 11월 이전 구매한 경우에는 가격 인상 이후에도 추가 금액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8월2일 카페 아메리카노 그란데(473㎖), 벤티(591㎖) 사이즈 가격과 원두 상품군(홀빈·VIA)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영업이익률은 지난 2021년 10%에 달했지만 올해 2분기엔 5.4%에 그쳤다.
탈모 증상이 완화된다고 광고하며 온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화장품 일부를 검검한 결과 절반 이상이 허위·과대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 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67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 광고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 게시물 27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고 홍보하기 위해선 먼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 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77.8%)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 22.2%) 등이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동물실험 미실시'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씨제이제일제당이 제조한 '비비고(bibigo) 진한김치만두'에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물(플라스틱) 혼입이 확인된 '비비고 진한김치만두'를 회수·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씨제이제일제당이 제조한 제품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23일까지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렌즈 세정액 일부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프트렌즈용 다목적 세정액 11개 제품에 대해 단백질세척력과 안전성, 살균효력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24일 밝혔다. 먼저 단백질세척력 평가에서는 ‘에이오셉 플러스액(한국알콘㈜)’,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액(한국알콘㈜)’, 2개 제품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렌즈에 묻은 균을 세정액으로 살균 가능한지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세라티아균, 칸디다균 등 4종의 균으로 확인한 결과에서는 5개 제품이 살균효력이 있었다. ‘드림아이액(20%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케이앤제이씨)’은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했다. 또 ‘더뷰용액(20%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주식회사 아이메디슨)’ 제품은 내용량이 표시된 용량(360 mL)보다 14 mL 적게 들어 있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케이앤제이씨는 소비자원에 해당 로트 제품의 회수·폐기 완료 및 품질관리 강화 계획을 회신했다. 주식회사 아이메디슨 또한 내용량이 부족한 제품 폐기 및 생산공정 개선 완료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세정액이 위생적으로 생산‧유통되는지 미생물 잔류 여부를 확인했다. 이때 7개 제품은 총호기성미생물수와 총진균수 및 특정미생물 모두 기준에 적합해 이상이 없었다. 미생물한도 기준에 부적합한 4개 업체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 제품 pH는 기준에 적합했고, 유해원소인 비소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제품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용기가 파손되거나 내용액이 새어나오는 제품 또한 없었다. 끝으로, 제품별 100 mL 당 가격은 ‘프렌즈프로B5(20%염산폴리헥사메칠비구아니드)(제이더블유중외제약㈜)’가 28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반대로 ‘에이오셉 플러스액(과산화수소수50%)(한국알콘㈜)’은 3천824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은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패키지 상품 등의 계약 과정에서 위약금과 같은 중요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31.0% 증가한 181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안전사고 및 시설 피해’ 5.7%(21건) , ‘항공 관련 불만’ 4.0%(15건) 등의 순이었. 이 중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의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최다였다. 이어 단순 변심 및 출발일 변경 등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26.7%(63건), 상품내용 및 일정 변경 등 ‘여행사의 사정’ 17.0%(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국내 8개 여행사(교원투어, 노랑풍선, 모두투어,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풀, 타이드스퀘어 투어비스, 참좋은여행, 하나투어·가나다순)와 9개 홈쇼핑사(공영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신세계라이브쇼핑, SK스토아, NS 홈쇼핑, GS SHOP, 현대홈쇼핑, 홈앤쇼핑·가나다순)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에 나섰다. 이들의 해외여행상품 426개 약관을 조사한 결과 28.2%(120개)가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했고, 71.8%(306개)는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했다. 계약 시 여행사와 소비자가 별도로 합의한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항공권‧숙박‧성수기 관광지 입장권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고령자는 여행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여행자보험 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안내한 414개 상품 중 22.7%(94개)는 가입조건, 보장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최근 2년 내 해외여행상품을 이용한 고령자 366명에게 불만 경험을 설문조사(복수응답)했다. 설문에서는 ’계약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36.9%)이 ’식사‧숙소 등에 대한 불만‘(47.8%) 다음으로 많아 여행사 등은 중요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홈쇼핑 9개 사와 국내 주요 9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홈쇼핑 9개 사는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에게 상품의 세부내용이 안내된 사이트 주소(URL)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중요내용을 강조해 표시하는 등 정보 제공 프로세스를 강화해 고령자 피해 예방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9개 여행사도 소비자에게 특별약관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약 전 항공‧숙박 등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것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인지 확인할 것 ▲고령자의 경우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