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국가 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 저작물인 KTV를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되면서 시민 사회로부터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저작권법 제28조가 명시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KTV 저작물을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 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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