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① 신청요건의 흠 ② 관할위반 ③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고, 위와 같은 각하 사유가 없으면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 없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다.
대법원 역시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해서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년 7월9일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이처럼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다툴 방법은 있다. 그러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번거로워진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평소 법원에서 송달되는 문서를 잘 확인해 다툴 부분이 있는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해 바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