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수백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지난 7일 박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암 치료 중에 구속,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지주회사 사업경영 담당자인 피고인을 계열사 대표이사로 보고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에 맞는 것인지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구속 만료 기간은 오는 9월 중순께다.
이날 오후 진행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피해 근로자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박 전 회장이 계열사 등 파산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갚겠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이 파산하면 피해 노동자에게 가는 금액은 20∼30%도 되지 않는다”며 박 전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25일이다.
한편, 박 전 회장은 항소심과 별개로 근로자 7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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