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지정 대신증권, 실적부진 털어낼까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대신증권이 숙원사업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선정되면서 지난해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대신증권을 한국투자·삼성·KB·미래에셋·신한·NH·메리츠·하나·키움증권에 이어 10번째 종투사로 지정했다.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종투사 선정으로 더 큰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3년 도입된 제도다. 기업신용공여와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다. 순자본비율(NCR) 대출규제 완화와 신용공여 한도증액(기업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 100% 이내까지 허용) 등 규제 혜택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영업여건이 지정전 보다 크게 향상되는 것이다. 대신증권의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을 보면 32억원으로 전년 동기(222억원) 대비 85.6% 감소했고, 전분기(521억원)와 비교하면 93.9% 크게 줄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신증권의 지난해 4분기 컨센서스를 전분기 대비 785% 턴어라운드한 2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뚜렷한 개선을 엿볼 수 있다. 2022년 4월 종투사로 지정된 키움증권은 2023년 1분기 2천712억원, 2분기 1천44억원, 3분기 1천900억원을 기록하다 4분기 2천27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키움증권은 당시 영풍제지 대손충당금 반영에 의한 일회성 비용에 따른 이익 감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 2천4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나증권은 2019년 7월 종투사로 지정됐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3분기 50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489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천958억원, 1천818억원으로 집계됐다. ■ “단기간 내 시장점유율 제고는 쉽지 않을 듯” 증권업계는 종투사 지정으로 대신증권의 사업 확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단기간 내 시장점유율 제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비우호적인 사업환경의 지속과 업계 내 경쟁 심화와 나머지 종투사들과의 자본 격차를 감안하면, 현 시점 대비 시장지배력 개선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PF 및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비중이 높아 잠재 리스크 위험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신금융그룹 전반의 부동산 사업집중도가 높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재무부담의 전이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단계”라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해야’ 59.4% VS ‘인상해야’ 11.6%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2025년 신년을 맞아서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꼴로 한국은행이 향후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행 연 3% 수준인 기준금리를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인하하기보다는 완만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양경제가 2025년 신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응답률 3.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기준금리 연 3.0%를 향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9.4%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5%,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1.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8.6% 수준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0% 가까이가 현행 기준금리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4.9%였으나 ‘완만하게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4.5%로 3배 이상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환률 급등이나 물가상승 우려, 정국(政局) 불안 요소 등을 감안해 점진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응답 결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완만하게 인상해야 한다’는 8.9%,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2.7% 수준이었다. 전체 연령대에서 ‘인하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60대는 71.9%, 50대 65.5%, 40대 56.2%, 70세 이상 55.6%, 30대 52.2%, 18~29세 51.8% 순으로 인하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인상 의견’은 30대 20.2%, 18~29세 18.9%, 40대 15.1%, 50대 7.6%, 70세 이상 5.2%, 60대 4.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4년 12월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무선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3(총 통화시도 2만8찬343회, 응답률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그 밖이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4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정국불안에 원금 손실없는 재테크로 재산증식 선호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면서 금융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들은 원금손실이 없는 재태크를 통한 재산증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양경제가 신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여론조사(응답률 3.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새해 재테크 투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36.4%가 ‘저축 및 예금’을 꼽았다. 예적금 상품은 주식이나 펀드와 같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어 주식 및 금융상품투자가 22.9%로 2위를 차지했으며 부동산투자(10.5%), 암호화폐(8.1%), 그 외 다른투자(7.2%), 없다(12.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저축 및 예금은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선호하는 재테크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60대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20대 연령층(38.6%)에서 관심도가 높게 나왔다. 60대이상 44.8%는 저축·예금을 선호하는 만큼 손실에 대한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듯하다. 다만 30대에서는 주식 및 금융상품(29.6%)에 관심이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저축 및 예금은 강원·제주지역이 49.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세종·충청권(40.7%), 대구·경북권(40.3%), 광주·전남·전북권(39.4%), 부산·울산·경남권(36.1%), 인천·경기(33.8%), 서울(32.2%)로 나타났다. 주식 및 금융상품 투자는 부산·울산·경남권이 30.7%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투자는 대전·세종·충청권(17.5%), 암호화폐는 강원·제주권(10.2%) 등으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저축 및 예금은 진보, 중도, 보수층을 가리지 않고 30%대 중반의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반면 부동산투자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보수층(11.9%)보다 진보층(12.7%)이 오차범위내에서 다소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4년 12월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무선 RDD를 이용한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3(총 통화시도 2만8천343회, 응답률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4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소액주주연대,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지지…자본시장 변화 신호탄

