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학력 선도학교에 편중”

최근 선정된 학력향상 선도학교 가운데 일부 학교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력향상프로젝트 대상 학교에도 포함되면서 교육예산이 이들 학교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선정된 10곳에 대해선 연간 4억원씩 논술이나 EBS연계지도, 국어영어수학 교과지도, 영재학급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지원된다.하지만 이 가운데 5곳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력향상프로젝트인 교과교실제 학교와 특색 있는 학교 등으로 지정돼 연간 수억원씩 지원받고 있어 이번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금까지 합치면 엄청난 교육예산이 이들 학교에 편중되는 셈이다.실제로 제물포고교의 경우 교과교실제 학교에 15억8천200만원, 특색 있는 학교에 5천만원 등 모두 16억3천200만원을 지원받았다.인천여고와 계산고교, 가림고교, 인천원당고 등도 교과교실제 학교로 선정돼 각각 2억8천여만원, 6억3천900여만원, 6억4천600여만원, 6억4천500여만원 등을 지원받았다.시 교육청은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정 시 지역여건(50점), 학교여건(100점), 학력향상 운영계획(100점), 지역연계프로그램(50점) 등 4가지 심가기준에 26개 세부항목들을 평가했다.하지만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진 단계에서 시의회와 교육 관련 단체들이 사업비 중복 투입 등 학교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던만큼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고려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노현경 시의원은 일부 학력향상 선도학교들이 기존의 학력향상프로젝트 지원 대상과 겹치면서 이중의 특혜를 받게 됐다며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4년 동안 16억원과 20%의 학생우선 배정권 등 여러 혜택들이 주어지면서 학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 학교들을 이끌면서 학력향상을 선도하려면 교육당국의 여러 학력향상 프로젝트들을 운영해보고 성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중복지원 보다는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굴삭기 근로자 84% “임금체불 경험”

굴삭기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건설기계노조 인천본부에 따르면 전국 굴삭기 근로자 900명에 대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굴삭기 20년 경력의 근로자 월평균 순수입은 100만원 정도로 이 가운데 84.1%가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된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도 92.7%였다.신용 불량자가 된 경험도 30%였다.하루평균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70%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90%는 초과 수당을 받지 못했다.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2명 가운데 1명 꼴로 나타났다.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85.5%에 달해 건설사의 세금 탈루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도 62.7%로 집계됐다.건설기계노조 인천본부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굴삭기 과잉 공급을 꼽았다.지난 한해 동안만 굴삭기 4천22대가 늘어 최근 4년새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급 조절에 실패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건설기계 수급조절, 체불 및 어음 근절대책 마련,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등 요구안을 내놓았다.최명숙 건설기계노조 인천본부 사무차장은 건설경기는 계속 밑바닥을 보이고 있어 건설 근로자들이 점점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서조차 없이 작업하는 건설현장은 불법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만큼 정부의 확실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영종 미개발지 경제자유구역 해제 중구-인천경제청 ‘갈등’

중구, 보상비용 등 책임못져 VS 경제청 대안 마련 중인천 중구가 영종지구 미계획수립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떠안게 된 수백억대 소송 및 보상비 등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 18일 IFEZ에 따르면 중구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등 영종지구 미계획수립지 내 건축허가 취소대상이 69곳이며 무단 벌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곳은 11곳에 이른다.이 가운데 준공승인을 얻은 건물은 4곳, 공사를 끝내고 승인을 받기 전인 건물은 5곳, 공사중인 건물은 60곳 등이다.허가가 취소되면 대부분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정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다 IFEZ의 행정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비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그러나, 이달로 예정된 영종지구 미계획수립지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확정되면 모든 행정업무가 IFEZ에서 중구로 이관되는만큼 소송 및 보상업무 등을 중구가 떠안아야 한다.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행정민사 소송비용, 건물 철거 및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모두 구 예산으로 진행해야 하고 행정처분 취소대상지에 대해 구의 자체적인 판단 없이 취소절차만 이행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중구는 이에 따라 우선 IFEZ에 행정처분 취소대상을 확정, 중구로 이관하고 소송비용과 복구비용, 보상비용 등 모든 제반 비용들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IFEZ 관계자는 소송 등과 관련된 업무는 예민한만큼 중구로 이관하는 게 좋은 지, 아니면 IFEZ가 계속 담당하는 게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지정 해제에 따른 중구의 건의사항들을 면밀하게 점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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