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택시복지센터 건립, 주차면수 감소… 주차난 심화 도공 “민원 해결 위해 도입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주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시가 삼정동 삼정2호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시행을 예고해서다.
해당 부지에 택시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공간 축소에다 제도 시행으로 주차난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시와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오정구 삼정동 70-41번지 삼정2호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에 예산 25억원을 들여 연면적 499㎡, 지상 3층 규모로 택시쉼터보다 넓은 택시복지센터(센터)를 9월까지 건립키로 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센터에는 기존 택시 쉼터기능에 택시 경정비센터, 콜택시 콜센터, 택시 유실물 보관소, 교육장 등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
이러다 보니 삼정2호 공영주차장 내 센터 건립으로 기존 주차면 137면에서 25면이 줄어 이중·통행로 주차 등 부정 주차가 늘어 주차된 차량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일이 빈발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도시공사는 부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삼정2호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키로 하고 경고장을 발송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가산금을 부과(고지서 발송)한다.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택시복지센터 건립으로 주차공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삼정동은 중소기업이 많아 유독 주차난이 심각해 공영주차장이 조성됐다”며 “삼정2호 공영주차장 주차면을 축소하고 택시복지센터를 처음보다 확장해 건립하더니 주차면 감소로 주차난은 심해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이 와중에 시는 대책 마련도 없이 이중 주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공문을 올렸다”며 “누굴 위한 복지냐”고 성토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택시복지센터 건립으로 일부 주차면이 감소하면서 이중·통행로 주차 등 부정 주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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