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위례신도시 또 오소리 출몰·습격… 1년 간 13명 다쳐

하남시가 위례신도시 오소리 출몰에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위례신도시 오소리 출몰에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하남시 제공

 

하남시 위례신도시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오소리 출몰 및 습격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시는 오소리 인명 피해 사고가 잇따르자 이달 한달 간 엽견(獵犬)을 동반한 순찰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아파트 산책로에 출몰한 오소리가 주민들을 습격해 대대적 포획(경기일보 2024년 7월21일자 인터넷)에 나선 바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아파트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이날까지 오소리 출몰에 따른 인명 피해 건수는 총 5회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산책 중이던 시민 13명이 교상이나 골절 등 피해를 입고 이 중 1명은 골절 수술, 나머지 10명은 파상풍, 면역글로블린 접종(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소리는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지만, 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판단하고 긴급 포획을 결정했다. 아울러, 일부 포획된 오소리는 안전하게 생포, 광견병 예찰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뒤, 하남에서 떨어진 대체 서식지에 방사하고 있다.

 

시는 오소리 포획을 위해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성남골프코스 및 인근 아파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 3개, 트랩 7개 등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중이다.

 

오소리가 야행성 동물임을 감안, 지난 4일부터 이달말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개 팀으로 나눠 엽견을 동반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순찰은 성남골프코스 북측과 남측 일대 아파트, 도로,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오소리 출몰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달 19일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유해동물로 지정될 경우 인명피해 발생 전 보다 적극적인 포획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명 피해 예방시설이 국비·시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함께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오소리는 굴을 파는 습성으로 기존 울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며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오소리 개체수·서식지·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해 중장기적 예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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