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잠’ 영아 수면용품이라더니…절반 이상이 질식사고 우려

영아 수면용 제품 10개 중 5개가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30개 제품(요람, 쿠션류, 베개 각 10개씩)을 조사한 결과, 총 17개(56.7%) 제품이 질식사고 위험이 큰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전 제품은 '침대', '꿀잠', '숙면' 등 수면용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아기의 잠자는 이미지 등을 활용해 수면용 제품임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받이(표면) 각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7개(56.7%) 제품이 준용한 미국기준(10도 이하)을 초과(11~58도)해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미국·호주 등은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는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24개(80.0%) 제품이 질식 위험 등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표면) 각도가 10도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영아의 안전한 수면과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영아의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재울 것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재울 것 ▲수면 공간에는 매트리스에 꼭 맞는 시트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년) 우리나라에서 영아돌연사증후군(SIDS·Sudden Infant Death Syndrome)으로 사망한 영아는 총 275명으로, 연간 출생아 1천명당 0.2명 수준이다. SIDS는 1세 미만 영아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망을 말하며, 대부분 명확한 이유 없이 수면 중에 발생해 ‘요람사’라고도 불린다.

올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11개…1분기보다 30% ↓

판매가격이 오르는 대신 상품 크기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올해 2분기 총 11개로 확인됐다. 지난 1분기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023년 3개(27.3%), 2024년 8개(72.7%)였다. 국내외 구분으로는 국내 제조 상품이 6개(54.5%), 해외 수입 상품이 5개(45.5%)였다. 국내 제조품 중에서는 ㈜서울화장품의 ‘부케가르니 나드 헤어 플러스 워터 트리트먼트’가 250㎖에서 200㎖로 20.0%, ㈜오뗄의 ‘오뗄 오팜’이 800g에서 700g으로 12.5% 용량을 줄인 식이다. 해외 제조품 역시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가 판매한 ‘솔가 오메가3 700’가 75g에서 60g으로 20.0%, ㈜유기농산이 판매한 ‘클리퍼 유기농 얼그레이 티’가 50g에서 40g으로 20.0%, 비타민뱅크㈜가 판매한 ‘비타민뱅크 프로폴리스 아연 비타민C’가 111.6g에서 93.6g으로 16.1% 용량을 줄였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9개(81.8%), 생활용품 2개(18.2%)로 확인됐다. 내용물의 용량은 최소 7.1%, 최대 20.0%까지 감소했는데, ‘10% 미만’이 5개(45.5%), ‘10% 이상~20% 미만’과 ‘20% 이상’이 각각 3개(27.3%)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 지난 1분기(33개)에 비하면 이번 2분기 용량 축소 상품 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시장에서 용량 축소를 통한 가격 인상 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주요 유통업체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용량 등 변경 사실의 미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소비자는 상품 구매 과정에서 용량 등이 변경된 상품을 발견하면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의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직접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 29만원…작년보다 9% ↑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작년보다 10%가량 비싸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28만7천100원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9.1% 증가했다. 10년 전(19만8천610원)과 비교하면 44.6% 높다. 물가협회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28개 차례 용품 품목별 가격을 조사했는데, 이 중 5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품목 모두가 가격이 올랐다. 구체적으로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밤, 배 등 품목은 1년 전 조사와 비교해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다. 특히 중국산 도라지 가격은 1년 전보다 52% 올랐다. 수산물 중에서는 수입산 동태포가 11.9% 올랐고, 가공식품 중에서는 약과와 유과가 각각 17.2%, 21.3% 올랐다. 특히 대형마트(36만4천340원)는 전통시장보다 평균적으로 21.2% 더 비싼 편이었다. 한국물가협회 관계자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 시기와 폭염, 태풍 등 기상 변수로 인해 채소와 과일류 가격이 올랐으나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이라며 "사과와 배 가격도 공급이 증가하며 안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석 1주 전에 2차 조사를 통해 물가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명절 직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추석 물가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 빼려다 부작용"…다이어트서비스 피해 절반 '한방 패키지'

