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고 100%까지 인상될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생활에 또 주름살이 늘것 같다.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원은 최근 공청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매매 등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정안’을 공표, 소비자단체·전문가들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조정안에 대해 일반 서민들은 물가 불안 요인이 되며 또한 서민 주거 생활안정에 불안 요인이 된다면서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표된 조정안에 의하면 서민들의 거래 빈도가 많은 5천만∼2억원의 부동산 거래는 중개수수료가 현행 0.3∼0.4%에서 0.5%로 인상되며, 1억∼2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는 0.6%로 무려 100%가 인상된다. 건교부와 전국부동산 중개업협회는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지난 15년간 인상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부동산중개업이 전문직종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계의 일부 업소에서는 수수료가 비현실적이라며 실제 거래에 있어 중개 수수료를 법정 요율보다 과다하게 요구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도 이사를 자주하는 서민들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적지 않게 부담되고 있어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정 요율 자체를 더욱 인상하면 실제 거래되는 수수료는 더욱 오를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기본사항은 물론 도배·도색 등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려주도록 제도화하며 또한 중개 사고시 배상액을 최고 1억원까지 물도록 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하나 지금까지의 선례에 비춰보면 이는 인상을 위한 일시적 호도책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개업자들은 수수료를 현실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책임만 떠 맡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나 중개료의 대폭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민의 가계에 부담되는 수천만원대의 전세 중개 수수료는 인상보다는 오히려 인하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건교부는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후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 적정선을 마련함으로써 서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정된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경찰청이 지난 6월1일부로 전국 317개 파출소를 폐쇄하고 분소 또는 초소체제로 전환한 이후 농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날이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흉악화되고 공무원 총원제로 인력과 예산마저 제한된 현실에서 도시인구과밀지역이나 신규 개발지역의 치안수요를 메워야 하는 경찰청의 고육책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경찰청의 이번 파출소 폐쇄기준에서는 인구 3천명 이하인 농어촌 지역이 대거 포함돼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치안부재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여주지역에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저압선 동선 7천600m가 15차례에 걸쳐 도난당했으며, 파주에서는 범죄 취약지역인 연풍파출소가 초소로 바뀐 이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농어촌 치안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경찰 한 명이 3천여명의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는 것은 직무수행상으로도 지나치게 과중하다. 또 분소에 근무하는 경찰의 경우 일과시간이 끝나면 총기를 소속파출소에 반납토록 돼 있어 만일 야간에 흉악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인구 과밀지역이 범죄와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의 특성상 농어촌지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인적이 드물고 치안망이 허술한 곳일수록 흉악범죄가 성행한 전례를 보면 알 것이다. 농어촌지역의 파출소를 계속 운용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그동안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영농지도, 보건복지, 소방관련 부서의 인력감축 등에 이어 치안인력마저 축소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은 계속 무시당한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폐쇄된 전국 317개 파출소중 경기도에는 8개소, 인천이 2개소나 된다. 경찰의 임무는 사건·범죄 해결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이 최우선일 것이다. 정부는 농어촌을 치안 사각지대로 만들지 말고 통폐합한 파출소를 환원 존치함은 물론 농어촌지역 치안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현안의 약사법개정을 두고 정부와 의·약업계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이 이미 시작된 마당에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정대로 이달중에 약사법개정이 있어야 할것으로 본다. 약사법개정의 쟁점은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다. 임의조제의 한계는 의사의 진료권, 약사의 조제권을 상호 존중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믿어 의·약·정 3자간의 책임있는 협의를 촉구한다. 이에비해 대체조제는 국민건강과 더욱 민감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아 소비자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의약분업이 시작되기전 병원에서 쓰는 약에 따라 약효가 다른 병원이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 대체조제는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처방전은 진료에 대한 의사의 책임명시다. 대체조제를 우려하는 것은 자칫 이같은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약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사회정서다. 약효동등성 시험에 자료를 제출한 의약품이 국내생산의 4천649품목 가운데 52.52%에 해당하는 2천442품목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분업을 앞두고 대체조제 약품을 지정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과정이 이러했다. 시험자료를 제출한 의약품도 겨우 12.12%인 296품목만이 1차로 약효를 인정받았다. 약효가 의심되는 절반이상의 약이 유통에서 사라졌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했다.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 해도 약효가 다른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오리지널과 카피제품은 약효가 수십배차이가 있다. 