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흉기난동범 김성진, 혐의 인정…유족 “사람 아냐” 오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 묻자 김씨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에 참석한 희생자의 언니 A씨는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저런 악마는 다시는 인간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저건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라며 절규했다. A씨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가는 김씨를 향해 "악마 너는 다시 나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앞서 지난 4월 22일 김씨는 미아역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했다. 김씨는 당초 40대 여성도 살해하려 했지만,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했다. 김씨는 다친 희생자가 마트 밖으로 기어 나가려다 지쳐 멈추고, 그 장면을 한 행인이 쳐다보자 '저리 가라'며 쫓아버리고 희생자를 다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범행 장소인 마트에서 소주 한 병과 흉기를 챙기고, 마트 내 CCTV를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OK' 자세를 취한 채 소주를 마시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과 치료를 통해 감정제어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술을 마시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의 진단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김씨는 흉기 난동 전날 술에 취해 걷다 다쳐 입원했는데,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쳐 불만이었다고 말했다. 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겹치며 누군가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재산 축소 의혹 거짓 해명’…검찰,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개월 구형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24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배우자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상식의 범행은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문제가 된 기자회견문의 경우 상대 후보 공격에 대해 배우자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부족한 표현이 있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19년 결혼한 배우자의 재산 관계를 소상히 알지 못했으며 미술품은 더 그랬다. 제 능력과 열정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배우자 미술품 가치는 15억원이었고 최근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했다.

남편이 횡령한 7억, 생활비로 사용한 아내 불기소…"공동정범 아냐"

남편이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여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에게 지난달 20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3년6개월여 간 남편 B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B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회사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자신의 아내인 A씨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1억3천여 만원을 급여 항목으로 송금받게 했다. 이후 3년 넘게 회삿돈을 빼돌리던 B씨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회사 측에 의해 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횡령액의 일부를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급여 등 금전 관리는 전적으로 남편이 맡아왔고, 송금된 금액도 1회 평균 300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도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매달 금전을 송금받은 사실만으로는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처분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서는 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주관적 요건'과 실행한 사실에 해당하는 '객관적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며 "비록 A씨 계좌로 일정 금액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자금의 출처나 목적에 대해 A씨가 알 수 없었고 금전 사용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열린 교육대학원 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을 해당 조항 신설 이전에 받은 학위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위원회의 이번 학위 취소 결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1999년에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당시 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했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한 숙명여대는 지난 2월25일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국민대학교에서 받은 박사 학위 역시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대 역시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염두에 두고 법률자문을 받는 등 학위 취소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국민대는 숙명여대와 달리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의 '원인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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