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강화 주장

해경·수협 등 관련기관이 ‘불법조업 공동감시단’을 구성, 서해특정해역과 전남 소흑산도 등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윤철상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며 “해경·수협·해군이 협조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공동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영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은 명백히 영토를 침범한 것으로 도주할 경우 중국 영해와 제3국 영해까지라도 쫓아가 단속을 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해경 등에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 대책을 촉구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8월말까지 해경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실적이 7건에 불과하다며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이 앞으로 있을 한·중 어업협상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해경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요구했다./ 인치동기자

道, 틈새창업박람회 17일까지 개최

경기도는 소자본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99 경기 틈새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기존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기 위한 이번 박람회에는 이경규의 압구정 김밥 등 외식업 9개업체, 알파와 오메가 유통 등 판매업 20개 업체, 통신나라 미래교육 등 서비스업 27개 업체, 조립식 골프연습장업체인 동명산업 등 소호업 11개 업체 등 57개 업체가 참여, 전시 및 상담을 벌인다. 또 국내 유명 컨설팅회사 6개 업체, 도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자본창업기관도 참여해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저명한 강사를 초청, 세미나로 제공하고 정부지원책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람회 입장료는 무료이고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원역에서 박람회장까지 셔틀버스가 20분간격으로 운행된다. 도 관계자는 “소자본창업을 준비중이거나 평소 창업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특히 기존 시장이 아닌 새로운 아이템이나 성장가능성있는 업종으로 창업하기 위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환경기초시설 빅딜 서울시반대로 무산

경기도와 서울시가 환경기초시설을 공동으로 건설, 사용키로 하는 ‘빅딜’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 비협조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시 내부에서 빅딜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무산될 위기마저 처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초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광명시가 건설할 예정인 쓰레기소각장을 인접지역인 서울시 구로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구로구 가양하수종말처리장을 광명시가 함께 사용하는‘빅딜’을 합의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돼 건설에 난항을 겪음에 따라 인접지역간 공동사용을 합의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수도권행정협의회 합의사항을 무시한채 현재 광명시의 하수처리만 가능하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하수처리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빅딜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구로구는 지난 83년부터 광명시로 부터 하루 10만톤의 하수처리협약을 체결, 유료로 하수를 처리해 오고 있고 현재는 협약안보다 더 많은 하루 12만1천톤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구로구는 서울지역내 각종 개발로 인해 하수처리량이 늘어나 현재 하루 200만톤의 처리용량으로도 부족, 56만톤을 더 증설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현재 처리량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광명시의 하수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아직 56만톤의 증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 서울시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지만 당초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빅딜에 따른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광명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로 인구가 증가돼 앞으로 하수발생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지만 서울시가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집,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 내부에서 빅딜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빅딜자체가 무산

인천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이 국회의원의 제한적 국정감사와 사무처 직원의 직급상향조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1일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실시시 집행부와 동일직급이던 의회 사무처 간부들의 직급은 그대로인 반면 집행부 간부들의 직급은 지난 97년 1월1일자로 상향조정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상대적인 불균형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의정보좌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직급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의회사무처의 사무처장은 지방3급, 총무·의사담당관과 전문위원은 지방 4급으로 되어 있다. 의장협의회는 또 지방의원도 분명한 선거를 통해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회를 조직할 수 없도록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9일자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의장단협의회는 이와함게 일선 시·도 의장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경기지역의 경우, 도지사 및 시장의 33%인 6천만원에 지나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무추진비의 상향조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의장협의회는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지침의 완화, 국정감사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배제 등을 병행 건의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보를 발간키로 했다./정일형·배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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