물론 가격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상당수의 제약업체는 가격경쟁에 치우쳐 고품질의 원자재수입 및 신기술개발에 힘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손쉬운 카피분야에 쏠려 질낮은 의약품이 만연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다가 당국의 품질평가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대체조제가 가능하려면 약의 성분만 같아서는 안된다. 품질 및 약효가 같아야 한다. 약사법은 의사나 약사의 것이 아니다. 국민건강을 위하는 법이다. 약사법개정, 즉 대체조제 등은 마땅히 국민건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의약분업의 성공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약분업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금강산호텔의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오는 9월초 비전향 장기수 송환 즉시(북측 표현으로는 ‘직후’),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협의키로 한 것은 획기적 성과다. 비록 이번 회담에서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현안의 면회소설치가 가시화된 것만도 남북정상이 가진 역사적 공동선언의 첫 결실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8월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100명규모의 이산가족 방문단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교환키로 한 것 또한 크게 환영한다. 이산가족 방문과 더불어 매월 일정규모의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를 확인하고 상봉을 주선하게 될 면회소설치는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 길목으로 가는 초미의 관심사다. 오는 9월중 판문점 또는 금강산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는 면회소 위치엔 앞으로 양측의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회담에서 송환시기에 한동안 이견이 있었던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우리는 인도적 측면에서 동의한다. 다만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상태이므로 송환에 앞서 특사의 법적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볼뿐 노구의 삶을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은 동포애의 발현이다. 6·15 공동선언이 있으므로 하여 이런 이해가 가능한 것은 민족화해 정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측도 앞으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를 제기하는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북측이 제시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수용해 보였으면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문제 접수를 북측에 설득시키는 것이 순리다. 비전향 장기수가 적십자회담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되면 국군포로 및 납북자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번 적십자회담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어제 마지막 날 3차회담은 북측의 철수로 한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여곡절의 진통속에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타결의 급류를 탄 것은 종전과는 다른 성숙된 면모로 보아져 고무적이다. 물론 반세기가 넘는 남북분단은 현실상황에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선언의 화해정신으로 상호 신뢰를 보이면 점진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금강산 호텔서 보인 남북적십자회담의 성공적 타결은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시발점인데 큰 의미가 있다.
일부 시의원과 시청 간부가 업무추진비 및 의회 회의수당과 시간외 근무 수당을 묘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아 눈총을 받고 있다. 광명시의원들은 배정받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 미사용한 기백만원을 시에 반납하지 않은채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전표를 만들어 동료 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카드 결제를 통해 현금화한 뒤 각 상임위별로 나눠 가졌다. 또 화성군 의회는 의원들의 출석일수를 늘리거나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출석한 것처럼 출석명부를 허위로 꾸며 1년이 넘도록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받았으며, 부천시의 어떤 간부 직원은 출근시간을 2시간이나 앞당겨 출근한 것으로 해놓고 정상 출근시간까지 개인 용무로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두달간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았다가 감사에 적발되자 반납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는 해당되는 공직자가 소수이고 액수도 기십만원에서 기백만원에 불과한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지나쳐 버릴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당사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공짜같은 국가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나 회의수당 또는 시간외 수당을 더 타 쓰기로서니 무슨 큰 문제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위태로운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같은 일이 공직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관행화돼 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얼마전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횡령한 것만이 세도(稅盜)가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공적 재원인 나랏돈을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당하게 받아 쓰는 것도 세도다. 이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범죄인 뇌물죄 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무겁고 부도덕한 범죄라고 할 수도 있다. 이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빼먹는 행위가 소문대로 공직사회에서 관행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개혁 차원에서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작은 비리라고 해서 용인되고 내버려 둔다면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비리 규모를 불문하고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공적 재원을 부당하게 빼쓰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공직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작업은 성공할 수없는 것이다.
