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의대생 살인'에 '딸 잃은' 아버지…상흔 재연으로 엄벌 호소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자 부친인 A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를 사체손괴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A씨는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5월 6일 오후 4시50분께 의대생 최씨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 건물의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를 살해했다. 사망한 B씨의 신체 여러 곳에서 상흔이 발견됐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피해자 부친 A씨는 사인펜으로 본인의 목과 얼굴에 피해자 B씨의 사체에 남겨진 상흔들을 직접 표시했다. 또한, 딸이 살해되는 과정을 재연하며 여러 차례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A씨는 “최씨가 살해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흉기로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이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최씨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보편적 상식과 거리가 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깊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술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꽃뱀 사기’로 15억여원 뜯어낸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 이른바, ‘꽃뱀 사기’로 6년간 15억여원을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고석범 최지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받은 A씨(56)와 B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이른바 ‘꽃뱀 사기’로 C씨에게 15억6천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수원 등 식당으로 C씨와 ‘꽃뱀’ 역할을 하는 여성을 불러 들인 뒤 술을 마시게 했다. 이후 C씨가 술에 취하면 여성과 함께 모텔에 숙박을 하게 하고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 C씨에게 “여성을 성폭행해 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범행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도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합의금을 임시로 보관하면서 B씨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것일 뿐, 금원을 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대상자 주거 환경 개선 나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경기도내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한순옥)는 4가구를 대상으로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기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의 기반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까지 약 5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특히 KT&G 기금 지원 및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 한마음주거지원위원회의 후원을 통해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 18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주택 2가구엔 도배 공사와 무더위 극복을 위해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또 자녀들의 학습 환경이 열악한 2가구에는 자녀 침대와 책걸상을 지원해 공부방을 마련해줬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윤기은 한마음주거지원위원회장은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호대상자 가정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보호대상자 가정에 대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자매 감금·폭행하고 억대 금품 뜯은 무속인 법정서 혐의 부인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하거나 감금한 혐의(공갈, 중감금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53)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아직 검토가 덜 된 상태라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많은 부분 다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은 종교인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2023년 10월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촬영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자택에 B씨를 86시간 동안 강제로 가둔 채 청소 도구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씨의 아들에게 3억3천만원의 3억3천만원의 보증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면서 노예처럼 다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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