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소환 조사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6일 오후 12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세 사람은 모두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 등이 이들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무회의 전 계엄 선포를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 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추궁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에서)1~2분 머물 때 종이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말했다. 더불어, 계엄 선포 3일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경찰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안전화(비화폰) 통화기록 등 관련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을 확인해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해당 날짜는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경질한 날이기도 하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상황은 아니다.

안양시·만안경찰서 ‘번호판 단속’… 불화로 번졌다

안양시와 안양만안경찰서가 불법 번호판 가림 단속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는 26일 안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갑질 행동을 규탄하며 한 경찰관의 부당한 고소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지난 2월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만안구에 불법 주정차와 불법 번호판 가림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안양시 공무원은 주정차 단속은 시청 소관이지만 번호판 가림은 경찰의 책임이라고 판단하고 112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이를 두고 “구청이 나와 보지도 않고 왜 신고만 하느냐”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만안구 측은 경찰의 소극행정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만안구 측에 “누구와 통화했느냐”고 물으며 연락처를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민원을 재접수했는데 이를 알고 있던 해당 경찰관은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만안구 공무원을 고소했다. 두 기관은 오해를 풀기 위해 지난 3월 만남을 가졌으나 경찰관의 고소가 취하되지 않으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피고소인인 만안구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전공노 안양시지부는 이날 만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작된 사소한 오해가 아닌 공권력을 남용한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개인 감정에 따라 직무범위를 넘어 공무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도한 것은 심각한 행정 위협이자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전공노 안양시지부는 ▲경찰서장 공식 사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지침을 재정비·민원 대응 관련 교육 강화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촉구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그 자리에서 풀고 끝냈어야 했는데 고소가 취하되지 않으니 악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갑질로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의 문제지만 기관 간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이렇게 집회까지 열어 유감”이라며 “고소 내용은 개인정보유출보다는 무고죄가 핵심이다. 개인의 판단이 기관 간 문제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5만원? 10만원? 직장동료 결혼식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직장 동료 결혼식에 낼 축의금 액수로 적정한 금액이 10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인크루트는 지난 20∼22일 직장인 844명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 직장 동료의 적정 결혼 축의금은 얼마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1인 기준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까지 하는 경우 적정 축의금으로 가장 많은 61.8%가 10만원을 택했다. 이어 5만원 32.8%, 5만원 미만 3.2%, 15만원 1.4% 순이었다. 사적으로 친한 동료(59.7%), 협업하거나 일로 엮인 동료(60.1%) 등 에서도 적정금액으로 10만원을 꼽았다.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의 경우 10만원의 뒤를 이어 20만 원(14.3%) 15만 원(12.7%) 5만 원(9.4%) 순이었다. 협업하거나 일로 엮인 동료’는 5만 원(30%) 5만 원 미만(3.8%) 15만 원(3.3%)이 뒤를 이었다. 2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협업할 때만 마주치는 직장 동료의 적정 축의금으로 5만원(65.1%)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번 결과에서는 물가 상승등을 반영해 액수가 올랐다. 직장 동료 결혼식 참석 범위는 협업하는 동료(44.4%)였고, 청첩장을 받은 모든 직장 동료(28.2%), 사적으로 친한 동료(25.9%) 순이었다. 동료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결혼식까지 참석할 사이가 아니어서(33.3%), 개인 일정이 우선이어서(25%), 축의금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16.7%) 등이 었다.

고강도 노동에 저임금… 공무원 투개표 지원 ‘불만’

오는 29일 사전투표, 6월3일 대선 본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투·개표 지원 업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업 공백을 감수하며 12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에 나서야 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마땅히 제시할 ‘당근’이 없어 절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6·3 대선 사전투표, 본투표 지원 인력은 전국 기준 29만여명으로 투표 지원 22만명, 개표 지원 7만3천명으로 구성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2만8천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된다. 전국 지원 인력의 10%, 도내 일반직 공무원(약 5만5천명)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공무원의 투·개표 지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선거사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선거마다 반복되는 고강도 업무, 턱없이 낮은 보상에 부담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투표 지원에 대한 수당은 사례비를 포함해 13만원, 개표 지원은 15만원이 지급되는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내부에서는 부서별로 투·개표 지원 인력을 차출하고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을 감안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지원 인력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으로 투표 전부터 개표까지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선거인 탓에 본투표가 기존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 진행, 노동 강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18일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지원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민간 참여 확대 등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마다 지원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의견을 제출하지만 소득은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제와 연동한 수당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지원 공무원에 대한 보상 개선과 더불어 민간의 선거 사무 동참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산 확보를 통한 공무원 적정 보상은 단기 과제로 하고 투표소 운영과 투·개표를 시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공무원 업무 부담 해소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식수 하나 없는 인천 대피소… 재난 시 ‘무용지물’ [현장, 그곳&]