한정된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경찰청이 지난 6월 1일부로 전국 317개 파출소를 폐쇄하고 분소 또는 초소체제로 전환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파출소 폐쇄에 따라 개설된 분소는 경찰 한명이 가족과 함께 상주하는 직주일체형 근무형태며 초소는 필요에 따라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배치되는 것이다. 경찰청의 이번 파출소 폐쇄기준에서는 인구 3천명 이하인 농어촌 지역이 대거 포함돼 있어 해당지역 농민들은 치안부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흉악화되고 공무원 총정원제로 인력과 예산마저 제한된 현실에서 도시 과밀지역이나 신규개발지의 치안수요를 메워야 하는 경찰청의 교육책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농어촌 파출소 통폐합은 하루라도 빨리 환원돼야 한다고 본다. 농어촌의 치안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경찰 한명이 3천여명의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는 것은 경찰의 직무수행상으로도 도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또 분소에 근무하는 경찰의 경우 일과시간이 끝나면 총기를 소속파출소에 반납토록 돼 있어 야간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시 과밀지역이 범죄와 사고가 빈발할지 모르나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 지 모르는 범죄의 특성상 농어촌지역 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인적이 드물고 치안망이 허술한 곳일수록 흉악범죄가 성행한 전례를 보면 알 것이다. 농어촌지역 파출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그동안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농어촌은 영농지도, 보건복지, 소방관련 부서의 인력감축 등에 이어 치안인력 마저 축소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이 계속 무시당한다는 피해의식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폐쇄된 317개 파출소가운데 경기도에도 8개, 인천이 2개소나 된다. 경찰의 임무는 사건·범죄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전 범죄예방이 최우선일 것이다. 정부는 농어촌을 치안 사각재대로 만들지 말고 통폐합한 파출소를 계속 존치함은 물론 치안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화옹(華甕)담수호가 말썽 많던 시화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농업기반공사가 최근 화옹담수호 수질을 조사한 결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12.7ppm으로 농업용수 기준치(8ppm)를 무려 4.7ppm이나 초과, 농업용수로는 부적합해 대규모 농지를 조성하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91년부터 화성군 서신면 등 5개면 일대 공유수면을 매립 6천여㏊의 농지를 조성하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의 꿈이 이 지역에 쓰일 담수호의 수질악화로 깨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계획은 모든 과정을 치밀하고 종합적인 검토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화옹호 조성 공사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모하게 강행한 우(愚)를 범했다. 4천9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서도 실패한 시화호 담수화 과정을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이 밟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시화호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정책당국의 기획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담수호를 조성하기 전에 인근 도시 공장이나 축산농가의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담수호 물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기초상식인데도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으니 무모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는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참기 어려운 울분을 느낀다. 당국의 무지막지한 발상으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아까운 것은 물론 일대의 어장이 망가지고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뒤늦게 담수호 수질개선에 나선 농업기반공사측이 환경기초시설 비용부담을 경기도와 화성군 등에 떠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주체로서 당연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등 종합계획을 세웠어야 할 농업기반공사가 제 할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제 와서 수질개선비용을 지자체 등에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농업기반공사측은 이제라도 사업주체답게 수질개선비용을 지자체 등과 공정하게 분담하고 환경기초시설공사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미적거린다면 시화호 경우와 같은 불명예와 함께 정책실패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원 또는 동장을 공사 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토록 하는 방안 추진이 눈길을 끈다. 고양시의회는 관급공사의 부실예방을 위해 시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오는 7월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리대상은 관(官)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이상 각종 공사이며, 전문업체로부터 감리받는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시행할때 시장은 공사장 관할지역 시의원 또는 동장을 감독 감시관으로 위촉해야 하고, 또 감시관의 추천을 받아 주민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조례안이 공사장 관할지역의 시의원 또는 동장에게 감리를 맡긴 것은 이들이 지역공사의 부실화를 막는 데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공사감독 감시관이 감리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견되거나 공사중단 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해당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토록 한 것은 부실시공업체가 업계에서 아예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우리는 이 제도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만이라도 우선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면서 기대하고자 한다. 