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7월말까지 두달 동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식당 부근에 순찰차를 고정배치하고 톨게이트에서도 음주운전자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지난 5월 한달간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만 460건의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했다고 경찰은 말했다./연합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 대부분이 3D업종의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경인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인천지역 산업현장에서 작업도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수는 2만1천447명으로 이중 494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들어서도 3월말까지 60명이 작업도중 숨지고 4천163명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이 기간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 90% 가량이 제조업과 건설업 등 3D업종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져 영세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산업재해자 수가 1만1천5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5천634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1천646명 등의 순이다. 지난 2003년에도 산업재해로 2만2천819명이 재해판정을 받았고 이중 507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한 산재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산업재해 피해자의 70%와 사망자의 55% 가량이 근로자 5~49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당국과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인청 관계자는 “해마다 산업자해로 인한 피해자 수가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영규기자 ygko@kgib.co.kr
도내 미신고 및 조건부 사회복지시설들의 양성화 전환 시한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자금부족과 지역 이기주의 등의 어려움으로 양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월말까지 미신고 및 조건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유예한 채 전환을 신청한 시설에는 신축 또는 전세자금으로 최대 6억원, 증·개축, 개보수 1억원 등을 지원하고 8월부터 미신고 시설들에 대해 패쇄조치에 들어간다. 그러나 도내 조건부 신고시설 289곳, 미신고시설 85곳 등 모두 423곳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시설확충이나 정비에 따른 제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환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그린벨트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내 미신고 시설 60여곳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해야 하지만 이전예상 지역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확보하고도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 미신고 및 조건부 복지시설의 5%에 불과한 24개 복지시설만이 전환을 하는데 그쳤다. 안산시 대부북동의 ‘둥지소년의집’은 71명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조건부 복지시설로 현재 전환에 따른 시설 확충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정부의 턱없는 적은 지원과 자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또 39명의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시흥의 ‘소망 선교원’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위치, 전환을 위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주지 예상지역의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유예 시한 이후라도 충분한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처분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신고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 및 뇌물수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송모씨(43·6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0월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장애인과 치매노인 30여명을 돌보는 A씨에게 “신고시설로 전환하려면 내게 3천만원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 A씨로부터 500만원을 뜯어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오는 7월말까지 신고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미인가 시설)은 강제 폐쇄된다는 점을 악용,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A씨가 신청해 배정받은 정부 지원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함께 살아온 지 26년만에 면사포를 씌워주다니…, 아이들과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만 한 아내에게 이제야 얼굴을 들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일보사와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회장 이용택)가 공동 주최한 장애인의 날 기념 ‘제22회 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이 26일 낮 12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정창섭 경기도행정부지사의 주례로 신창기 경기일보 사장, 윤옥기 경기도교육감 등을 비롯, 2천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결혼식에는 수십년동안 결혼식을 못 올린 채 살아온 노부부를 비롯, 30쌍의 장애인부부들이 참석해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참으면서도 뒤늦은 결혼식에 밀려드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면서 모두 진지하기만 했다. 환갑을 맞아 늦깍이 장가를 든 지체 3급장애자인 김정원씨(60·시흥시)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준 경기일보와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에 감사를 드린다”며 “결혼을 올리지 못해 항상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이제야 빚을 갚은 것 같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날 결혼식을 치른 뒤 장애인복지회는 30쌍에게 20인치 TV 등을 선물로 전달됐다. 경기일보 신창기 사장은 축사를 통해 “인생이 마라톤 코스와 같듯이 결혼생활도 봄볕처럼 화사한 때가 있는가 하면 삭풍처럼 매서운 때가 있다”며 “인내와 사랑으로 결합한 만큼 나보다 먼저 상대를 배려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뤄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사와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는 지난 94년부터 장애인무료합동결혼식 마련해 지금까지 360쌍의 아름다운 장애인 부부를 탄생시켰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경기도가 보육시설내 CCTV를 설치하는 ‘실시간 유아보호관찰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인권침해 논란끝에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21일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도는 보육시설내 CCTV를 설치해 부모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보육시설 이용자녀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에 1억1천714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위원장 노재영)는 