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박 대령은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2023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로써 박 대령은 1년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적법한 행위며, 군검찰이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앞으로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이 이날 특검팀의 항소 취하서를 접수하면서 2심 절차는 자동 종료, 박 대령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초동 조사 결과를 냈다. 이후 ‘VIP 격노’를 거론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이첩 보류 지시를 ‘수사 외압’으로 간주,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은 박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1일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이자 ‘VIP 격노설’이 등장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여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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