따라서 고양시가 시행하게 될 시의원·동장 공사 감독관제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됨으로써 부실공사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시의원·동장의 공사 감시관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잠복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선 시의원과 동장 상당수가 공사 감시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감독 감시관의 확인 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또 다른 로비대상만 1명 더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관급공사의 부실화를 막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사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성 배양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 전문지식을 습득한 시의원·동장이 공사 감독관으로 참여한다 해도 이들의 사명감이 결여되면 부실공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공사 감리에 참여할 이들의 투철한 사명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조례안이 앞으로 차질없이 확정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됨으로써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공장건축총량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점차 비등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지사가 주례 간부회의에서 도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공장건축총량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지시했는가 하면, 26일에는 수원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도내 15개 상의 회장단이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에 대한 개선 및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또한 도는 28일 개최되는 민주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공장건축총량 추가배정 및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으며, 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 이에 대한 폐지 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공장건축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수도권 지역에 제조업의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경기도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 경기도에 배정된 연간 공장건축총량은 274만8천㎡로, 이는 경기침체기인 IMF 체제때 보다도 적은 것이다. 이미 경기도는 연간 공장건축총량이 지난 5월중에 소진되었으며, 유보물량만도 총 429건에 590만㎡에 달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공장건축총량제를 규정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산업의 지방 분산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진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찾을수 있을진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일방적 총량제 차별정책으로는 참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선 오히려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내 유망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IMF 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외자 유치를 독려하고 또한 기업의 투자 증대를 요구하여 기업이 이에 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공장건축총량제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개별법으로 규제해도 충분한 사항을 다시 총량이라는 이름 하에 공장건축을 규제하는 것은 규제혁파를 주장하는 정부의 정책은 물론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다. 무한경쟁시대에선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구나 민간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 시대 흐름에 맞도록 정부는 과감하게 공장 건축총량제를 폐지하는 등 개선책을 제시해야 된다.
오늘날의 환경재난은 가히 살인적이다. 도시의 대기오염은 더욱 심하다. 대도시 오존은 주로 자동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한낮의 햇볕 속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한다.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이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목이 붓고 눈이 따가워진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를 괴롭히고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발병한다. 자동차 운행 대수가 1천만대를 넘어선지 오래고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오존 오염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1995년 한햇동안 2회에 그쳤던 오존주의보가 1999년에는 41회로 늘어났다. 오존 오염을 해결하는데는 무엇보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를 철저히 줄여야 한다. 대형 경유차량이 특히 오염의 주범이다. 자동차대수로 보면 4%에 불과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으로는 40% 이상을 차지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나 대형트럭의 경우 1㎞ 주행시 오존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각각 12.8g, 13.2g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승용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0.42g)의 30배 가량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를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경유차량과 노후차량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 물질을 과다배출하는 경유 차량에 대한 적발률은 휘발유 승용차 적발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도시 오존 오염 감소를 위해서는 경유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능률적인 자동차 검사, 승용차 10부제, 카풀제 실시, 오존주의보 발생시 차량운행 자제 등의 방법이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매연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다. 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이 공정하지 않은데다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대기오염 정도가 심한 차종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고 자기지역 주민들 차에 대해 봐주기식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경기도가 서울·인천시와 공조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현재 17개 시 31개소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2002년까지 21개 시 44개소로 확충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박차를 기하기로 한 것 등은 시의적절한 환경정책이다. 차제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력히 실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