예결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의원들은 “자신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모습을 노출시키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받는 중대한 일이며 아동이 비록 어른처럼 표현하지 못해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 아동이 노출될 경우, 범죄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유아들을 보살피는 보육교사의 감시역할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원들은 “CCTV를 설치해도 보육시설내 폭력행위의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로 인한 사업효과에 의심이 가는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보육시설의 직접 당사자인 아동, 보육교사, 학부모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민주적 의견수렴 등 본질적인 문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경기복지시민연대와 다산인권센터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도가 추진중인 ‘실시간 유아보호관찰시스템 구축’은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만큼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사회봉사명령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배임수재)로 사회복지사 엄모씨(28)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엄씨에게 돈을 주고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배임증재)로 S씨(39)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서울시 A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무고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99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S씨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접근해 300만원을 받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자 13명으로부터 모두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엄씨는 서울보호관찰소 북부지소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봉사명령자에 대한 봉사활동 관리·감독업무를 맡게 된 것을 이용해 사회봉사명령자에게 ‘직장생활이나 개인적인 일로 바쁘면 찬조금을 내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공동주택의 가구당 학생수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용인을 비롯, 곳곳에 잉여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출산율 등 지역여건에 맞는 가구당 학생수를 적용토록 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수립된 학생수용계획이 저출산율에 따라 기존의 가구당 학생수가 낮아져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구당 학생수를 공동주택의 유형이나 입주민 계층, 인구의 이동 추이 등 실제 학생 수를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도내에 초등학교 275개, 중학교 199개, 고등학교 99개, 특수학교 2개 등 모두 575개의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지만 학생수가 올해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현실에 맞는 학생수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동주택의 가구당 학생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을 받아 온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재건축이나 공동주택 설립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과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분리 신설계획은 학교부지난과 교육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도 당분간 35명을 적용토록 했다. 또 학교규모도 수용예상 학생수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 36학급을 신설하던 것을 지양하고 24, 30학급 등 실제 학생수에 맞게 계획하고 기준을 초과한 과다 설계 또는 호화로운 치장을 금지해 예산을 절약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학생수용계획을 세우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며 “장기적 차원에서 학군구의 합리적 조정으로 수용시설의 적정한 배치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선포 이후 국민들의 규탄대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역사 현장학습 공간으로 자리잡은 순국유적지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에서 경기지방경찰청과 제암리마을이 1촌1사 자매결연을 맺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2시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마을회관에서 이택순 경기지방경찰청장, 본보 신창기 대표이사, 박재근 농협경기지역본부장, 신흥섭 제암리영농회장, 주민과 경찰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사랑 1촌1사 자매결연식을 갖고 적극적인 도·농 교류에 나섰다. 경기일보와 농협경기지역본부가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전개중인 농촌사랑 운동에 경기경찰청이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경찰청장과 마을대표가 자매결연서에 공동서명하고 상호 교류와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경찰청은 매월 25일을 만남의 날로 정하고 각 과·실별로 제암리마을을 순회방문해 영농체험 및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제암리마을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경기경찰청 직원이 구입하거나 판로를 알선하고 농촌사랑 예금통장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제암리마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택순 경기경찰청장은 “순국유적지인 제암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게 돼 기쁘다”며 “방범활동을 강화해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고 제암리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입, 영농체험, 일손돕기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신흥섭 영농회장은 “경기경찰청과의 자매결연이 우리 마을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청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암리마을은 3·1운동 유적지가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논 76㏊, 밭 20㏊)로 친환경농법을 살려 유기농, 저농약 쌀을 생산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근로자가 본인 부주의로 사고를 낸 데 대한 문책조치로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된 모 시립노인요양원 생활지도원 전모씨(53·여)의 부당해고 재심 신청사건에 대해 요양원측의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며 초심 결정 취소와 함께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24일 요양원에서 오모씨(80·여)를 2층 식당으로 옮기다 잠시 의자에 앉혀놓고 다른 원생의 치료를 돕기 위해 물리치료실을 다녀온 사이 오씨가 넘어져 뇌손상으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 요양원은 같은 해 5월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파면했고 전씨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전씨가 다른 원생을 돕기 위해 자리를 잠시 뜬 사이에 사고가 난 사실로 미뤄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징계해고 양정이 지나치다. 요양원은 전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 근로시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