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대상부터 지급 금액, 사용 가능 매장까지 영상을 통해 한눈에 정리했다.
정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소득 상위 10%는 1인당 2회 합계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또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 앱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은행 창구에서 본인 명의로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쿠폰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기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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