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을 그동안 제조업·유통업에 한정해 오던 것을 건설업,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자금, 유통구조개선자금 등을 통합, ‘창업 및 경영개선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4일 “지역경제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특수성을 감안, 지원대상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특히 21세기 서비스산업화 시대를 맞아 서비스업 등 전업종에 중소기업육성기금중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융자규모가 1천681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현재 공장등록업체로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업체, 경기도지사가 정한 경기명주 제조업자 등에 한해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도는 또 1조원 규모에 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등 11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 자금간 수급불균형이 계속되자 이를 통합,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구조조정자금, 유통구조개선사업 등으로 나눠져 운영돼 오던 것을 ‘창업 및 경영개선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율적 자금운영을 위해 지원자금의 일부는 지역특화사업 공동사업비, 소호(SOHO)창업자 사무실제공사업비 등으로 투자 또는 융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에 대한 지원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유사한 자금은 통합,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며 “도는 정부와의 자금운용 기조를 맞추기 위해 업종 확대와 기금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해 농업용 면세유가 지난해보다 30%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시설원예농가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석유수출기구의 감산합의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동절기에 원유가격이 오르는 계절적 요인이 있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MF체제 직후 농가들이 난방비 등의 부담때문에 영농을 포기했던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4일 시설채소 및 화훼농가들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오르면서 농업용 면세유 1ℓ당 판매가격이 경유 378원, 보일러등유 403원으로 지난해동기 315원과 300원보다 각각 20%와 34.3%가 올랐다. 고양에서 1천여평 하우스에서 장미와 국화를 재배하는 김진우농가(41)의 경우 동절기인 11월중순부터 3월말까지 경유 6만ℓ를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ℓ당 378원일때 2천268만원의 난방비가 소요돼 지난해 1천890만원보다 무려 378만원의 난방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추를 재배하는 최종삼씨(43)의 경우도 태양열을 이용해 난방비용을 30%로 절감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면세유 가격이 385∼400원으로 올 겨울에 사용될 면세유비용이 1천700만원이 예상돼 지난해 1천200만원보다 무려 500여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난감해 하고 있다. 특히 시설채소와 화훼농가들의 경우 난방비가 생산비의 30∼40%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종삼씨는 “면세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연료비가 적은 엽채류 등으로 전환을 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과채류를 계속하자니 생산비 부담이 되는 등 어려운 실정이며 동절기만 되면 더오르는 면세유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1일 국내 최초로 토지를 할부판매하고 앞으로 수납 될 토지매각대금(매출채권)을 담보로 2천632억원 규모의 토지매출채권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 발행당일 전액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은행대출채권이나 카드론, 자동차 할부채권을 대상으로 한 ABS는 발행된 바 있으나 부동산을 매각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ABS를 발행하기는 토공이 처음이다. 토공은 이달안에 3천억원, 12월중에 5천억원 규모의 ABS를 추가 발행하며 내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토지매출채권 ABS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알아본다. ▲발행개요(담보자산, 발행규모 및 종류)=이번 토지매출채권 ABS에 담보된 유동화자산은 토지공사가 조성용지를 팔고 수납할 할부매출채권 중에서도 연체가 없는 초우량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그만큼 회사채를 비롯한 여타 ABS에 비해 담보자산이 안전해 원금 및 이자회수가 확실히 보장된다는 얘기다. 총 2천632억원 규모의 토지매출채권 ABS는 2천450억원의 선순위채와 182억원의 후순위채로 발행했는데 선순위채 2천450억원 중 1년만기 채권이 1천100억원, 2년만기가 950억원, 3년만기가 400억원 등 3종류로 나누어 발행했다. ▲발행금리 및 수익성=발행금리는 발행일 전일(10월 30일)의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채는 0.3%, 2년채는 0.15%, 3년채는 0.05%를 각각 차감한 금리로 발행된다. 회사채 금리수준의 확정금리가 지급되므로 은행예금이나 국공채 보다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장치=담보자산이 지금까지는 연체가 없는 우량 매출채권이라지만 앞으로 토지매수인이 제때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공사는 몇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원리금지급시 후순위로 지급되는 182억원 어치의 후순위채를 토공에서 전량 매입하여 선순위채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유폭을 두었다. 또 실제로 연체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 토지공사는 주택은행과 9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통해 일시 부족자금에 충당함으로써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때문에 이번 ABS와 관련된 담보자산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신용정보 및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으로 부터 AA+ (더블 에이플러스)등급을 받았으며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를 떼일 우려가 전혀 없다는게 토공측의 설명이다. ▲발행방법=토공은 ABS가 이제 막 도입단계로 우리나라 ABS 시장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고 일반투자자들에게도 다소 생소한 만큼 이번에 발행하는 토지매출채권 ABS를 공모방식으로 하되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계획=토공은 이와함께 이달안에 3천억원 규모의 토지매출채권 2차 ABS와 12월에 5천억원 규모의 기업토지 2차 ABS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지난달 5일 성공리에 발행한 바 있는 5천500억원 어치의 기업토지 ABS를 포함해 올해에만 모두 1조6천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하게 돼 앞으로 ABS시장에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토공의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발행 당일 전액판매된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보장되고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기가 호전되면서 올들어 경기도내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대형유통매장이 기존 중도시이상 위주에서 소규모도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호전과 수도권지역의 잇따른 대규모아파트 건설로 소비계층이 늘면서 지난해 보다 백화점 및 쇼핑센터는 12.9%, 대형할인점은 44.4%가 증가해 대형유통매장수가 97년 44개, 98년 49개에서 올들어 61개로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올들어 부천시 2곳, 고양시 1곳, 안양시 1곳으로 총 4곳이 신규로 개점한 가운데 대형할인점은 성남시에 3곳을 비롯해 총 8곳이 신규로 들어섰다. 