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성남지청, 하반기 사업장 감독·기업지원 설명회

사업장 설명회.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제공
사업장 설명회.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성남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사업장 감독 기본 방향과 기업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성남에 있는 80여곳의 기업 관계자들에게 ▲사업장 감독 기본 방향·주요 점검 사항 안내 ▲기업지원·모성보호제도 소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자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근무·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일·생활 균형 인프라 투자비 지원 확대, ‘육아 3법’ 등 달라지는 기업지원제도와 모성보호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개정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과 기초산업안전보건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하기도 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감독에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취약 분야에 감독을 집중하고 컨설팅도 병행하는 등 지역 산업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설명회를 통해 지역 사업장에서 고용 노동 관련 법과 지원제도를 충분히 인지해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점검, 개선하고 각종 기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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