#1. A씨는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해독 세트 및 한약, 영양관리, 체중관리 앱 사용)를 진행하기로 하고 35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한약을 처음 복용한 날 구토, 복통, 설사가 발생해 한의원에 “부작용이 있다”고 알리며 환급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2. 한 의료기관에 방문한 B씨는 지방분해주사 6회 시술 패키지(주사, 식욕억제제)를 진행하기로 하고 120만원을 납부한 후 2회차 시술을 받았다. 이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전에 비용을 안내받지 않은 서비스 시술 비용 19만원과 약 처방비, 진료비 등을 차감한 후 13만3천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3. C씨는 성형외과에서 종아리, 발목, 무릎 윗 부위의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비대칭과 함몰을 호소했다. 병원은 C씨에게 “허용 범위 내의 비대칭”이라며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이어트 의료서비스에 대한 피해 절반이 '한방 패키지' 관련 사례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3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되며 전년 동기(38건) 대비 50% 늘었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건(203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54.2%·110건)이 '한방 패키지'에서 발생했다. 이어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순이었다. 신청이유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39.9%·81건)와 효과 미흡이(15.8%·32건) 뒤따랐다. 부작용 피해 관련한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면,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다. 또 '피부 반응, 두근거림' 10.6%(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이 각각 8.5%(4건)였다. 이외에도 '불면증', '생리불순'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 밖에 지방분해주사 패키지는 주사 부위와 관련한 증상들로, ▲두드러기 및 멍 등 피부 반응 34.6%(9건) ▲주사 부위 통증 30.8%(8건) ▲소화기계 증상 15.4%(4건) 순으로 많았다. 지방흡입술 부작용은 수술 부위의 함몰 및 비대칭, 염증반응 등이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분쟁'으로도 연결됐다. 의료기관들은 부작용 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단순 변심으로 의한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하더라도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차감해 분쟁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시 서비스로 제공한 사은품이나 시술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계약 전 시술 또는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해야 하고, 이벤트나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후 패키지 계약을 진행할 것 등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테슬라·기아 등 7개 차종 10만3천543대 자발적 리콜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기아, 포드코리아, 한국GM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7개 차종 10만3천5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테슬라의 모델Y·3 등 4개 차종 6만6천489대는 후드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후드가 열려있어도 운전자가 감지하지 못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오는 22일부터 시정조치가 시작된다. 기아 프라이드 3만6천35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기밀불량)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이로 인한 합선 시 화재가 날 수 있어 지난 19일부터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차량의 제작 시기는 2011년9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다. 포드의 링컨 MKX 402대는 브레이크 부스터(제동력 증가 장치)의 부품 내구성이 미흡해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리콜은 오는 22일부터다. 한국GM의 캐딜락 리릭 301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제어 장치(EBCM)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특정 조건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어 오는 23일부터 리콜된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차량과 구체적 결함 내용은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손보험 소비자 37.5% "보험금 포기해봤다"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5명 중 1명은 '보험급 과소지급'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천997만명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5천145만명)의 78% 수준이다. 국민 4명 중 3명이 가입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실손보험 소비자의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18일부터 5월9일까지 전국 소비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 기준 상위 5개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상 가나다순)다. 먼저 조사대상 5개 보험사의 종합만족도(3대 부문 만족도와 포괄적 만족도를 각각 50%로 반영해 산출)는 3.62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 만족도는 3.58점에서 3.64점 사이였고, 보험사 간 점수 차이는 오차범위 이내였다. 3대 부문 만족도는 서비스의 핵심부분을 평가하는 ‘서비스 상품’이 3.93점으로, 포괄적 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가 3.68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대 부문의 요인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는 고객 문의와 문제해결에 대한 적절성, 신속성을 평가하는 ‘고객 대응’ 요인이 3.81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홈페이지 및 앱 디자인, 상품안내 자료 등 시각적 전달 요소를 평가하는 ‘응대 환경’ 요인은 3.59점으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상품 부문에서는 보험료 납부 방법의 다양성, 편리성 등을 평가하는 ‘보험료 납부’ 요인과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 간편성 등을 평가하는 ‘보험금 지급’ 요인이 각각 4.11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보험료의 타사 대비, 품질 대비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보험료 수준’ 요인은 3.55점으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체험 부문에서는 ‘긍정 감정’ 요인이 3.07점으로 ‘부정 감정’ 요인(3.92점)보다 낮았는데, 특히 긍정 감정 요소인 ‘행복한 느낌’에 대한 경험 정도가 2.96점(보통 미만)으로 가장 저조했다. 조사대상 소비자의 37.5%(562명)는 병원 진료 후 보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포기 사유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어서’가 80.1%(45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귀찮거나 바빠서’ 35.9%(202명), ‘보장대상 여부가 모호해서’ 13.9%(78명) 등의 순이었다. 최근 1년(지난해 4월 이후) 내 소액 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자는 410명으로, 이들의 포기 횟수는 평균 2.9회, 포기한 보험금은 평균 1만3천489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대상 중 1~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1천310명)의 53.4%(700명)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보험계약 전환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전환제도를 알고 있는 610명의 응답자는 계약 미전환 이유로 ‘전환 유불리를 잘 몰라서’(28.5%)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더 좋다고 알고 있어서’(26.9%), ‘보장범위가 줄어서’(18.2%) 등을 응답했다. 끝으로 전체 조사대상 소비자 5명 중 1명(19.5%·293명)은 실손보험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보험금 과소지급’이 34.1%로 가장 많았고, ▲갱신보험료 과다(27.0%) ▲보험금 지급 지연(25.9%) 등이 뒤따랐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국민 다소비 및 신규 관심 서비스 분야의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량 자동차 전조등 램프 유통…10개 중 6개 ‘부적합’

