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대 마약왕’ 5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아들은 무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세간에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던 마약 유통책 중 마지막으로 붙잡힌 김모씨(51)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마약류 관리법(대마·향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6억9천9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공급책과 접촉하며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이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 2022년 7월 호찌민에서 붙잡아 국내로 송환됐다.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이 그를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약 70억원에 달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마약량,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중대하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인 A씨에게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혐의는 “경위가 부자연스럽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로 봤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들(25)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마약이 든 줄 몰랐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반박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한편 김씨와 함께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린 박모씨는 2022년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 수감 중이며, 탈북자 출신인 최모씨는 같은 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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