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 추진…“사법 투명성 높이고 국민 알 권리 보장”

‘재판의 문턱 낮추기’ 입법 본격화…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김기표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김기표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은 9일 형사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문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감시 기능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반면 민사·행정·특허사건은 2023년부터 미확정 판결문도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표 의원은 “현행법의 제한적 공개 규정은 헌법 제109조에 명시된 ‘재판의 공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문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하급심 판례도 대법원처럼 전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애리조나주립대 김정희원 교수 등 4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형사 미확정 판결문을 비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지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국민이 사법절차에 더 쉽게 접근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일”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을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홍철·권칠승·이학영·김동아·한준호·강득구·위성곤·강준현·이용우·신영대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