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지연 막대한 손해 이유... 사기·업무방해·배임 등 혐의 경찰에 고소장 제출 ‘새국면’
안성지역 주택조합원 265명이 무책임한 착공 지연으로 수십억원대 지연 손해배상을 금호건설을 상대로 청구(경기일보 5월26일자 10면)한 가운데 대표 등 1명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A법무법인을 통해 금호건설㈜ 대표 외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1차 착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관련 사기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시 증액된 공사금액, 신축 사업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담았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안성 발화대길 21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합의 제7차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호건설과 조합이 2022년 2월4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을 891억3천585만원에서 1천121억5천700여만원으로 230억2천만원 증액해주면 신축사업을 위해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취지로 속였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금호건설과 지난해 7월2일 신축사업공사 도급을 1천121억5천7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조합은 금호건설에 대해 갖는 금융비용 등 33억3천여만원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해 금호건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호건설 대표는 소속 직원에게 B법무법인에 신축사업 착공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고 신축사업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축사업공사를 지연시켜 위력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약정된 기한 내 착공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직원에게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지시하고 착공을 지연시켜 최소한 25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채권과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금호건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겼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사실상 시장이 안 좋아 착공하기 어렵다. 조합이 소송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건 금시초문으로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안성 주택조합, 착공 지연한 대기업에 민사소송 제기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3580107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