자동차 소모품을 직접 교환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구매대행 제품, 미인증 튜닝용품 등이 유통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인천 서구병)은 공동으로 온라인에 유통 중인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성능과 사용 중인 캐빈에어필터의 오염도를 조사했다. 20일 발표된 조사 결과, 조사대상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 중 13개(65.0%)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교체하지 않은 캐빈에어필터에서는 곰팡이‧세균 등이 증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에 따라 자동차 전조등 램프(광원)의 형식과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전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에 대한 광속 시험에서 조사대상 10개 중 6개(60.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들의 광속은 529.80 ~ 950.26루멘으로 기준(1천350~1천650루멘)보다 낮아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또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의 전력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모두 표시전력(85W~100W)이 기준 전력(H7형식의 경우 55W)보다 높았다. 기준 전력보다 높은 램프를 사용할 경우, 램프의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등화 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튜닝용 LED 램프'도 문제였다. 자동차 출고 당시 전조등에 장착된 할로겐 램프를 LED 램프로 교체(튜닝)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을 받거나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등화장치 인증 평가 기준에 따른 광도(빛의 밝기), 색도(빛의 색깔),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등의 기준에 적합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튜닝용 LED 램프에 대한 광도‧색도‧광속시험에서 조사대상 10개 중 7개(70.0%) 제품이 이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4개 제품은 광도·색도·광속기준에 모두 부적합했고, 1개 제품은 광도·광속기준, 2개 제품은 각각 광도·광속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들 부적합 제품은 모두 미인증 제품이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 유통되는 불량 전조등 램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차량 공조장치에 장착하는 케빈에어필터의 오염도를 주행거리별로 조사한 결과, 주행거리가 1만㎞ 미만인 차량의 필터(곰팡이 150CFU/100㎝2, 세균 2천200CFU/100㎝2)에 비해 2만㎞~2.5만㎞을 주행한 차량의 필터에서 곰팡이가 평균 11.0배(1,650CFU/100㎝2), 세균이 평균 5.8배(12,833CFU/100㎝2) 많이 검출됐다. 주행거리(케빈에어필터 사용기간)가 늘어날수록 곰팡이나 세균 수도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를 구입할 때에는 본인 차량에 적합한 형식과 전력(전압)의 제품을 선택할 것 ▲튜닝용 LED 램프는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할 것 ▲캐빈에어필터는 적정 주기 내에 교체할 것을 권했다.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