소액주주연대가 고려아연이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한 ‘집중투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표적 제도로 거론되는 만큼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제도 변경 시도가 단순한 말이나 허울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됐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은 매우 훌륭한 선택”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사회 상한 설정, 액면분할,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사외이사 의장 선임, 분기 배당 도입 등 이번 임시주총에 포함된 안건 역시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환영했다. 헤이홀더는 “최윤범 회장 측이 소액주주 권익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영권 분쟁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다”고 분석했다. 이어 “MBK와 영풍 입장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찬성하면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반대하면 그들이 주장해온 지배구조 개선이 허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사항들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은 아쉽지만, 고려아연이 제도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는 자본시장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목적이 경영권 보호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MBK파트너스의 반발에 대해 헤이홀더는 “MBK가 외부 자금을 통해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헤이홀더는 마지막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강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이번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떠나,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궁극적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길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관 무효’로 제재받고 변경해도 고객만 몰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부동산 신탁사업 과정에서 분쟁 원인으로 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이 꼽히고 있지만 실상 전국 신탁사업 현장에서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들이 불공정 약관 근절에는 발을 빼고, 신탁사도 국가기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로 판단, 변경한 사실을 숨기며 금융소비자들에게 법적 의무인 약관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신탁 고객 중, 불공정 약관이 변경·개정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피해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1일 부동산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에 대해 약관 신고 의무·공시의무 위반으로, 4천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1명은 ‘주의’, 직원은 ‘자율처리사항’으로 각각 제재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옛 자본시장법(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약관)에 의해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해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제재 내용에 따르면, 한자신은 2013년 3월28일 대구 두산동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의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토지주), 수익자들과 분양형(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한자신이 당시 체결한 대구 두산동 현장 신탁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으로 인정한 불공정 약관 15개 조항 중 11개 조항을 ‘특약사항’에 포함한 것으로, 금융위 약관 신고 및 홈페이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한자신이 2019년 5월 공정위가 내린 시정권고를 전부 수용하고 같은 해 7월 특약사항 11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수정·삭제하겠다고 회신한 뒤, 다음달인 8월 이를 이행했다고 공정위에 회신했음에도 특약사항 11개 조항을 포함해 금융위 약관 신고 의무와 홈페이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제재했다. 이에 따라 당시 금감원 제재는 2013년 한자신이 불공정해서 무효인 약관을 특약사항으로 넣어 부동산 신탁계약서를 사용해 온 것뿐만 아니라, 2019년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이후 금융위에 변경(개정)신고 의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법 위반을 확인해 준 셈이다. 다만 금감원 제재에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2013년 3월28일 대구 두산동 현장에 한정해 제재했다는 점을 들어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제재를 하면서도 2019년 5월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에도 전국 부동산 신탁계약 현장에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 신탁계약서를 계속 사용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중대 사안’을 축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시정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7년부터 전국 신탁사업 현장의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를 고발하고 있는 정유경 불법퇴치본부 대표는 “‘약관’은 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라면서 “2019년 공정위가 무효로 ‘수정, 삭제’하라는 시정권고를 했다면 신탁사는 전국 현장에서 무효인 ‘동일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금감원이 제재 내용에 ‘금융위 신고 누락’과 ‘공시 의무 누락’을 문제 삼았지만, 정작 한자신이 2019년 7월 약관을 개정 변경해 금융위에 신고 당시, 특약 11개를 전부 ‘삭제’변경 신고한 점을 시사하는 ‘2019년 9월 16일자’ 금융위의 공정위 통보 공문에 드러나 의구심을 낳는다고 단체 측은 주장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3조(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가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때 ‘중요한 내용’은 사회 통념에 비춰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불법퇴치본부 측은 “공정위와 금감원이 특약에 숨긴 특약 11개 조항이나 불공정 약관으로 본 약관 4개 조항 등 15개 조항을 무효로 인정한 부분을 한자신이 인정하고 전부 수용하고 개정 신고를 한 이상 해당 약관을 다시는 고객과의 계약서에 사용할 수 없고 해당 계약서를 체결한 전국 사업 현장 고객들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설명하고 문제의 약관을 변경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신탁사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오히려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는, 정유경 불법퇴치본부 대표가 지난 2018년부터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공정위는 2019년 5월 한자신에 시정권고를 한 뒤 2년이나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감사원은 정 대표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올해 3월 공정위의 한자신에 대한 시정명령 지연을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 