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언행·개인 심부름...'청문감사인권관' 갑질신고 접수돼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간부가 직원에게 수차례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간부가 경찰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청문감사인권관이었던 만큼 경찰 조직 내 만연한 갑질문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달 초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A씨로부터 B경정에 대한 직장 내 갑질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신고를 통해 B경정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자신에게 부적절한 언행, 개인적 심부름 지시 등 수차례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B경정이 지난해 7월 용인동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으로 발령받은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피해는 인사발령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신고 접수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일환으로 전날 B경정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씨와 B경정을 비롯해 당시 같이 근무했던 직원 등 주변인들을 상대로도 갑질 피해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B경정은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들은 것은 없다”며 “문제가 될 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현재로서는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조사가 진행될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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