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주요 수사 내용은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운영 ▲어항구역 내 장애물 방치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경우,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해 적발된 후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항구역 내 폐선 등 장애물을 방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두의 공간이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점유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유화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공자원을 보호하고 도민에게 깨끗한 경기바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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