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교체 인천시, 예산 못내겠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인천시와 환경부 등이 갈등(본보 22일자 7면25일자 1면)을 빚는 가운데 매립지 내에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새로운 쟁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매립지 내 하수슬러지 고형화 시설을 폐쇄하고 1천400억원을 들여 대체 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가 예산분담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시설은 인천지역 9개 하수처리시설과 서울, 경기 지역 일부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으나 지난 1998년에 설치된 재래식 시설이기 때문에 악취가 매우 심하고, 시설도 노후화됐다. 특히 인근 300m 거리에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승마장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냄새에 민감한 말이 하수 악취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가까운 거리에 경인아라뱃길 등이 있는 터라 대체시설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하수 반입비율에 따라 각각 490억원, 770억원, 140억원을 분담하고 환경부가 관련법에 따라 경기도에 539억원(사업비 70%), 인천시에 42억원(사업비 30%)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490억원, 경기도는 231억원, 인천시는 98억원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을 인천지역에 설치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수반입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시는 최근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 부지 매각대금 1천35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재투자 기금으로 조성키로 한 만큼 인천시 예산 분담금은 이 기금으로 충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을 인천에 두고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도와 동등한 상황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쓰레기 감시 중단땐 소송 불사”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이하 주민협의회)에 준법감시를 중단하면 직무태만 및 배임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초강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싸고 시작된 시와 환경부, 주민협의회 간의 갈등(본보 22일자 7면)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23일 열린 제204회 임시회에서 최근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 주민협의회가 맺은 매립지 골프장에 관한 주민 상생협약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시는 주민협의회가 협약을 이유로 준법감시를 중단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직무태만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주민협의회와 수도권매립지 공사를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지자체가 주민기구와 공기업을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이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골프장 운영권과 반입 쓰레기 감시는 엄연히 별개 문제인데 환경부와 주민협의회 등이 골프장 운영권에 합의했으니 준법감시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민협의회에 준법감시를 계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속내를 살펴보면 골프장 운영권 협약에 시가 배제된 것에 대한 항의로 볼 수 있다. 시는 그동안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 하자 시와 수도권매립지 공사 등 공공기관이 운영에 참여해야 하고 수익금은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을 지원하거나 환경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면서 반대해왔다. 주민협의회도 민간위탁 방침에 반발하며 준법감시라는 명분으로 지난달부터 반입 쓰레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반입량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수도권지역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환경부가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하고 주민협의회와 협약을 체결, 수혜범위를 매립지 반경 2㎞ 이내로 한정했다. 공문까지 보내며 반대했던 시의 의견은 무시된 것과 마찬가지다. 아직 주민협의회가 반입쓰레기의 심각성 등을 이유로 준법감시를 계속하고 있지만, 협약을 맺은 만큼 감시활동을 내년 3월까지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협의회는 폐촉법에서 정한 대로 준법감시를 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으니 법대로 하라는 요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 ‘오리무중’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출구전략(본보 9월 567일자 1면)이 오리무중이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제20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인천시가 167개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수영 시의원은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연관 있는 시민만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중차대한 상황이지만, 시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발하라고 등 떠밀었던 정부와 지자체가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해당 지자체, 재개발재건축 조합, 시공사 및 정비사 등 매몰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를 갖춰야만 답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지역 내 대다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3~5년이 넘게 지연되면서 사업 중단이나 조합 해산을 고려하는 정비구역이 늘고 있다. 하지만, 조합별로 최대 100억원에서 최소 1억원 상당에 이르는 매몰비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조합 해산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및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제자리만 맴도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매몰비용 분담계획 등을 법으로 명시하도록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했으나 중앙정부가 요지부동이라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송 시장 “제3연륙교 선착공 후협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제3 연륙교 선 착공후 협의를 주장했다. 송 시장은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한 뒤 제3 연륙교를 건설하려면 준공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착공을 먼저 하면 5년이라는 협의시간을 벌 수 있지만, 착공하지 않는다면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송 시장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주민에게 제3 연륙교를 건설하겠다며 아파트를 분양해놓고 이를 미루기만 하는 것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송 시장은 국토부가 인천대교와 맺은 협약도 문제 삼았다. 송 시장은 인천대교를 민간투자를 유치해 건설한 뒤 운영협약을 맺으면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만 경쟁시설에서 제외하고,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던 제3 연륙교는 제외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손실보전분으로 수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고 이 책임을 인천시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송 시장은 국토부는 손실보전분을 시가 책임지라면서 제3 연륙교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가 2005년 변경협약 경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감사를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AG·재정지원 등 대선공약 윤곽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유력 후보들의 인천지역 공약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가장 주요하게 보는 인천 현안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를 비롯해 지방정부 재정분권 등이다. 인천시가 그동안 지방세율 개선 등 재정분권 논의와 무상보육 국비 지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지역 현안으로 심도 있게 살피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인천AG 성공 개최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논의, 제3 연륙교 건설 및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을 놓고 공약 선정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지난 19대 총선 때 논의된 통행료 폐지로 가닥이 잡힐지, 박 후보가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밝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결론이 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가좌나들목~서인천나들목 구간 지하화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도 있으나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고속도로 건설비용이 추가되는 만큼 통행료 폐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인천AG 등 국제경기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안정적으로 국비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개최까지 이끌어 내는 것을 가장 중점적인 공약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 후보가 지난 인천 방문에서 인천AG 국비 지원 및 남북 협력 개최 등을 대선 공약화하겠다고 답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재정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지방세율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제3 연륙교 건설,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이후 국비 지원, 인천 신항 증심 문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저지 및 제3단계 건설, 서해 5도 지역 평화협력지대 조성 등도 지역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는 대로 지역위원장 회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께 공약 밑그림을 내놓을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와 동행하는 인천사람들 시민모임을 통해 지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천, 내일포럼을 결성, 지역 공약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서해 5도 지역 및 남북 평화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대북기조를 대화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협의회(협의회)가 인천AG 특별법을 당론으로 결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및 예산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겠으나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명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경제청 특례사무 이관땐 지자체 업무마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례사무가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연수서중구로 이관되면 해당 지자체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은 23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특례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며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이관되면 중구는 가용재원이 소진돼 향후 자체사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중구 영종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보상을 위한 깡통주택 난립,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 사업비 증가 등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 없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로 많은 인력과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구에 특례사무를 이관한다면 이중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기반시설 준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 개설, 공원관리,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기존시설을 업무 이관하면 중구 재정은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기존 완공됐거나 준공이 끝나지 않은 기반시설은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현재 진행되는 영종 미개발지 도로 개설비는 50% 이상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영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문제도 중구에서 20%의 지원의사를 밝혔다며 논란 중인 제3 연륙교와 더불어 인천시 책임론이 거세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올해 안에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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