대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도 공정위는 지금까지도 피해 국민의 ‘알권리’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한자신에 대한 시정권고서를 ‘영업비밀, 경영 비밀’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비공개하고 있다”며 “금융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직권남용, 불법 제재 등에 대해서는 전국 신탁계약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 등에 대한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 등의 제재가 지연 또는 축소가 반복되면서 전국 부동산 신탁사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위탁자 측 “‘무효 약관’ 삭제 없이 속여” vs 한자신 측 “변경 사실 알렸다” 불법퇴치본부 측은 실제 특약에 숨긴 약관이나 불공정 약관 사용 등으로 인해 신탁계약 중요 필수 약관조항들이 무효임에도, 신탁사나 감독기관들이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약관 변경 사실을 신탁사업 고객들이 알 수 없게 해, 금융약자인 위탁자들은 신탁사업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겪고, 이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불법퇴치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주문진에서 공동주택 조성을 신탁사업으로 추진한 위탁자 J사 L대표는 2019년 1월 한자신과 신탁계약서를 체결했다. 해당 신탁계약서는 공정위가 약관으로 인정한 11개 특약사항 포함,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한 15개 조항 중 12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J사 측은 신탁계약서를 체결한 이후부터 지난 2023년 6월 13일 ‘신탁계약 종료 정산합의 시점’까지 신탁계약서상 문제의 약관들을 변경한 사실이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업 과정에서 J사 측은 한자신의 불법 모래 반출, 광고비 임의 과대 지출 등에 대해 문제를 인지했으나,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정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L대표는 올해 3월 27일 극단적인 선택했다. 이에 대해 한자신 관계자는 “(변경된 약관) 계약서를 (J사 측에) 보내고 검토 요청을 했고, 주문진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얘기도 했다”면서 “당시에 L대표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대표가 사망한 지금) 누가 변경된 약관을 설명 안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반면 법원 등기소에서 주문진 현장의 2019년 신탁계약서 외 폐쇄등기 포함, 신탁원부 일체를 확인한 결과, 2019년 5월 공정위가 약관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한 불공정 약관으로 변경된 흔적은 없었다. 특히 금감원이 제재한 ‘특약에 숨긴’ 불법 약관 11개 중 8개 조항 역시 변경하지 않은 채 신탁원부에 그대로 드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정 대표는 “주문진 사업 현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정위와 금감원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로 인정한 약관도 변경하지 않은 채 계약 상대방인 고객을 속여 신탁을 종료한 것”이라면서 “전국의 신탁사업 현장에서는 자신들이 체결한 신탁계약서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된 사실을 모르고,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과 향후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잠재적 희생자가 산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금융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위탁계약 취소 변경 명령하거나 영업정지,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적절한 법 집행을 유예한 감독기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전국 신탁현장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승욱

MBK, 외국인 투자 논란… 한토신 사례, 고려아연 인수의 변수 되나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 인수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글로벌 사모펀드가 국내 사모펀드의 주요 출자자로 확인되면서 외국인 투자 논란이 불거졌고, 현재 MBK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토신은 1996년 공기업으로 설립된 후 민영화 요구에 따라 2009년 아이스텀에 최대 지분이 매각됐고, 이후 엠케이전자가 참여한 펀드가 2013년 추가 지분을 매입하며 민영화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아이스텀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국내 사모펀드 P인베스트먼트가 인수 의사를 밝혔고, 주요 출자자가 글로벌 사모펀드 K사로 드러나며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K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출자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인수 주체를 외국인으로 판단했고, 결국 한토신 인수는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외국 자본이 우회적으로 국내 핵심 산업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MBK파트너스는 국내 법인이지만, 고려아연 인수 주체로 알려진 6호 펀드의 출자 구성에서 해외 자본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자금이 중국 및 중동에서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비토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MBK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지배를 받는 회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MBK가 외국인으로 인정될 경우 인수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MBK 측은 자신들이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법인이고, 주요 주주와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며 외국인 지배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MBK의 6호 펀드 출자 구조와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외국인 비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산업부의 판단이 이번 인수 시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이후 15년만에 최고…원·달러 환율 1천464.8원 마감

원·달러 환율이 1천464원에 마감하며 지난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30분 주간 거래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8.4원 뛴 1천464.8원에 장을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가 1천460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3일(1천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원 내린 1천455.2원으로 출발했으나 이내 상승세로 돌아서며 오전 10시21분 1천465.5원에 거래됐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던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치인 1천465원보다 소폭 떨어진 1천464.8원에 마감했다. 이러한 ‘강(强)달러’ 흐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매파적 인하’를 단행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연준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등 이전보다 높게 전망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발표로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강달러 흐름이 5거래일 연속 이어졌다. 지난 19~20일, 23일과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장중 달러·원 환율은 1천450원을 넘겼다. 5거래일 연속 장중 1천450원을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11~13일, 16~17일 이후 처음이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천460.3원을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1천460원을 넘기도 했다.

