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다문화가정 대상 아동학대 예방 맞춤교육 영상 제작

인천 부평구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자막 아동학대 예방 동화 영상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못나 보이던 막내 오리가 다른 아이들처럼 예쁘고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건강한 어른으로 자란다는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다. 구는 이 영상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과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의 영상 자막 번역에는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최세라, 송청화씨와 보티녹융씨가 힘을 보탰다. 앞서 구는 지난 2024년 아동과 보호자가 아동학대 유형과 피해 시 대처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집 막내 오리 이야기’를 제작했다. 지역 주민과 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영상을 만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교육 강사로 참여했지만, 한국어로만 만들어진 영상이라 다문화 가정의 시청이 어려웠다. 구는 이번 자막 영상을 구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영상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언어의 장벽 없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부평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266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인천시는 악의적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235억원으로, 법무부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을 제한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가운데 201명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인원이며, 나머지 65명은 종전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사례다. 시는 이번 조치에 앞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이후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때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 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 특사경, 체장 미달 ‘어린 꽃게’ 판매 등 불법 어업 행위 6건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체장(몸 길이) 미달의 ‘어린 꽃게’를 불법 판매하려 한 업체 등 총 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 및 군·구와 함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및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무허가 어업 4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A 수산물 판매업자의 경우 판매 금지 체장(6.4㎝ 미만)의 꽃게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B 어업인은 승인받지 않은 어구(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를 어선에 적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다수의 어업인이 해상에 불법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금지 체장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승인 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판매·적재·사용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허가 어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어업과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어업인들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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