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개통을 5개월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통행료도 정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다리 개통에 따른 손실보전을 인천시가 떠맡으라 한다. 기존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량 감소 손실이다. 정작 사업비를 댄 청라·영종주민 무료 통행 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인천시는 정부 사업 손실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한다. 이러다가 제때 개통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인천 본토를 잇는 세 번째 해상교량이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 간 4.68㎞, 왕복 6차로 다리다. 현재 공정 85%로 올해 말 개통 예정이다. 공사 진척과는 달리 통행료 책정은 제자리걸음이다. 국토부는 인천시에 최소한 4천원(편도) 이상을 압박한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인 영종대교 협약이 끝나는 2030년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추산한다. 제3연륙교 통행료를 2030년까지 4천원, 이후 3천원으로 정할 경우 4천800억원이다. 일률적으로 2천원으로 정하면 손실보상금이 8천500억원에 이른다. 통행료를 올릴수록 손실보상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제3연륙교 통행료를 제대로 받거나 낮출 경우 손실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국토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LH의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의 연계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미 2010년 착공해야 했지만 국토부가 손실보상금 문제로 장기간 중단시킨 사업인 점도 강조한다. 주민 피해를 막으려 어쩔 수 없이 인천시가 떠맡은 사업이라는 것이다. 청라·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통해 제3연륙교 사업비를 이미 선납한 사실도 내세운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이들 주민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면 ‘이중 부담’이라는 것이다. 제3연륙교 사업비 7천709억원 중 6천200억원은 LH 몫이다.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 때 입주민들에 거둔 조성원가 등이다. 나머지 1천509억원은 인천시가 부담했다.
제3연륙교 운영을 인천공항공사가 맡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인천공항과 수도권을 잇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국토부 산하 인천공항공사가 운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민자도로 손실보전 문제는 국토부와 사업자간 협약이다.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풀어 나가야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만약 ‘4천원 이상’으로 책정되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라고 한다. 1㎞당 1천원꼴이다. 그러려면 청라·영종 입주민들이 선납한 제3연륙교 건설비는 돌려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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