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를 방문,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을 통해 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 수행을 위한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례시 사무 발굴·이양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 내용이 국정 핵심과제와 입법 과제에 적극 반영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 역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 상생 관련 정책·제도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협의회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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