황병우의 ‘iM뱅크 시즌2’가 더 궁금한 이유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DGB금융그룹이 차기 iM뱅크(옛 DGB대구은행) 최고경영자 후보로 현 그룹지주 회장이자 은행장인 황병우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로써 지난 9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가 구성된 지 약 석달 만에 iM뱅크 차기 경영 구도가 가시화됐다. 그룹임추위는 검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최고 평가를 받은 황 후보자를 차기 은행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황 후보자의 재발탁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iM뱅크의 현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황 후보자는 향후 iM뱅크 임추위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15대 은행장으로 재선임된다. 그룹임추위 추천을 받은 만큼 이후 절차는 무난해 보인다. 그의 임기는 2025년 12월까지로 1년이다. 황 후보자가 은행장으로 재선임되면 가장 역점에 둘 일은 역시 그의 발탁 배경으로 거론된 시중은행 전환 이후 ‘전국구 은행’으로의 체질 변화다. 1917년 7월 설립된 민족계 지방은행을 모태로 한 전국 최초 지방은행인 iM뱅크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시중은행 전환을 승인받았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신규 시중은행의 ‘탄생’이었다. 대내외적으로 황 후보자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하며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 받는다. 그룹임추위도 황 후보자에 대해 ‘시중은행으로 거듭난 iM뱅크의 실현 가능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차기 은행장으로 황 후보자가 다시 낙점되면서 iM뱅크가 추진해 온 시중은행 전환 추진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연속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낙관적이다.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나왔던 일부 우려와 달리 단기 실적면에서도 양호한 평가를 받은 점도 차기 은행장 체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시중은행 전환 후 첫 성적표인 iM뱅크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천3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발걸음도 다소 가벼워지게 됐다는 평가가 금윱업계에서 나온다. iM뱅크 내부적으로는 시중은행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황 후보자의 재선임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시중은행 전환에 맞춰 유동성 확보도 순조로워질 전망이다. DGB금융은 iM뱅크 시중은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7천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시중은행 전환 이후인 지난 6월 1천억원 증자를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2년차를 맞고 황 후보자의 은행장 연임이 현실화면서 ‘전국구 은행’이라는 퍼즐을 맞추는 데도 탄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M뱅크는 지난 7월 강원도 원주 지점을 개설한 이후 최근 가산디지털금융센터(2호점)과 동탄금융센터(3호점) 등을 속속 개점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전국 14개 지점에 전국 영업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황 후보자가 그동안 강조해온 iM뱅크의 새 비전, ‘뉴 하이브리드 뱅크’로의 도약도 눈여겨볼 만한 향후 관전 포인트다. iM뱅크는 기존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인터넷은행과 ‘레거시(legacy) 뱅크’를 결합한 ‘뉴 하이브리드 뱅크’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지닌 동종업체와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 제공을 하며 ‘틈새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iM뱅크는 지난달 카카오뱅크와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 혁신을 위한 ‘전략적 사업 제휴’ 협약을 맺기도 했다 다만 황 후보자가 은행장으로 재발탁되면서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시즌2’를 그려나가야 함과 동시에 그룹 전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금융지주 전반에서 은행 의존도가 큰 만큼, 비(非)은행 부문의 고른 성장을 지주 회장인 황 후보자가 주도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다. 32년 만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국내 은행업계의 ‘메기 효과’를 시연해야 함과 동시에 금융그룹 ‘내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지난 10월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황 후보자가 밝힌 “과감한 변화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차별화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iM뱅크 시중은행 전환 ‘시즌2’의 모습이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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