또 구리, 오산, 파주시 등 소규모시에도 대형할인점이 신규로 입점해 기존 중도시위주에서 소도시까지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서 고객확보에 적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전체매장면적이 백화점매장면적 보다 50%이상 큰 6천평방미터이상에 각종 고객편의시설을 갖춘 쇼핑센터 비율이 지난해 7개에서 10개로 늘어나 매장수 증가와 함께 유통매장의 대형화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지역별 대형유통매장수에 있어 백화점은 성남시에 7곳, 대형할인점은 고양시에 6곳이 입점해 도내에서 가장 많이 영업중이며 성남시는 이들 대형유통매장이 무려 12곳이 성업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경기농협은 오는 10일부터 도내 중앙회 전 점포와 회원농협을 통해 김장김치 주문배달을 실시한다. 김장김치 종류는 포기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동치미, 백김치 등 단일품목과 고들빼기와 갓김치를 함께 포장한 혼합품목 등 11개 유형이며 가격은 5㎏ 포기김치와 백김치가 1만7천원, 총각김치 2만원, 동치미 1만4천원이며 갓김치는 2만7천원이다. 신청방법은 농협점포나 농협 인터넷하나로클럽(http://shopping.nonghyup.co.kr), 농협식품 전문점 등으로 하면 되고 주문단위는 5㎏단위이며 접수 4일이내에 배달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킴스클럽 수원점은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4일부터 14일까지 DDR(Dance Dance Racing)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매일 10명씩 예선통과자를 뽑아 14일 100명이 결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치뤄지는 이번 대회는 1등 1명에겐 130만원상당의 컴퓨터 1대를, 2등 1명과 3등 10명에겐 각각 VTR과 스포츠용품 등을 증정한다. 또한 10∼20대 이외에 30대이상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킴스클럽 수원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건전한 청소년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중소기업청은 유통시장개방이후 국내·외 대형유통업체들의 국내 진출확대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중소유통업체의 지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개선안으로 조직화·협업화·공동화 및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유통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유통업구조개선 및 유통합리화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지정체인사업자 운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점포시설 사업비의 경우 지원대상을 모든 중소유통업체까지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시설 개선사업비 경우도 지원대상을 전문상가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은 종전 사업비 75%, 5억원내에서 100%, 15억원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점설치를 승인에서 신고로 완화해 지점설치를 자유롭게 했고 제출서류도 10종에서 3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2년이내에 주류 제조업 및 도매업을 했던 사업자는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없었던 종전 관계법규를 개선해 슈퍼마켓 등의 체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지정체인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자격자가 되는 등 주요 중소유통업체 지원제도 강화방안을 만들기로 했다./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국내 다이아몬드 공구업계가 정부의 행정착오로 세번부호를 잘못 신고해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받은 업체에 대해 뒤늦게 정액환급금 추징에 나서자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세청과 공구업계에 따르면 다이아몬드공구업계는 간이정액 관세환급제도가 시행된 지난 85년 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국내외 관례에 따라 다이아몬드톱을 8207 90 1000 세번으로 신고, 수출을 해왔다. 관세청은 그러나 지난 8월부터 다이아몬드톱은 따로 지정된 8202 39 2000으로 분류해 신고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지급된 간이정액환급금을 추징하는 한편 업체들로 부터 개별환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다이아몬드 공구업계는 국내 공구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다이아몬드공구 품목만이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무역흑자 품목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영세 중소수출기업들이 수천만원씩의 자금마련은 역부족이며 수출위축은 물론 경영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와함께 영세중소기업에서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각종 증빙서류가 너무 많은데다 97년부터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95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공구조합 관계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바이어 거래알선 자료 및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 자료에서도 다이아몬드톱을 세번 8207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외바이어들도 8207로 주문해왔던 점도 고려해 이번 조치의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신고제도하에서 잘못분류된 세번부호로 신고해 수출통관한 경우는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징수유예 또는 분납 등을 통해 업체 부담을 줄이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농업인도 농지의 취득·양도·증여·상속시 세금감면 내용에 대해 알아두면 세테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 세금문제는 기업이나 부유층 등 일부 계층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 스스로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따라 농협이 조세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해 ‘생활속의 세금’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농업인편과 고객편으로 구분되며 농업인편에서는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농지 및 주택의 취득·증여·상속·양도와 관련한 세금감면 사항과 고객편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생활세금에 대한 상식을 알기 쉽게 요약하고 있다. 