“대피소라고 지정만 해놨지 대피용품 하나 없네요. 재난이라도 발생하면 여기서 어떻게 지내요?” 25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곳은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용 민방위 대피소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몸을 피해 오랜 기간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지만 소화기 2개만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마저도 주차한 차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소화기 위는 언제 비치했는지 모를 정도로 먼지가 가득 쌓여있었다. 같은 날 미추홀구 한 아파트 주차장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소화기 12개를 제외하면 비상용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비상용품은 커녕, 폐자전거와 담배꽁초들만 버려져 있었다.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피소 안에 비상용품을 비치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비상용품 비치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용품을 갖춘 대피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운영 중이지만 방독면이나 식수 등 비상 시 사용해야 하는 용품을 갖추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민방위 대피소는 전쟁, 지진, 화재 등 재난이 생겼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이 지정한 시설이다. 인천시는 각 군·구와 함께 민방위 대피소 773곳을 지정·운영 중이다. 하지만 시와 군·구는 상당수 대피소 안에 긴급 시 사용할 비상용품을 비치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공용 대피소 비상용품 구비를 권장만 할 뿐 필수로 정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서울시는 똑같은 기준을 두고서도 지난해 특별교부금을 활용, 민방위 대피소에 비상용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민방위 대피소 2천900곳 중 2천600곳에 들것, 손전등, 방독면 등이 들어 있는 비상용품함 3천여개를 마련했다. 또 식수까지 비치,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난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상용품은 필수로 구비해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만약 일어나면 한동안 대피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지자체들은 대피소 안에 2주 이상 버틸 수 있는 식수를 비롯한 여러 비상용품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예산 대부분은 서해 5도 등 북한 접경 지역에 사용, 비접경 지역까지 지원하기는 부족하다”며 “각 군·구와 협의해 최소한의 지원 방안은 마련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노무법인 태림과 MOU…인사노무·산업안전 지원 강화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노무법인 태림과 함께 회원사 인사노무·산업안전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협회 본사 대회의실에서 노무법인 태림(대표노무사 강종구)과 인사노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관한 자문·컨설팅·상담·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동환 회장과 강종구 대표노무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협회와 소속 회원사들은 ▲인사노무 및 산업안전 관련 정보(news letter) 제공 ▲인사노무 자문 및 상담 서비스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재해 예방 컨설팅 ▲4대 법정 의무 교육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관련 정보 교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963년 창립한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 전력기술인 교육훈련 및 복리증진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현재 5천700여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으며 13만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노무법인 태림은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인사노무 및 산업안전 관리 전반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무법인으로, 특히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예방 관련 컨설팅과 교육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협회 회원사는 인사노무 및 산업안전 관련 정보 제공, 무료 상담, 관리체계 적정성 검토,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예방 컨설팅과 교육, 각종 정부지원금 및 노동 사건 처리 관련 자문 수임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김동환 회장은 “이번 협약은 회원사들이 인사노무 및 산업안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종구 대표노무사는 “협회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될 자문·컨설팅·상담·교육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력·지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고 반복되는데… 단속 못 해요” 불법 개조 선거유세 차량

부산 영동대교로 들어선 선거유세 차량이 다리에 설치된 4.5m 높이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행된 ‘선거 유세 차량 일시적 튜닝 승인’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조, 운행 규정 준수 여부의 감시를 사실상 국민신문고 민원에 의존하고 있고 적발과 제재 전담 인원과 지자체 권한 모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일선 지자체에 선거 유세 차량 단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제도를 마련했다. 일시적 튜닝 제도란 짧은 선거 기간에만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검사소 방문 없이 사진과 서류 만으로 승인이 가능해졌다. 다만 튜닝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자동차 형태, 크기 등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크레인, 화면 등을 장착한 총 중량 역시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등 최소한의 규정은 준수돼야 한다. 이에 따라 길이는 13m, 너비가 2.5m, 높이가 4m 등을 넘어갈 경우 안전 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간주한다. 불법개조 차량 운영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승인 받을 당시와 다르게 운행하는 등 준수 여부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자체에는 단속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경기 지역 단속 담당자를 단 두 명만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선 지자체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튜닝 선거 유세 차량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해당 차량의 기준 위반 여부 심의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감시에 나서고 있다.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차량에 계도기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매 선거마다 불법 개조된 선거 유세차량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인 2022년 2월에는 충남 천안에서 불법 개조된 유세 버스 내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두 명이 숨졌고, 같은 날 부산에서는 한 유세차가 굴다리 천장과 충돌해 뒤집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단속할 권한은 없어 민원이 접수되면 심의를 위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 명의 담당자가 하루에 30~40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튜닝 단계서부터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도 있지만, 운행 중 크레인을 접지 않는 등 관리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자체에 불법 튜닝 유세 차량 단속 권한을 부여, 즉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불법 튜닝 및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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