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이익’ 공유하고 햇빛·바람연금 확산…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최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을 갖고 국회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 경로를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 부문 탄소중립 목표를 2045년까지 정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보다 10년 앞당긴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4대 실행 과제를 밝히며 그중 하나로 국회 내 태양광 패널과 솔라아치 설치 및 시민참여형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통한 RE100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진심으로 국회 스스로가 2035년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2050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촉진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기 바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조기 달성해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부응하며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서약한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배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시급성·충족성·정의성에 기반한 특단의 대책을 담은 ‘에너지 전환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의 주인이 돼야 함을 기본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이행 경로의 법제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의 개편, 이격거리와 인허가 등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적인 과제가 돼야 성공할 수 있음은 모두가 인정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공동체 중심의 협동조합을 통한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과 전남 영광 월평마을 성공 사례를 전국화해 공공자원인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지역공동체가 공유함으로써 지역소멸과 농촌소멸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국 1천404개 읍·면 가운데 52%가 농촌소멸 위험(499곳)·고위험(227곳) 지역에 해당되기에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이용되는 협동조합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유럽의 독일, 덴마크 등 주요 기후대응 선진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에너지원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며 성공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0여년 전부터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국민 누구나가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주인이 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활발하게 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에 수천개의 마을 또는 시·군 단위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금융 지원 등이 체계가 마련되면 재생에너지 확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하는 한편 햇빛연금·바람연금의 확산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 농촌과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국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주민 주도로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과 국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참여해 2050 탄소중립에 부응하며 지역공동체 복리 증진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과 농촌소멸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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