이중에서 농지 및 주택, 담보물에 관련한 취득세·소득세·등록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자경농민의 취득농지에 대한 감면=자경농민의 경작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다. 자경농민이란 농어민후계자,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이수자 및 재학생,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중 일정요건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이어야 하며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의 구·시·군이거나 인접지역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여야 한다. 또한 취득당시 임야라 하더라도 농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농지로 인정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환·분합, 수용 등으로 인해 대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세금감면=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면제되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교환·분합하거나 농어촌정비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해 농지를 교환·분합할때 해당된다. 또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당하거나 매수된 뒤 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체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수용당한 농지보다 더 큰 농지를 취득할때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전액 면제를 받지 못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농지의 교환이란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맞바꾸는 것이며 농지의 분합은 자기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농지의 일부를 자기소유로 하는것을 뜻한다. 한편 농지의 교환·분합은 농지소유자 2인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영농의 능률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시·군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시행하게 된다. ▲농가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축사육이나 특산물의 가공판매 등을 할때 발생하는 소득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농업인이 농업이외에 부업으로 하면 일정규모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농가부업소득 범위는 부업규모 축산(젖소 30, 소 30, 돼지 200, 산양과 면양 각각 300, 토끼 5000, 닭과 오리 각각 10,000)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에 대해 면제를 해준다. 또한 기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부업축산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업축산 소득포함)은 연간 1천20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기타부업은 민속공예품(죽제품, 목공예품, 도자기등), 섬유직물(봉제품, 자수 등), 식품가공(단무지, 효소식품 등), 농수산자재(싸리제품, 인삼밭, 누에치기도구 등), 일반공산품(벽돌, 소독저, 세탁비누 등)이다. ▲농업인의 담보물 등기시 등록세 면제=농어민이 농협 등에서 담보대출을 받을때 담보물등기에 대해 발생하는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농업시설·농가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감면=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현대화시설 등을 취득할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는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온실, 저온창고·상온창고·농기계보관창고, 농산물선별처리시설, 축사·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등록세는 감면사항이 없어 납부해야 하나 이같은 시설을 별도로 등기하지 않을 때는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농가주택의 경우는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동사업에 의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 받기위해서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을 취득할 때는 이를 취소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학·관 협력사업’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로 다원화돼 자치단체·대학·기업들이 혼선을 빚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어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관협력사업중 기업과 대학간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사업(RRC)는 과학기술부가 주관해 최장 9년까지 매년 10억원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이 부지와 건물을 부담해 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술혁신센터(TIC)사업과 테크노파크(TP)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창업보육사업,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지역특화 중소기업 집적사업 등은 중소기업청이 각각 주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사업규모나 지원조건 등에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RRC, TIC, 테크노파크 등의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혼선을 빚는 부작용이 일고 있다. 또 각 부처에서 지자체에 사업별로 일률적인 대응자금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는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대학도 지원자금을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신청, 당초 목적인 첨단기술 기업이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산·학·관 협력사업의 주관부처를 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하고 서로 다른 지원조건의 형평성을 유지해 대학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 기업에 이전하도록 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또 각 사업별로 의무화하고 있는 지자체의 대응자금 부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별로 자금외에 부지·건축물 임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지자체 부담분을 민간투자로 대체해 줄 것도 요구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